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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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십자인대파열(acl, pcl)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으로손상될 수 있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십자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릎에는 전방십자인대(ACL)와 후방십자인대(PCL)가 있으며,앞, 뒤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그 옆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가 양옆으로 잡아주고 있고,대퇴골과 경골이 만나는 부위에 반월상연골이 존재하여,허리의 디스크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그리고 그 앞에 슬개골이 무릎 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이를 동요라고 부르며,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후유증을 동요 장해라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왔습니다.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방사선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동요를 측정하여 후유 장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동요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측정한 것을 토대로,동요를 평가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맞는 후유 장해 진단을 해야 하고,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맞는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보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는 10MM 이상으로 측정됩니다.10MM 이상의 동요는 국가장애에도 해당이 됩니다.국가장애도 인정되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다만 추후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하기도 합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가 보장되는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연월차를 사용하므로 발생된 손해가 있습니다.피해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판사가 판단해 주지도 않습니다.그래서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모르고 있으면, 절대 알려주거나 챙겨주지 않으니,사고를 당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없어야 되겠죠?보험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로 인해 전문가 상담도 꺼려지는 요즘비대면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와상담할 수 있는손찾사가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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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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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제목에서 아셨겠지만,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우선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차도로 다녀야 할까요?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그러나!!!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2020년 10월 27일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다행히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손수레사고(2)에서계속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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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겠습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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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3)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오늘은 김찾사씨의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보상 항목은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통원 비용5. 성형 추정비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교통사고와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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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경찰서에서 현장출동하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며,(단 경찰에서 과실 파단은 하지 않습니다.)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만약 형사적 책임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그러한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먼저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사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총 6대의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사고 내용은 복잡하여, 사고 현장 약도를 보겠습니다.비 오는 중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6차량이 제일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 정지하였고,#5차량이 멈추는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4차량이 급정지를 한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게 됩니다.그 뒤에 #3차량이 정지하였으나 #2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됩니다.그 추돌로 #3차량과 #4차량,#5차량이 차례대로 추돌됩니다.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 신고와 더불어 부상자 구호를 구해각 차량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차량에서 탈출시키고,길 가장자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1번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2차량을 추돌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그 과정에서 길가에서 서있던, 김찾사씨의 발 부분을 자동차의 바퀴가밟고 지나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1차량은 5ton 트럭이었고, 짐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만약 1차 사고만 발생하였다면 #2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다만 #6차량이 정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런데 1차 사고 이후 #1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병합된 상태이므로,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현실적으로 각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부분에서,#1차량과 #2차량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통상적으로 #1차량과 2차량이 5:5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쇄 추돌이면서 책임을 판단하기 불가능할 경우 총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1/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합니다.)차량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치게 한 차량은 #1차량이기 때문에해당 피해자는 #1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그런데,#1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걸,직원은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당시 배송 중이었던 직원은, 회사에는 약 6대의 차량이 있고, 그중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리 중이라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알고 운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저희 손찾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다행히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피해자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여,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이 끝난 뒤,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1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현재 사업주가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부분에 대하여사업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정말 무보험차상해가 없었더라면 아찔했을 겁니다.교통사고 사례(2)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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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못받은 보험금 받기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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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된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위해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주차하려고 하던 타 차량이후진을 하면서 김찾자씨의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고로 김찾사씨는열고 있던 문이 닫히면서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는데요.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진단서를 먼저 볼까요?손가락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뼈가 부러진 것을 골절이란 말을 쓰며,개방성이란 말 그대로 골절된 부위가밖과 통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반대말은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개방성 골절의 경우골절된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세균감염 등 폐쇄성 골절보다위험성이 높습니다.그 다음 수술로 인한 흉터 부분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님이 가장 걱정했던후유증(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입니다.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시면,차량 문에 손이 압궤되어 수상되었고,수술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후유증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도 나와있습니다.교통사고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는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률로 손해를 계산합니다.김찾사씨는 수술을 하였고,앞으로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과수술 흉터,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보험금이 궁금하여,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상담을 받았습니다.코로나의 걱정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만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더욱 부담 없었죠.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손해사정사분을 만나,교통사고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있는 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등)에도 상해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죠?교통사고가 발생되어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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