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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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도수치료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수치료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이용해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구분되는 치료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등이 있습니다.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나,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통해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고,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고액의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협착증 등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평소에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중,친구가 도수치료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진료 결과 경추 부분은 일자목이며, 척추가 좌측으로 약 6도가 휘어진 척추측만증,기타 염좌와 근육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도수치료를 약 한 달 정도 받게 됩니다.처음 한 달은 증상의 호전도 보이고, 통증도 감소되어 도수치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그러던 중, 도수치료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첫날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심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었지만기존 도수치료사와는 다른 치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러나, 약 10회 정도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그 증상과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심한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MR 검사 결과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약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기존의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증상의 호전과 통증의 개선이 있었으나,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과 운동의 제한이 왔으므로,이는 새로운 도수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병원 측에 항의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병원 측에서는 환자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뿐,병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병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고 힘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병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약 ****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와 의료분쟁 조정 제도 · 배상책임보험을 알게 되었고,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재구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과실로 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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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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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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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나는 분명히 잘못(과실)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면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뉴스 등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2.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후유장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며,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지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가 존재하고, 가입연도, 배상의무자의 주체 등등 적용하는 장해가다릅니다.하물며 주치의 분들도 잘 모르시어 (워낙 많은 후유장해평가방식이 있기 때문에),손해사정사를 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후유장해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있습니다.사고마다 달리 적용되며, 가입연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품과 손해보험협회 상품이 다릅니다.따라서 다양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며, 절대 누가 챙겨주지도,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현재도 후유장해부분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필요합니다.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흔히들 몇 주인데 얼마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사고이거나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정보를 듣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이경우 또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6.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 보상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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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 동물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요즘 주변에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강아지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합니다.강아지에게 물리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인데, 김찾사씨를 보고 엄청 짖더니, 물려고 달려드는데,주인이 힘이 달려 그만 놓치게 됩니다.김찾자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발 부분을 물려 발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다행히 주인이 그 후 강아지를 안았고, 김찾사씨는 아픈 고통에 길에 누워있었죠.119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검사 결과, 발 부분의 찰과상과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고,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상에 관해 물었으나,발 부분에 관한 치료비는 줄 수 있으나, 척추가 골절된 것은 김찾사씨가 넘어져서그렇게 된 것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김찾사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해사정사의 해결 방법을 통해주인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보상하는 사고를 보면,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있습니다.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강아지가 김찾사씨를 물게 된 것은우연한 사고이므로, 보상하는 사고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어제 본 민법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강아지 주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그럼 보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도 중요할 것입니다.어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일반적인 본인과 배우자만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과가족까지 확대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등등이 있습니다.한도는 보통1억원이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한도가 합산되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각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비례되어 보상하게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손찾사를 통해, 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위자료 약 1,000만원치료비 550만원휴업손해 1,200만원간병비 300만원상실수익액 6,000만원흉터수술비 440만원총 약 8,410만원을 보험금(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위의 금액은 사례의 예를 든 것으로,구체적인 보험금(합의금)은 기초자료와 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찾사 덕분에김찾사씨는 하마터면, 보상을 받지 못할뻔했던 사고가만족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됩니다.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허나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정확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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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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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하지만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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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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