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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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증, 사고 영상 자료, 대물 접수 자료, 현장출동 보고서, 상대 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를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 손해배상 청구서직접 청구서가 있습니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참고출처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2.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1). 직접청구 방법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주의사항(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3. 일반 보험회사 직접청구일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의 경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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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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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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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대생 일실수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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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노후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노후차가 화재로 인해 옆 차에 피해를 입혔을때 차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노후차량의 결함으로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럼 우선 민사상 공작물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 758조를 보면,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꼴치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되어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가넘어서노후된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수 있으며,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하였고, C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1 심은 "B씨와 C보험회사가 공동하여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1 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C보험회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의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은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보험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법리다툼으로 법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듯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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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휴가철 렌터카 사고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주제는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인데요. 예전부터 렌터카 사고가 발생이 되면,과도한 수리비나 영업손실 비용 등이 청구가 되고, 그 피해 구제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즐거워야 할 휴가가 사고로 인해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사고로 인해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가장 많은 피해는 사고 관련 피해입니다.렌터카를 처음 인수를 하면, 해당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입니다.렌터카를 운행하면서 발생된 것인지, 처음 빌릴 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위약금, 영업손실(휴차료) 등의 청구가 발생 시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기관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1. 수리비수리비용은 파손된 차량의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입니다.2. 휴차료영업손실이라고도 하며, 파손된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해 비용입니다.3. 면책금·자기부담금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나 자차 처리를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4. 감가상각비차량의 수리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되는 손해 비용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사례 1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렌터카 업체는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 부분 등이 가장 주의를 요합니다.그 외에도,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안정성의 문제가 되거나,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비 비용 청구를 거절, 대여 기간 초과비 청구, 잔여 연료 대금 미정산 등이 있습니다.그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휴가철 렌터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렌터카 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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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흔하지 않은 진단이 있는 사고인데, 사고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보행자분께서는 양복사 개방성 골절, 슬관절 열상,수술 후 섬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골절과 열상을 알겠는데, 섬망이 무언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소견서를 보시면, 수술 후 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섬망은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으며, 그중 수술이나 외상(교통사고)으로도 발생이 됩니다.그럼 섬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섬망이란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의 기능과인식 기능에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의 장애는 주의를 집중하거나 주의를 유지하거나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인식 장애는 환경에 대한 현실감각이 현저하게 손상되는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지남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섬망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며, 경과는 짧은 편입니다. 섬망이 발생될 경우,짧은 시간에 회복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이러한 섬망은 그 증상이 교통사고 이후에 공포, 초조, 놀람, 각성 등의 증상을 보여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으로 오인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PTSD의 경우 특징적으로 사고의 제 경험, 감정둔마, 회피 증상이 있으므로,이는 구분이 명확히 되어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매 및 기억상실 장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자살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치료 시에도 간병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 간병인분들이 곤욕을 겪기도 하며때로는 간병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특히 노인분의 경우, 야간에 섬망이 주로 발생되며, 이번 사고 보행자분도야간에 불을 끄면 잠을 자지 않고, 과다행동을 보여,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였으며, 기억을 못 하시고 감정이 불안정하였습니다.흔히 치매와도 비슷해 보이는데,섬망은 급성으로 어느 순간 발생이 되고, 의식 수준이 아주 흐리게 됩니다.감정이 불안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 내과나 외과, 신경과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노인은 물론 일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치매의 경우, 만성적으로 점차 발생이 되고, 초기에는 의식 수준 장해가 없으며,대부분 진행성이며, 주로 정신병원,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됩니다.따라서 섬망으로 인해 후유증이나 후유 장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가족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였는데, 다행히도환자분은 회복을 하시어, 정상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보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인 만큼보험사고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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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한 가정에 자동차는 기본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수십 대 이상 운영하고 계십니다.그런데, 보험료만 생각하시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정작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황당한 경우를 겪거나, 형사적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잘하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럼 이유를 살펴볼까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나의 치료를 위한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내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거나, 상대방이 있는 사고에서도 내 과실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 거죠.만약 자기신체사고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진단명(상해등급)으로 보험금이 정해집니다.또한 병원비 이외에는 다른 보장이 없습니다.그러나 자동차 상해는 상해등급과는 별개로, 병원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블로고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2.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무보험 차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등으로 가해자를 알 수 없을 경우,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만약 이러한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나라에서 책임보험만큼 지급해 주는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인 만큼 충분한 보상이나,나의 실질적의 손해를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사고가 경미하여, 그 부상 정도가 미약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사망이나 마비, 절단 등의 큰 부상을 당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중요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초과되는 손해를 보장하여 주며,그 보장한 금액은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통상적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는 그 가입 금액이 2억 또는 5억이 있습니다.둘 중 어떤 것을 가입해도 무방하나,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5억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장점은 본인의 사고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보장이 됩니다.그리고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보장이 되므로 정말 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보험 자동차, 뺑소니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본인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로 치료와 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3. 대물배상 담보대물배상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통상적으로 책임보험은 2,000만원이 의무가입이며, 그 이상은 임의보험입니다.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외제차가 많아졌으며, 간혹 뉴스 등을 보면, 고급 스포츠카와 사고 난 학생이대물배상 보험이 한도가 1억이라,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렌트비용을 보험처리를 하고 난 뒤에도 4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의 보험의 경우, 최고 금액으로 가입하시길 권합니다.보통은 10억이 최고 금액이며, 보험회사에 따라 국산차와 외제차를 구분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의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전봇대, 건물 등도 있으며,농작물(간혹 연구용 고가의 농작물이나 산삼 등의 농작물)을 사고로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그 대물배상금액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나 5,000만원, 1억 등으로 하지 말고,최고액으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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