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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경찰서에서 현장출동하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며,(단 경찰에서 과실 파단은 하지 않습니다.)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만약 형사적 책임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그러한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먼저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사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총 6대의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사고 내용은 복잡하여, 사고 현장 약도를 보겠습니다.비 오는 중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6차량이 제일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 정지하였고,#5차량이 멈추는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4차량이 급정지를 한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게 됩니다.그 뒤에 #3차량이 정지하였으나 #2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됩니다.그 추돌로 #3차량과 #4차량,#5차량이 차례대로 추돌됩니다.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 신고와 더불어 부상자 구호를 구해각 차량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차량에서 탈출시키고,길 가장자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1번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2차량을 추돌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그 과정에서 길가에서 서있던, 김찾사씨의 발 부분을 자동차의 바퀴가밟고 지나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1차량은 5ton 트럭이었고, 짐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만약 1차 사고만 발생하였다면 #2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다만 #6차량이 정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런데 1차 사고 이후 #1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병합된 상태이므로,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현실적으로 각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부분에서,#1차량과 #2차량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통상적으로 #1차량과 2차량이 5:5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쇄 추돌이면서 책임을 판단하기 불가능할 경우 총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1/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합니다.)차량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치게 한 차량은 #1차량이기 때문에해당 피해자는 #1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그런데,#1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걸,직원은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당시 배송 중이었던 직원은, 회사에는 약 6대의 차량이 있고, 그중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리 중이라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알고 운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저희 손찾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다행히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피해자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여,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이 끝난 뒤,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1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현재 사업주가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부분에 대하여사업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정말 무보험차상해가 없었더라면 아찔했을 겁니다.교통사고 사례(2)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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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3)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오늘은 김찾사씨의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보상 항목은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통원 비용5. 성형 추정비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교통사고와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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