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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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완골골절, 요골신경 손상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과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완골은 흔히 팔뼈로 어깨와 팔꿈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요골신경은 상완신경총(신경다발)에서 나와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지나가는 신경이며, 팔꿈치를 지나 손까지 가는 신경입니다.사고 후 환자분은 손목 아래의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통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OR/IF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가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과실손해사정을 하기 전 피해자분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실은 10%이었습니다.보행자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야간에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아래의 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과실은 100대0이며, 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택가 임을 감안하여, 최종 5%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해당 피해자분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이었으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요골신경과 상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주치의를 통하여 장해가 인정되었으며,그 결과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4. 향후 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핀제거비용과 요골신경의 치료를 위한 약 값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5. 간병비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6. 위자료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는,둘 중 높은 위자료가 적용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로 산정이 되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총 합의금을 약 7천 2백만원(치료비제외)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피해자분이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CI 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로2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 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그렇듯이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손찾사에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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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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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일하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단독사고일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시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므로,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일 경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받으시거나, 자동차보험처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게 된 후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실수익액(장해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성형수술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이라도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맞습니다.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재보험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근로자재해보험 역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치신 분의 사고 사항이나 부상의 정도, 나이와 정년, 과실 등을 토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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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보통 일용근로자분들이나,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은 보통 주부가 있으며, 노임 단가는 간병비를 적용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럼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과 중소제조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건설업의 경우 매년 1월, 9월에 발표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발표됩니다.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조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제조노임단가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CAD 설계사가 134,108로 가장 임금이 높고,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이 73,616으로 가장 낮음을 볼수 있습니다.도시일용노암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 사무원은 80,656원입니다.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 임금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141,096원입니다.2020.09.01기준 2,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작업반장의 경우 180,013이네요.교통사고가 나셨던 분이나, 주변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 단가와 대한 건설협회의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가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은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에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그 산식을 보면,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원의 임금)/2를 하여 구한 값을25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141,096+80,596)/2X25=2,771,900입니다.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손해배상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만약 모르고 있다면, 절대 누가 알려주진 않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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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처리방법
-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교통사고와 폭행사고, 고의사고로 인한 사고, 업부상 또는 공무상 재해,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받는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이거나 산재나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이거나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해달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사고가 발생되면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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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데이트 중 단독 교통사고의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평소 짝사랑하던 대학교 친구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김찾사씨의 고백을 친구는 받아주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없던 둘은, 렌터카를 빌려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놀러 갈 곳을 찾아보며, 즐거운 여행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렌터카를 빌려 남해로 여행을 계획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1박2일의 여행에 둘 다 바다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데이트를 즐겼으며,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간단하게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하여 렌터카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평소에 차량 운전이 서툴던 김찾사씨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운전을 하고있던 김찾사씨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충돌이 조수석 쪽으로 향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상당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의 골절과 다발성 늑골의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여자친구와 김찾사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119차량을 타고 근처에 병원에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고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우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만약 렌터카 보험이 대인 1, 대물 + 대인 2(무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차량을 운전한 김찾사씨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부상 등급별 한도를 적용하여, 지급이 됨을 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럼,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단독사고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타인이므로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호의동승과실(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따라 책임제한(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호의동승과실은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된 경우를 묻는 것인데, 아래의 표를 보면 상황에 따른 감액 즉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강요하였다면, 동승자는 0%이며,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00%를 적용하며 보상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여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상호 의논 합의 동승으로 보아 20%의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렌터카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운전을 한 김찾사씨는 본인에 대한 치료를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것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무보험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가 받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은 고스란히 김찾사씨에게 구상 청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그럼, 김찾사씨와 여자친구가 혼인을 한 부부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이 경우에는 부부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사항이나 피보험자 적격 등에 따라 보상처리 담보가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김찾사씨의 경우, 렌터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대인보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또한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암보험,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담보와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주말후유장해담보 등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았는데요.단독사고 시에도 보험회사가 잘 챙겨주겠지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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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사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저녁 8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건열 골절", "우측 제3족지 개방성 골절","개방성 양측 무릎 열상". "좌측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좌측 치골 골절","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삼갈 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법랑질 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기흉" 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입원으로 고통을 겪었으며,수면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사고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였고, 채권양도도 하게 되었습니다.약 7개월의 입원과 1개월의 통원을 하였으며, 통원 기간 중 보험회사의 합의 요청이 있어,합의금 산출 내역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고통스러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잊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분 중 한 분이합의금 산출 내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된 사고입니다.피해자분은 이 정도의 금액이만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산출 금액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피해자의 가족분의 현명한 대처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10% 적용하였고, 총 치료비는 약4,400만원이 발생되어과실상계 후 5,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환자분은 위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큰돈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럼 손해 사정 후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해당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10%를 주장하였으나,해당 지역은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으로,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음을 감안하여, 5%로 최종 손해 사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피해자분은 학원 강사 및 개인교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시 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3,300만원 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 9,9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간병비, 핀 제거비, 성형수술비, 항경련제, 치아보철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1억 4,700만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5,300만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 금액 1억 3천만원인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상해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2,1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환자분께서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밖에 받을 것이 없는걸로 알고계셨는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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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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