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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대상일 경우, 공소권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 데 이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합의를 아예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그 합의금을 합의금에 갈음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저희 손찾사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우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을 짓고 출발하겠습니다. 간혹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은 것으로 알고,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건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흔히 아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이 민사합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죠.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이러한 형사합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일까요?간혹 질문을 보면 피해자분들이 형사합의를 얼마를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그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권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그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형사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한 공탁금을 법원에 가해자가 걸었을 경우,그 공탁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자고 한다고,"공갈 협박"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형사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채권양도입니다.만약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만 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처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며, 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계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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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무원 교통사고시 휴업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시 공무원의 휴업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우선 휴업손해에 관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를 보면,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원 기간 동안만 휴업손해를 전부 인정합니다.100%가 아닌 85%를 인정하는 이유는 "생활비 공제"명목으로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가 없다, 즉 실제 수입 감소액이 없다"라고 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자나 부동산 임대수익자 등 병원에 입원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하여는 학설의 차이가 있습니다.차액설과 평가설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약관은 차액설을 적용하며, 소송(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적용합니다.차액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며, 평가설의 경우, 그 사람의 평가된 소득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감소된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그럼 여기서 무조건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실무상으로 일반분들은 잘 알 수 없는 소송이 유리한 점과 약관상 합의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무조건 약관상으로만 합의를 하고,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기타 약관상 소득의 인정을 기준을 보면,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교통사고 3개월 직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이 아닌, 순수익을 노무 기여율을 따져 소득을 인정하며, 주부의 경우는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결국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절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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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blog.naver.com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blog.naver.com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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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오늘은 도로에 있는 포트홀 사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알바로 배달업을 하던 김찾사씨는 밀린 배달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붕 뜨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바로 도로에 있던 포트홀 때문이었습니다. 김찾사씨는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다리의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달을 하지 못해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일반적인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보험처리 후에는 구상권청구가 이어지겠죠. 그러나 김찾사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찾사씨는 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에 상담을 하였고, 손찾사 덕분에 다행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트홀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목격자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등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그 외 수리비영수증,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포트 홀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정확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에 대한 과실을 보면, 도로관리자가 해당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운행자들이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70%로 판단한 판례, 50%로 판단한 판례, 60%로 판단한 판례 등이 있으며 100%로 판단한 판례로 존재합니다. 해당 사고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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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사정
- 교통사고로 인해 손찾사를 찾아주셔서 손해사정을 완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약 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 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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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형사 합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형사적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절단, 마비) 등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간혹, 피해자분들을 보면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가 불쌍해서, 또는 선처해 주고 싶은 마음에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때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바로 보험회사에 합의금에서 형사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죠.그럼,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지만, 결국 그만큼 합의금을 못 받게 되므로,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이렇게 공제당할 경우, 차라리 아예 형사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물론,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0원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원이니까요.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다시 보험회사로부터그 금액을 받게 되고, 처벌도 면하게 되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할 부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대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형사합의금은 민사(보험회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 하나의 합의로 생각하시면,추후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가해자가 청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포기하거나,피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작성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다만, 작성 시 그 주체자가 가해자(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작성 내용은 사고의 내용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면 되며,원본은 피해자분이 가지는 것이 좋고,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보험회사로 보내면 됩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보통 책임보험만 가입 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됩니다.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보험 차상해의 경우, 무조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니, 형사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시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합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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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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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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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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