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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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경우
-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의 사고시에 사람을 약자로 보고,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구요. 손해보험의 과실도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의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러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감요소로 과실이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랙박스가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아예 자동차의 잘못이 없다고 나온 판결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에가던 차량에 가려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8km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본 사람들은 "제발 무단횡단 하지마세요". "무단횡단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와 차량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무단횡단자가 사망함으로 운전자는 평생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시에 무단횡단자와 자동차의 과실에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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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즉 과실이 적거나 없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고는 본인 과실이 더 많은 교통사고였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손해사정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총 3대의 차량이 존재하는데요.2번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본인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하고,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고 현장 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차량이 3대이다 보니, 3개의 보험회사가 등장하였고, 과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결국 의뢰인분은 과실을 인정하셨고, 치료 과정 중 후유장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좌측 어깨의 극상건과 극하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깨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서 보면, 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와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의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어깨의 경우, 추간판 탈출과 마찬가지로 사고로인한 부상의 경우, 기왕증(사고 기여도)에 관해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이번 의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의뢰자분의 경우, 주치의의 외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해 기왕증에 관한 다툼이 줄어들 듯하였으나,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듯 어깨 부위와 추간판 탈출 등의 경우, 주치의의 사고로 인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분쟁이 많고, 그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보지 않는 자문의(의료자문)의 의견만 주장하여 결국 동시 감정(제3의료 기관)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또는 합의금)에는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의 항목이 존재하게 되는데,이 환자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가, 과실을 상계하여 계산된 합의금(보험금)보다 많아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환자분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셨더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 것이나,본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전체의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등등)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약간의 보험료 차이로 받는 보험금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 이 글을 읽으시고,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비교에 관한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blog.naver.com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른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그 한도가 다르며, 가입한 가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치료비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후유 장해가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의 경우, 자동차 상해와는 다른 후유 장해 방식이 적용되므로 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 손 찾자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받으셨고, 흡족해하셨으며,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변경을 하셨습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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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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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법 3편입니다.1. 착한 운전 마일리지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평소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면 상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그 이름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그 기간은 1년이며,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10점입니다.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로 마일리지를 쓰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벌점이 생기는 경우,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해 주며,50점이 넘어가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마일리지 10점당 운전정지일수 10일을 감경하여 줍니다.만약 신청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서약일 기준으로 월당 점수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화되므로 다시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2. 경력 인정자 등록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따라서 보통 신차를 구매하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가입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한데요.이럴 경우, 보통 가족한정운전으로 가입하여 운전을 합니다.보통은 이렇게만 해놓고 운전만 하는데, 여기서도 경력 인정자 등록을 통해,추후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 인정자 등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가입 경력이 쌓이게 되고,추후에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차량이 2대 이상이면, 같은 증권(동일증권)에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한 증권에 2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률이 2대로 나뉘게 되므로, 할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A와 B 차량이 각각 보험을 가입했을 때, A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할증이 30% 된다고 하면, B 차량도 마찬가지로 할증이 30% 되는데,동일 증권에 묶어져 있다면, 두 차량이 30%를 나눠갖기 때문에, 15%씩 할증이 되게 됩니다.그래서 2대 이상은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4. 운전자 한정차량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등 여려 명이 운전하지 않는다면,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1인 한정운전, 부부한정운전, 만 34세 이상 운전 등이 대표적인 특약이며,이렇게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5.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위와 같이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등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면 됩니다.운전 기간은 1일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다만, 임시운전자의 특약은 가입일의 24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미리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6. 환입 제도환입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렇게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되면, 보험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 굳이보험료가 올라가고, 추후에 할인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다면, 환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지금까지 1편부터 3편까지를 통하여,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이 있겠지만,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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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보통 일용근로자분들이나,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은 보통 주부가 있으며, 노임 단가는 간병비를 적용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럼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과 중소제조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건설업의 경우 매년 1월, 9월에 발표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발표됩니다.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조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제조노임단가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CAD 설계사가 134,108로 가장 임금이 높고,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이 73,616으로 가장 낮음을 볼수 있습니다.도시일용노암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 사무원은 80,656원입니다.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 임금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141,096원입니다.2020.09.01기준 2,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작업반장의 경우 180,013이네요.교통사고가 나셨던 분이나, 주변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 단가와 대한 건설협회의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가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은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에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그 산식을 보면,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원의 임금)/2를 하여 구한 값을25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141,096+80,596)/2X25=2,771,900입니다.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손해배상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만약 모르고 있다면, 절대 누가 알려주진 않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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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해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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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차사고 방지한 시민 표창 받는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시민분의 표창 소식입니다.SUV 운전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인의 차로 막아, SUV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운전자 이 모 씨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SUV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 SUV의 운전석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조수석 쪽으로 쓰려 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 통제와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해당 SUV 운전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손찾사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사고는 어떻게 될까요?경련을 일으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가 만약 사고를 내었다면, SUV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가 될 것이며, SUV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련으로 인한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이 씨의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이 씨는 대물로 차량을 수리하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씨가 스스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인 차로 충돌하여 SUV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익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사고는 담보(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하에 담보(보상)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단순히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항과 무보험,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사고가 있고, 똑같은 사고라도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인 만큼,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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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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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증, 사고 영상 자료, 대물 접수 자료, 현장출동 보고서, 상대 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를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 손해배상 청구서직접 청구서가 있습니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참고출처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2.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1). 직접청구 방법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주의사항(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3. 일반 보험회사 직접청구일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의 경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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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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