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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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실비보험에서 여전히 분쟁이 많은 사안입니다.우선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를 보면,"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소득별로 구간을 1~10으로 정하여 상한액으로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보면,2018년도에만 65만명이 혜택을 보았고, 그 금액은 1조 3433억 원이라고 합니다.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간부전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3,723만원의 병원비 중20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3,521만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정말 큰 금액인데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보통은 초과액은 다음 연도 8월에서 9월에 환급되고, 안내장을 그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환급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의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허나, 이렇게 좋은 제도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실비와의 관계인데,해당 사안은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보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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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 중에서 약관의 법원성, 즉 약관이 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손찾사에서는 주로 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이 약관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먼저 약관의 정의를 보면,약관규제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려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입니다.약관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이러한 상호 간의 동의로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학설을 보면,1. 규범설 - 약관을 규범으로 보아 그 자체를 법규정을 인정하고,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제도설 -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로 보고 법과 계약 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치법규로 보는 견해3. 상관습법설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4.의사추정설 -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견해5.법률행위설 - 약관 자체는 법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업과 고객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규행위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판례입니다. 의사설,계약설 이라고도 합니다.즉, 약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약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는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계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약관도 당사자 사이에 인정을 통해 그 거래도 유효한 것입니다.다만, 약관을 보통 사업자가 집단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토대로,고객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약관 해석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도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2.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는 고객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약관을 작성한, 즉 사업자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보험의 약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 법 제4조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원칙입니다.5.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있으나, 보험에서는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면책약관 축소해설의 원칙 등 3가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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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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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많은 종류의 담보가 있는데요.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과 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되느냐?입니다.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김 찾자 씨는야근을 하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그런데 밤새 귀여운 아기가 열심히 울어댔죠.덕분에 잠을 설쳤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오늘도 출근길은 어김없이 막히고,피곤하여 잠은 계속 쏟아졌습니다.그러던 중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찰나의 순간에,도로의 가로등을 혼자 충돌하여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좌측 쇄골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럼 김찾사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던김찾사씨는, 찾는보험회사에자동차 상해(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로 가입을 하였습니다.사고 사항사고 경위 : 단독으로 가로등 충돌진단명 : 좌측 쇄골 골절발생 치료비 : 700만원휴업 손해 : 300만원부상 등급 7급의 위자료 40만원1개월 입원의 휴업손해 300만원의 85%인 255만원병원 치료비 700만원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200만원총합계1,19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일 경우를 살펴볼까요?동일한 조건으로 (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입니다.우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즉 병원비 이외에는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흔히들 부상 3천만원의 경우,병원비가 3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가입 금액은 상해급수 1급 기준이라김찾사님처럼 7급의 상해급수 일 경우 보상한도는 500만원입니다.따라서 병원비가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므로,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보험금만 비교하더라도 695만원이 차이가 나고, 200만원의 병원비까지추가 부담을해야 합니다큰 사고일 경우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자손과 자상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교통사고는 손찾사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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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선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 사정 제도가 있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SELF 손해 사정 등으로 이슈가 되고, 무분별한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등으로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이라는 손해 사정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쟁이발생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외부에 위탁하여 손해 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과는 다르게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이 과연 공정한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보험회사는 손해 사정 업무를 외부 독립손해 사정 업자(위탁 손해 사정법인)에게 위탁하고 있고,자회사를 통해 손해 사정을 위탁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입장인 손해 사정 업자와 자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사정이 힘들어집니다.또한 보험회사는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면책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 사정 업자를 평가하여,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면책 통보를 하는 등의 보험회사의 눈치 보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이러한 현실에 있다 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고,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나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을 실행하였습니다.해당 선임권은 보험회사에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손해 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고,소비자의 선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공개하게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선임권의 청구 건수가 극히 저조하고,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05.24.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점도 설명하여야 합니다.그럼,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소비자가 공정한 손해 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손해 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그럼 공시 제도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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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과 직업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과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다양한 직업만큼 그 직업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직업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때 직업, 병력 등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할 때 직업을 다르게 말하거나, 또한 가입할 때는 제대로 말했지만,직업이 변경이 된 때에 변경되었음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거나,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보통 직업 급수는 학생이나 사무원은 1급, 영업직이나 현장 책임자는 2급, 생산현장직, 운전직은 3급으로 나뉩니다.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참조 순보험료율을 보면,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가입하고 있는 보험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입할 당시는 1급 대학원생이었으나,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3급 금속 조작원이었습니다.1급과 3급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였고, 산업재해보장보험을 받고, 개인보험의 후유 장해를 청구한 것인데,직업 고지가 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이 약 66%가 감액되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위 사항에서 본인은 가입 당시 금속 조작원임을 얘기하였는데도, 보험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혹은 질병만 보장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불합리하지 않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럼 이러한 직업 고지에 따른 대책은 없는 걸까요?직업 고지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1. 직업이 일시적이라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일시적이라면 관계없습니다.2. 직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는 지급 거절 또는 감액할 수 있지만,교통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 직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3.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면?역시 상관없습니다. 단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병일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고지의무의 효과를 보겠습니다.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업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즉 위험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지속적인 증가가 없다면,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1.직업고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직업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직업고지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위 사안과 같이 직업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약직업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통보를 받았다면,그 통보가 정당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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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된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위해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주차하려고 하던 타 차량이후진을 하면서 김찾자씨의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고로 김찾사씨는열고 있던 문이 닫히면서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는데요.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진단서를 먼저 볼까요?손가락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뼈가 부러진 것을 골절이란 말을 쓰며,개방성이란 말 그대로 골절된 부위가밖과 통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반대말은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개방성 골절의 경우골절된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세균감염 등 폐쇄성 골절보다위험성이 높습니다.그 다음 수술로 인한 흉터 부분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님이 가장 걱정했던후유증(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입니다.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시면,차량 문에 손이 압궤되어 수상되었고,수술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후유증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도 나와있습니다.교통사고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는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률로 손해를 계산합니다.김찾사씨는 수술을 하였고,앞으로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과수술 흉터,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보험금이 궁금하여,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상담을 받았습니다.코로나의 걱정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만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더욱 부담 없었죠.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손해사정사분을 만나,교통사고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있는 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등)에도 상해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죠?교통사고가 발생되어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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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살보험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보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는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 사망보험금 앞에질병 또는 상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즉 질병보험금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상해보험금은 상해(재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망합니다.그래서 질병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보험금은 작고상해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싸더라도 보험금이 많습니다.왜냐하면, 보험료는 위험률과 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죠.사람은 누구나 사망하니까요.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나 자살의 경우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실외 사망의 경우 재해성은 인정이 되지만,그 원인이 내재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많고,실내 사망의 경우 보통 주취상태에서 사망인 경우가 많지만,단순히 주취상태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00%면책 결정을 당하게 됩니다.예전의 판례 중에술에 취해서 에어컨을 밤새 틀고 환기 없이 잠을 자던 여성분이밤사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보험회사는 당연히 상해(재해)가 아니라고 하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송으로 발전하여, 법원에서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맞으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또한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왜냐하면 자살은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고의는 모든 보험의 면책(보상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손찾사를 통해서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본다면이야기는 달라집니다.1.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경우가입 후 2년을 자살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이 경우는 단순히 기간만 지난 상태면 손해사정사도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2. 자살로 인한 보험금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입증하여,자살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사건 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 여부,사고 당일의 상황, 유서 여부 등으로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 경우 잘못된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의 실수이며,최근의 대법원에 의해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따라서 혼자 청구하셔도 됩니다.단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라고보험회사에 권고를 하여, 현재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4, 질병의 치료 중 자살질병의 치료 중 그 치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암입니다.이경우 사망보험금 이외에 암 사망보험금도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도소멸시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을 볼 수 있어,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손해사정사의도움이 필요한일을 구분할 수 있고,다양한 답변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보험금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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