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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 중에서 약관의 법원성, 즉 약관이 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손찾사에서는 주로 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이 약관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먼저 약관의 정의를 보면,약관규제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려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입니다.약관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이러한 상호 간의 동의로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학설을 보면,1. 규범설 - 약관을 규범으로 보아 그 자체를 법규정을 인정하고,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제도설 -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로 보고 법과 계약 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치법규로 보는 견해3. 상관습법설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4.의사추정설 -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견해5.법률행위설 - 약관 자체는 법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업과 고객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규행위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판례입니다. 의사설,계약설 이라고도 합니다.즉, 약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약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는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계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약관도 당사자 사이에 인정을 통해 그 거래도 유효한 것입니다.다만, 약관을 보통 사업자가 집단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토대로,고객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약관 해석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도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2.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는 고객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약관을 작성한, 즉 사업자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보험의 약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 법 제4조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원칙입니다.5.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있으나, 보험에서는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면책약관 축소해설의 원칙 등 3가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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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맨홀(manhole)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백신이 불안한 요즘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그렇다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로 안 나갈 수도 없죠이럴 땐 비대면 전문상담이 가능한 손찾사가 있습니다!오늘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맨홀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맨홀(manhole)이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구멍입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이 맨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수도 확인을 위해, 공사 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주변에 맨홀 뚜껑이 열러 있음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라바콘으로 해당 부위를 막아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김찾사씨는 억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될까요?다행히 해당 공사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김찾사씨는 맨홀 뚜껑에 다리가 빠지면서,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 작성한 글을 보시면, 십자인대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공사업체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맨홀의 관리주체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때에 따라 관리관청이 될 수도 있고요.자동차의 경우,타이어가 맨홀에 빠지거나, 불안정하게 덮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경우도 많습니다.이때 배상의무자를 모를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많이들 하십니다.이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는김찾사씨는 손찾사에 질문 글을 올렸고,많은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위자료와 휴업손해, 재활치료비와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게 되었고,김찾사씨가 따로 가입하고 있던,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각종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찾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고 놓치는 보험금이 있었을 텐데,손찾사 덕분에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 많은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손찾사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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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세탁물 훼손, 오염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이용이 많은 셀프 빨래방과 세탁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이전에는 세탁소 이용이 많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셀프 빨래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손찾사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세탁과 관련하여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나 셀프 빨래방 이용 시 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훼손·오염이 이 가장 많습니다.그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면 세탁이나 건조 시 금지되는 정보제공이 미흡(세탁 및 건조 금지 의료 표시)으로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며, 또한 잔액이 발생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러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료된 세탁물 분실 시에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그럼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세탁물에 따라 정말 고가의 세탁물이 있을 겁니다. 세탁소에서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즐겨 찾아주시는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이럴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영배책)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금원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세탁물의 오염·훼손에 원인이 사업주나 영업장의 시설 때문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주와 소비자의 과실, 세탁물의 가격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셀프 빨래방이나 세탁소를 이용할 경우, 미리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소비자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영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공정한 손해 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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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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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2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약관에 법원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크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개인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과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시설, 일상생활), 그리고이 두 가지 보험이 합하여진 형태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고객(계약자)은 회사에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죠.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놓은 약관을 고객(계약자) 설명하게 됩니다.그러한 약관의 설명을 통해, 고개(계약자)는 그 약관을 동의하게 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그렇게 됨으로써 약관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약관에 1일 2만원이라는 입원일당이 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자(보험수익자)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고, 3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규정된 1일 2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 등을 토대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배상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약해지는데요.보통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담보하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자이지만,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상 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한도가 넘어서거나, 약관상 지급 항목을 넘어설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 그대로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특별히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구속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체를 모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다만, 그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자동차보험인데요.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5가지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입니다.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애,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는 피보험자(계약자)가 자동차보험회사와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여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집니다.다만, 대인과 대물이 문제인데요.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제시합니다.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험회사와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이지,피해자인 제3자를 약관의 내용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며,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피해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강제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인 약관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하고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일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없다는 말도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또한 당사자끼리 구속력을 가지는 약관이더라도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유효하게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보험 가입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을 가지고,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자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가지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판사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법이냐고?이런 것은 제출하지 말아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당 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정당하게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그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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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내가 받을 보험금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에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비율모든 손해배상에는 책임 제한 즉 과실이 있습니다.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가 되는데요.과실은 현재까지 발생된 무수한 사고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모아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앱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다만 참고사항일 뿐, 재판이나 제반 사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과실은 내가 받을 합의금을 상계할 뿐만 아니라,치료비 부분도 상계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약관을 보겠습니다.사망의 경우,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의 경우, 상계한금액이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해 줍니다.즉,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일 경우에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볼까요?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중앙선 침범이 인정될까요?그림과 같이 차량 한 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이 줄지어 주정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서는통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보통 뒤차가 앞차를 추돌할 경우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그럼 그림과 같이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차량의 충돌 순서를 알 수 있을 경우는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위의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인데,이 경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의 피해 금액을 1/n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비슷한 사례로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의 연쇄 추돌사고가 있는데요.안개로 인해 어떤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2. 기왕증원칙적으로 기왕증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병력을 말합니다. 다만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3. 손익상계손익상계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이럴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부분을 지급합니다.4.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인적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보상 항목을 따져서 산정합니다.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될 항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다만, 2~3주의 경미한 경우,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위자료의 경우 부상 등급 1급~14급 중 보통 12~14급에 해당되어 15만원 정도 됩니다.휴업 시에는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적용합니다.상실수익액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경미한 사고 시 적용이 안됩니다.따라서 보통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사이로 정해입니다.(그이상도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과실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보험금 청구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경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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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2021.05.24 보도자료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 사정 제도 개선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보도자료의 취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 사정 제도의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손해 사정은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내용을 보면, 1.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2. 편향된 손해 사정 방지3.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4. 원칙 및 업무절차 등의 규정5. 보험사의 관리·공시입니다.손해 사정 과정1. 추진 배경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손해 사정은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업무이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2. 한계와 문제점3. 개선 내용1)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2) 소비자의 직접 선임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 활성화3) 원칙 및 절차 마련으로 독립성의 보장4) 의료자문의 부당 활용 방지5) 손해 사정 결과의 정보공개 활성6)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7)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보험소비자로서 긍정적인 소식임은 틀림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겠네요.자세한 전문 내용은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시거나, 검색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210524_보도자료.pdf 파일 다운로드손해 사정이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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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제목에서 아셨겠지만,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우선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차도로 다녀야 할까요?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그러나!!!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2020년 10월 27일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다행히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손수레사고(2)에서계속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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