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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법 3편입니다.1. 착한 운전 마일리지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평소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면 상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그 이름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그 기간은 1년이며,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10점입니다.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로 마일리지를 쓰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벌점이 생기는 경우,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해 주며,50점이 넘어가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마일리지 10점당 운전정지일수 10일을 감경하여 줍니다.만약 신청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서약일 기준으로 월당 점수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화되므로 다시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2. 경력 인정자 등록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따라서 보통 신차를 구매하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가입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한데요.이럴 경우, 보통 가족한정운전으로 가입하여 운전을 합니다.보통은 이렇게만 해놓고 운전만 하는데, 여기서도 경력 인정자 등록을 통해,추후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 인정자 등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가입 경력이 쌓이게 되고,추후에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차량이 2대 이상이면, 같은 증권(동일증권)에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한 증권에 2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률이 2대로 나뉘게 되므로, 할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A와 B 차량이 각각 보험을 가입했을 때, A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할증이 30% 된다고 하면, B 차량도 마찬가지로 할증이 30% 되는데,동일 증권에 묶어져 있다면, 두 차량이 30%를 나눠갖기 때문에, 15%씩 할증이 되게 됩니다.그래서 2대 이상은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4. 운전자 한정차량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등 여려 명이 운전하지 않는다면,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1인 한정운전, 부부한정운전, 만 34세 이상 운전 등이 대표적인 특약이며,이렇게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5.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위와 같이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등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면 됩니다.운전 기간은 1일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다만, 임시운전자의 특약은 가입일의 24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미리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6. 환입 제도환입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렇게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되면, 보험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 굳이보험료가 올라가고, 추후에 할인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다면, 환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지금까지 1편부터 3편까지를 통하여,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이 있겠지만,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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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못준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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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 동물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요즘 주변에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강아지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합니다.강아지에게 물리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인데, 김찾사씨를 보고 엄청 짖더니, 물려고 달려드는데,주인이 힘이 달려 그만 놓치게 됩니다.김찾자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발 부분을 물려 발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다행히 주인이 그 후 강아지를 안았고, 김찾사씨는 아픈 고통에 길에 누워있었죠.119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검사 결과, 발 부분의 찰과상과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고,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상에 관해 물었으나,발 부분에 관한 치료비는 줄 수 있으나, 척추가 골절된 것은 김찾사씨가 넘어져서그렇게 된 것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김찾사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해사정사의 해결 방법을 통해주인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보상하는 사고를 보면,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있습니다.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강아지가 김찾사씨를 물게 된 것은우연한 사고이므로, 보상하는 사고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어제 본 민법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강아지 주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그럼 보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도 중요할 것입니다.어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일반적인 본인과 배우자만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과가족까지 확대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등등이 있습니다.한도는 보통1억원이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한도가 합산되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각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비례되어 보상하게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손찾사를 통해, 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위자료 약 1,000만원치료비 550만원휴업손해 1,200만원간병비 300만원상실수익액 6,000만원흉터수술비 440만원총 약 8,410만원을 보험금(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위의 금액은 사례의 예를 든 것으로,구체적인 보험금(합의금)은 기초자료와 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찾사 덕분에김찾사씨는 하마터면, 보상을 받지 못할뻔했던 사고가만족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됩니다.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허나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정확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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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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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앞 좌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이후, 출근을 한 김찾사씨는 근무시간 내내 통증이 있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는 경미한 사고로 무슨 병원 치료까지 받느냐면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김찾사씨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버스공제조합(일반보험회사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청구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와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그럼 어떻게 직접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따르면,"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 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업무 절차도를 살펴보겠습니다.필요서류 및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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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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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대생 일실수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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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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