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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인데요.손해사정사의 수수료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의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보면, 제일 먼저"손해사정사 수수료가 15%~30%씩 되나요?"를 볼 수 있습니다.저희 손찾사에도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우선 손찾사는 상담은 무료로 가능합니다.게다가 손해사정사 한 명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전국의 100여 명이 넘는 손해사정사분들이 있으니, 답변의 신뢰도도 짐작이 가시겠죠?1. 수수료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손해 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계약의 자유성을 인정받는 것인데, 당사자의 끼리 정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다만, 그 계약이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면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10%~30%까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경우에 따라 10% 이하의 계약도 있고요.2. 착수금착수금이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는 금원을 말합니다.소송을 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착수금을 아실 텐데요.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3.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경비가 있습니다.그러한 경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통상적으로 손해 사정의 경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다만, 어떠한 사유로 그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그 파기일까지 지출된 경비를 부담하는 등의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파기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단순한 변심 등의 파기라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손해사정사의 잘못으로 파기를 한다면, 경비 청구는 부당하겠죠.아울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4. 각종 비용손해 사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 의무 기록 발급, 영상 자료 발급, 진료비, 영상 촬영 등의 비용이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보통 손해 사정 계약을 보면,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의뢰인이 부담 하는 것으로 합니다.5. 업무의 난이도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손해 사정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이는 보험의 종류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그래서 대표적인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동차보험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은 10%~15% 정도 됩니다.일반적으로 공제 계약의 경우에 5%를 추가로 더 받는 손해사정사분들도 계십니다.2) 개인보험개인보험의 경우, 사망이나 진단금, 수술비, 후유 장해 등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요.일반적인 후유 장해의 경우 15% 정도이나 각종 진단금(사망, 암, 뇌졸중 등등)은15% 이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3) 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0%~15%가 일반적입니다.4) 사망사건사망사건의 경우 10%~1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5) 부가세손해 사정수수료에는 부가세가 있는데요.이 또한 당사자의 계약으로 손해 사정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별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세금이므로 해당 부분도 계약 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6.최저수임료이 또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저수임료는 50만원입니다.7.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에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이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당시의 규정만 살펴보겠습니다. 2009.12.10자이며,2014.12.31삭제되었습니다.오늘은 손해 사정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결론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한다이며,통상적으로 10%~20% 정도가 되며,사건의 난이도 및 제반 사항에 따라 그 폭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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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나는 분명히 잘못(과실)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면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뉴스 등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2.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후유장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며,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지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가 존재하고, 가입연도, 배상의무자의 주체 등등 적용하는 장해가다릅니다.하물며 주치의 분들도 잘 모르시어 (워낙 많은 후유장해평가방식이 있기 때문에),손해사정사를 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후유장해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있습니다.사고마다 달리 적용되며, 가입연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품과 손해보험협회 상품이 다릅니다.따라서 다양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며, 절대 누가 챙겨주지도,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현재도 후유장해부분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필요합니다.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흔히들 몇 주인데 얼마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사고이거나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정보를 듣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이경우 또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6.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 보상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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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 비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의 분쟁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직입니다.해당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보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이 주 업무입니다.변호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험 실무에서는 변호사보다 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2. 손해사정사의 한계다만, 업무범위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3. 형사합의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에는형사합의를 하게 되거나, 공탁금을 걸기도 하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는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4. 변호사변호사는 법을 다루며, 법률의 대리권한도 있습니다.따라서 법률자문, 소송대리, 변호 등등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은 의견 제시, 서류 대행 등의법률 사무를 대리는 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경우,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5. 수수료 비교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이전 시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마다 그 비용이 다른데요.통상적으로 330만원(부가세포함), 550만원(부가세포함), 770만원(부가세포함)이고,변호사의 능력과 소송금액, 소송 난이도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성공보수라 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또는 판결액의 10%~20%등 차이가 있습니다.6. 무조건 손해사정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거나,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 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분쟁에 대한 판단을 먼저 맡기신 이후, 소송으로가도 늦지 않으며, 큰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사건은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주기 때문입니다.무작정 "소송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였다가, 경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 시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비, 양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각 보험금이나 합의금, 손해배상금의 항목에 따른 금액과 감정비용, 소송 기간, 수수료 등을감안하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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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대상일 경우, 공소권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 데 이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합의를 아예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그 합의금을 합의금에 갈음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저희 손찾사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우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을 짓고 출발하겠습니다. 간혹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은 것으로 알고,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건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흔히 아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이 민사합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죠.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이러한 형사합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일까요?간혹 질문을 보면 피해자분들이 형사합의를 얼마를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그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권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그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형사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한 공탁금을 법원에 가해자가 걸었을 경우,그 공탁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자고 한다고,"공갈 협박"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형사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채권양도입니다.만약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만 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처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며, 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계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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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무원 교통사고시 휴업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시 공무원의 휴업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우선 휴업손해에 관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를 보면,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원 기간 동안만 휴업손해를 전부 인정합니다.100%가 아닌 85%를 인정하는 이유는 "생활비 공제"명목으로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가 없다, 즉 실제 수입 감소액이 없다"라고 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자나 부동산 임대수익자 등 병원에 입원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하여는 학설의 차이가 있습니다.차액설과 평가설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약관은 차액설을 적용하며, 소송(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적용합니다.차액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며, 평가설의 경우, 그 사람의 평가된 소득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감소된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그럼 여기서 무조건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실무상으로 일반분들은 잘 알 수 없는 소송이 유리한 점과 약관상 합의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무조건 약관상으로만 합의를 하고,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기타 약관상 소득의 인정을 기준을 보면,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교통사고 3개월 직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이 아닌, 순수익을 노무 기여율을 따져 소득을 인정하며, 주부의 경우는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결국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절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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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blog.naver.com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blog.naver.com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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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버스 급정거로 인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버스에서 종종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가 급출발(갑자기 출발), 급정거(갑자기 멈춤)를 하는 바람에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게 되는데요. 만약 손잡이를잡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509052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즉 승객의 잘못을 10%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도로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버스기사가 급정거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이에 승객과 승객 가족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승객의 잘못(과실)은 10%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금의 90%가 인정이 되었습니다.이 판례 이외에도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 다친 경우, 승객에게는 보통 10%의 과실이적용되는데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10% 이외에 30% 책임 제한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 넘어진 경우, 대구지방법원에서 30%의 과실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며, 80대 노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하차할 정거장이 다가오자 미리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으며, 이때 차가 흔들려 80대 노인은 대퇴골이 골절되었지만, 과실은 30%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버스에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지팡이에만 의존하여 내릴 준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80대 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그럼 하차 시에는 어떨까요?버스가 정차한 후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사고가 발생됩니다.대법원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라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멈춘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하차를 하기 위하여 후문 근처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가 버스에서 일어난 것은 맞으나, 버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가 없다며,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 밖에 유턴하는 택시로 인해 급정거한 버스에서 승객의 과실이 20% 인정된 사례, 버스를 타자마자 앞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출발하여, 버스 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승객에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으며,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승객의 잘못이 50%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과실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고 사항에 따라 과실(책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저희 손찾사에서도 버스에서 급정거나 급출발, 앉아 있는데 방지턱을 지나면서 의자에서 붕 떠서 다치는 경우 등 버스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사고 사항에 따라 그 과실(책임 제한)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버스 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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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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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키즈카페 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키즈카페에 가면, 다양한 놀 거리가 많이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보호자분들도 애들이 노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요.이러한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치게 되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오늘은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뛰다가 다친 사고인데요.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이른바 홈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이에 따른 어린이가 트램펄린 놀이 중 다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는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키즈카페 이서 아이들이 놀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와 트램펄린에서 떨어지는 사고,그 외 부딪히거나 연결 부위에 발이 끼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고 부위는 머리와 얼굴, 피부 손상 등이 많으며 그 외 팔과 손, 다리와 발등이 있으며,심한 경우, 근육이나 뼈의 손상과 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그럼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바로 키즈카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키즈카페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가 있거나 결함,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안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고가 미리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보호자분의 안전 감독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영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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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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