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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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배상에서의 나이(정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배상에서의 나이,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근로자의 경우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보통은 만 60세이며, 공무원,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나 근속 정년 등이 있기도 합니다.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근로 가능한 정년 기준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였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의 판시 이후 만 65세가 정년으로 인정이 됩니다.상시 300명이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년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목사 등은 70세판사, 검찰총장, 고등교육기관의 공무원, 특별감찰관, 감사위원, 교수, 도선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65세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는 63세교육공무원은 62세 등입니다.정치인의 경우, 80세로 되어 있고, 임기 도중에 80세를 넘긴 이승만도 있습니다.그럼 보험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정년은 보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등을 설계하게 되고,보장 기간은 여명 기간을 고려하게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년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5살의 직장인 두 명이 있습니다.둘 다 급여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년만 A는 60세, B는 65세입니다.이 경우,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다른 것은 동일하지만, 일실수익 부분은 다릅니다.(사고 사항, 과실, 임금,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 정년 이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사고로 인해 둘 다 20%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A는 20%의 장해를 35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되고,B는 20%의 장해를 40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만약, 부상이 아닌 사망의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손해배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그 금액 차이는 5년이라는 기간만큼 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보통은 정년의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 회사에서 규정된 정년을 따릅니다.만약 정년이 현저하게 짧을 경우, 육체노동자의 65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금 산정 시 정년은 매우 중요합니다.혹시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보험사고 발생 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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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엘리베이터(승강기)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멈춤으로 인한 갇힘 사고는 종종발생되지만, 엘리베이터의 고장, 시스템이상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블로그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손찾사에도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혀 골반뼈를 다친 사고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이렇듯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번에 손해사정을 하게된 환자분의 경우는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상으로 올라가기위해엘리베이터를 탈려고 하였지만,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리었으나 도착이 한층위에 도착을 하여,지하2층으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환자분은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좌측 종골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 기타 타박상 및 피부 결손 등의 부상을 당하셨고,그 치료기간만 무려 11개월이 걸렸으며,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엘리베이터(승강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만하게 보험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1. 과실엘리베이터(승강기)의 도착이 잘못되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엘리베이터 탑승시에는 탑승하는 사람도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탑승중에는 문에 기대서는 안되는 등의 주의문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통상적인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제한이 있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71일 입원을 하였으며, 180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소득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임금 적용을 검토 중, 전문직으로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고,입증되지 않는 소득이 추가로 있어, 해당 전문직에 대한 통계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상실수익액이 다른 보상 항목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환자분은 고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척추체에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이 계산되었습니다.4. 향후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의 성형수술비와 핀제거비용, 추후 필요한 약값을 보상받았습니다.5. 간병비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인정받았습니다.6. 위자료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되었습니다.7. 개인보험환자분은 4개의 보험에 상해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약 2억 2천 4백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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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자궁 경부 무력증 (맥도날드 수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맥도날드 수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맥도날드하면 햄버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자궁경부무력증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자궁경부무력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란?말 그대로 자궁의 경부 부위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 있을 경우, 임신 중기나 후기에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일반적인 자궁경부의 관은 30mm 내외이며, 그 길이라 25mm 미만 일 때부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이 좁아질수록 조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그 치료를 위하여 하는 수술이 맥도날드 수술입니다.경관 부전증, 경관 무력증에 대해서 임신 중기에 행하여지는 수술. 내 자궁 구의 높이로 봉합하는 실로카법에 비해서 효과는 불확실 하나, 수술 방법은 간단하다. 즉 자궁 질부의 가능한 한 내자궁구에 가까운 부분에서 나일론 실, 폴리에틸렌계 또는 견사로 자궁경을 윤상 봉합한다. 봉합사는 임신 말기에 제거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맥도날드수술 [McDonald's operation, ~手術]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이러한 맥도날드 수술이 보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일반적인 실손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맥도날드 수술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안내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자궁경부무력증의 진단 시기에 따라, 그 질병분류 코드가 다르게 되며,자궁경부무력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질병분류 코드인 O343의 진단코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이 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위의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급이 거절됩니다.임신에 관한 질병의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한수술이나 치료 시에는 기존에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임신 이후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또한 이 질병은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며,임신으로 인해 발견하는 질병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수술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면혹은 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으며,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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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일하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단독사고일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시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므로,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일 경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받으시거나, 자동차보험처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게 된 후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실수익액(장해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성형수술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이라도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맞습니다.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재보험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근로자재해보험 역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치신 분의 사고 사항이나 부상의 정도, 나이와 정년, 과실 등을 토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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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세차장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의 차량은 물론, 사회 초년생의 차량, 가족을 위한 차량 등등 추억과 감동이 있는, 저마다에게 소중한 재산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 요즘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소중한 차량이니 만큼, 그 관리 또한 꼼꼼하게 아끼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차량의 광택이나 엔진오일 첨가물, 각종 소모품 관리 및 유리막 코팅, ppf 시공 등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세차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오늘은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와 분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세차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세차 기계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 손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셀프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세차 서비스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입증이 어려워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가지 세차 방법 중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것은 기계식 세차이며,차량의 파손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차량의 흠 칩입니다.파손의 유형을 보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 안테나, 실내 부품, 범퍼 및 와이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기계식 세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세차 과정 중 기계가 멈추거나, 충격으로 차량 파손으로 이어질 경우는 특별한 입증이 필요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세차장을 이용하거나 셀프세차장을 이용 중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배상이 어려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며,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의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이러한 피해 발생 시 입증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통 영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 시에는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지만,만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영업장의 시설물의 하자 등이 있어야 배상이되므로,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영업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수리 또는 복구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역시도 손해의 복구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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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 안전 공제와 실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중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질문은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급여처리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그럼 한번 알아볼까요?출처 -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2. 학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공제급여는 그 성격이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손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 원칙으로 인해 비례보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있는 것도 원칙의 적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정액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진단금 등)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통 인간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지 않고, 실손 의료비 등에 자주 적용됩니다.즉,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만 복구가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3.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중복 보상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4.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인 학교안전법 제45조는중복 보상을 금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6. 피해자의 실손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공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 결과를 알렸습니다.즉,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는 공제 급여와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아래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글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교육부에서 법제처로 요청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개인 실손 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으로,결론은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와 실손보험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가해 학생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혹시나, 모르시고 지나치셔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청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 및 재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겁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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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치아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를 해야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그 외에도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를 적용하며,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합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치아 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치아에 결손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보입니다.그럼 치아의 결손이란 무엇일까요?약관의 설명과 같이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되어 있는데요.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한 자연 발치 치아, 보철한 치아,기존 의치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어린이의 유치, 틀니 등이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치아의 결손은 같은 원인으로 최소 5개 이상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로 치아가 2개 결손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4개 결손이 났다면,총 6개의 치아 결손으로 5%의 후유장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각각의 원인이 다르므로, 2개와 4개는 다르게 보아후유장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개인보험이 아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치아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장해 보험금이궁금하실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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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선택하는 법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법,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무 자료 -> 보험 ->보험 전문인 메뉴에 가시면,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계리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업을 하는 회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1).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1종, 2종, 3종, 4종, 재물, 신체, 차량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진단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땐, 신체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만약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생기겠죠?2) 아울러 손해사정사도 그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죠?3) 또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경력과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판검사 출신, SKY 출신, 등등 따져 봅니다.3.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해당 손해사정사가 비슷한 사안의 해결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간혹,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하여 많은 사례들을올리곤 합니다.반드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따라서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만 걸러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1)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금액을 제시하는 손해사정사.-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독립손해사정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언급해서도 안되지만, 대부분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2)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손해사정사수임료를 깎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바로 해당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정선이 있습니다. 수임료도 마찬가지죠.굳이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5.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바로 "손찾사를 이용한다"입니다.이미 손찾사에서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기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검증되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사고는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손해의 배상 및 보상, 그리고 수년간 납부해 온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당연히 손해 없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꼼꼼히 따져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도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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