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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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예외로 피해자가 중상해(마비, 절단 등등) 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데요.이럴 때를 대비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운전자 보험에는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는데요.이전까지는 가해자(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금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그 과정이 변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사처리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선지급인데요.말 그대도 기존에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을선지급 형태로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을 보겠습니다.아래에서 보듯이 17년03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의 논의 결과 17년 03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처리지원그(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받는 민사와는 별개의 합의금임을 알고, 채권양도를 통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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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일하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단독사고일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시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므로,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일 경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받으시거나, 자동차보험처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게 된 후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실수익액(장해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성형수술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이라도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맞습니다.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재보험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근로자재해보험 역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치신 분의 사고 사항이나 부상의 정도, 나이와 정년, 과실 등을 토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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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십자인대파열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손해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사고내용을 보면,환자분은 스쿼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스쿼시를 하다가벽에서 다시 돌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 동작을 취하고, 공을 치던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비명과 함께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무릎을 잡고 고통에 바닥에 누워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관리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병원에서 검사결과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었으며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며,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주는 역활을 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충격( 교통사고, 낙상)에 의해 파열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손상없이 운동으로인한 스포츠손상도 많은편입니다.축구선수들이나 농구선수들을 보면,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부상 소식을 많이 듣게됩니다.갑자기 달리다가 멈춘다던지,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다던지, 회전력과 외부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 무릎이 뒤틀리게 되면 결국 십자인대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열로 인해 동요(무릎의 흔들림)이 발생되며, 추후 관절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운동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과 평소 대퇴근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환자분은 이번 사고로 수술을 하였고, 1년 정도 지난뒤, 이사를 하던 중, 아주 오래된 증권을 발견하게 됩니다.96년도에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찾았고, 해당보험에 재해장해연금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표현을 쓰며,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재해와 상해는 미비하게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오래된 보험은 후유장해의 판단방식이 현재와는 다른데요.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입한 보험에 적합한 청구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보험은 시대가 변화하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고 삭제되며, 그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당시에 판매되고 있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는 장애가 아닌것도 있으며, 가입당시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가 아니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는 후유장애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무릎의 흔들림)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인정이 됩니다.현재는 5%, 10% 등 가입금액에 따른 지급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이 당시 보험은 해당 급수에 따른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환자분의 경우,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6급 3항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모르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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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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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자궁 경부 무력증 (맥도날드 수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맥도날드 수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맥도날드하면 햄버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자궁경부무력증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자궁경부무력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란?말 그대로 자궁의 경부 부위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 있을 경우, 임신 중기나 후기에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일반적인 자궁경부의 관은 30mm 내외이며, 그 길이라 25mm 미만 일 때부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이 좁아질수록 조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그 치료를 위하여 하는 수술이 맥도날드 수술입니다.경관 부전증, 경관 무력증에 대해서 임신 중기에 행하여지는 수술. 내 자궁 구의 높이로 봉합하는 실로카법에 비해서 효과는 불확실 하나, 수술 방법은 간단하다. 즉 자궁 질부의 가능한 한 내자궁구에 가까운 부분에서 나일론 실, 폴리에틸렌계 또는 견사로 자궁경을 윤상 봉합한다. 봉합사는 임신 말기에 제거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맥도날드수술 [McDonald's operation, ~手術]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이러한 맥도날드 수술이 보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일반적인 실손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맥도날드 수술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안내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자궁경부무력증의 진단 시기에 따라, 그 질병분류 코드가 다르게 되며,자궁경부무력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질병분류 코드인 O343의 진단코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이 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위의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급이 거절됩니다.임신에 관한 질병의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한수술이나 치료 시에는 기존에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임신 이후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또한 이 질병은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며,임신으로 인해 발견하는 질병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수술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면혹은 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으며,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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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주택화재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택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에는 겨울 날씨인 0도에 가까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건조한 겨울에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겨울철 화재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차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오피스텔과 옆집까지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고는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발화지점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나 처음 업무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만약 최초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할 경우나 찾기가 힘들 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최초의 계약 그대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우너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단서 및 민법).여기서 쟁점은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복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물이 구성하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사용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마감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각종 옵션을 설치되어 있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도 하여야 하지만, 역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가입 금액만큼 비례보상하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완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나머지 부분을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됩니다.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내역만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와 손찾사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적절한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화재 현장은 그 손해사정이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화재로 멸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 물품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여야 추후에 손해액 산정에도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는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맡기게 되었고, 해당 보험회사와의 조사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집의 피해 부분은 건물 자체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손찾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날씨가 건조해짐에 있어,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이번 사고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원인 제공자(배상의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화재사고로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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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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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 자문 동의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에 손해 사정 조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현장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험사고(질병, 상해, 암 등등)가 발생이 되면,보통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기록을 열람하고,건강보험 내역 및 국세청 자료까지 요청을 합니다.보험사고 발생부터 치료까지 함께하는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된 채, 따로 의료기록과 방사선사진 등을 기준으로 의료 자문을 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3병원에 동시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치료를 함께한 주치의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의 중 환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survey와 자문의가과연 공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됩니다.survey라고 하는데요. 위탁손해사정법인의 조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부지급하는 용도로활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면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보통 실비나 금액이 작은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소액의 경우는 서면심사로간단하게 며칠 만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 후유 장해, 장기간의 치료로 의한 보험금,사기의 의심, 고지의무 위반,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분들은상당히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그러나 현장심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선 servey의 조사자가 나와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와 건강보험처리 내역(보통 5년)와 국세청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병원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실질적으로 서류의 징구가 어려우니, 위임장과 동의서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그러고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금 면책이나 삭감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또한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죠.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지급 유예를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우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반드시 해당 의료 기간과 발급대상, 진료 기간, 발급 서류 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만약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보험계약자의 집 근처, 회사 근처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주로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무조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청구를 하였을 때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주치의 역시 전문의이고, 의사이며 누구보다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그러므로,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의료 자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보통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나, 보험회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의료 자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의료 자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1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의료 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였다면,기관과 자문의 자문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일반 소비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회사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손찾사에서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하고 억울한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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