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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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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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산재사고와 근재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손가락 골절로 인한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같은 부위에 다친 사고라도 하더라도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등등의사고에 따라 그 보상의 범위와 방식이달라지는데요.오늘은 같은 손가락 골절 사고이지만,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산재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부르는 말로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사회보험.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흔히들 업무 중 다친 경우,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이면,회사의 승낙 여부 와 관계없이 본인이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입원시 병원 원무과의산재보험담당자분이 도와주십니다.그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1. 요양급여요양비(치료비) 즉 병원비와 약값 등등치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2. 휴업급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3. 장해급여후유 장해가 발생될 경우1급에서 14급까지평균임금을 기준으로지급됩니다.4.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합니다.5. 유족급여근로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유족급여가지급됩니다.6. 장의 비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장례비가 지급됩니다.그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던 김찾사씨는프레스의 안전장치의 고장으로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로병원에 입원하였고,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김찾사씨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수술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뒤엄지손가락의 핀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좀 이상하죠?치료는 받았는데, 급여는 70%만 지급해 주고장해도 받았지만 장해 급수에 대한 일수로 지급해 줍니다.얼마 전 교통사고의 손가락 골절의 경우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흉터 수술비 등등을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해당 항목이 없습니다.그리고 휴업급여도 70%만지급이 됩니다.그럼 이러한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정답은 사업주입니다.때에 따라 발주자, 시행사 등이 됩니다.사업주는근로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았던위자료와 상실수액액, 흉터 수술비, 휴업급여 30% 부분 등등은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므로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실을따지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하여근재 보험, 즉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요.근재 보험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배상책임) 또한보상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어렵죠?그렇게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손해를 정확히 알고, 보상을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고,만약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할 경우나소송을 해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근재 보험에 대해서는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오늘은 근무 중 발생된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으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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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앞 좌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이후, 출근을 한 김찾사씨는 근무시간 내내 통증이 있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는 경미한 사고로 무슨 병원 치료까지 받느냐면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김찾사씨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버스공제조합(일반보험회사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청구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와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그럼 어떻게 직접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따르면,"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 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업무 절차도를 살펴보겠습니다.필요서류 및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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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사칭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 사칭이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으로 인한 사건인데요.어떠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현직자 및 손해사정회사 직원등 다양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사람들, 줄여서 손꿈사 카페에 얼마전에 글이 올라옵니다.해당 내용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도용당했다는 내용입니다.내용을 보시면, 현재 고용손해사정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으며,등록번호를 도용한 그 사람은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등록번호를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실무수습중인 사람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과 동명이인이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들어 알고 있었으며,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손해사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등록번호가 본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것이며,본인 등록번호로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손해사정사협회에서도 현재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를 댓글로 적었는데요.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여, 현재는 실무수습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서류를 발송한 뒤 약1달 뒤에 조회를 하여 동명이인의 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말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들을 보면, 고의성이 있으며,해당 법인회사와 대표 또한 묵인한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전글에서도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방법, 손해사정사 조회방법들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6개월한 뒤 논문2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보험학과 출신이나 경력자의 경우는 1차시험이 면제되며, 경력5년이상의 경우 실무수습과 논문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는 2차시험을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사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죠. 이번 사건처럼 동명이인을 경우,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는 것과 필요시 손해사정사등록증도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저희 손찾사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분들만 계십니다.따라서 손찾사에 등록된 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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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치아장해의 손해배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손해배상의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진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고로 치아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는 전체 치아의 손실로 치아 보철을 한 경우만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같은 손해배상인 소송에서는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악 전치1개를 상실하였을경우맥브라이드 평가기준X치아점수X상실율/100 = 0.07%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치과의사분도잘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물론 치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인 전치의 손실 이 외에도 치아우식증 등을 들어,질병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씹거나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거나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반드시 결손으로 인한 장해 평가뿐만 아니라,이렇게 말하거나 씹는 장해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그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보험회사는 심사나 조사를 거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궁금하신 것이있을 땐 언제든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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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수면 내시경 후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후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사고 경위를 보겠습니다.건강은 아파서 치료받는 거보다, 미리 검진 등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그래서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내시경 검사도 많이 받는데요.내시경검사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 수면마취로 많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보통은 내시경 검사가 끝나도 마취된 상태가 유지되어, 회복실에서 어느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오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례도 회복실에서 대기하던 중 낙상을 하게 되어안면부의 열상 및 좌 슬개골 골절이 발생된 사례입니다.안면 부는 얼굴을 말하며, 슬개골은 무릎의 구성하고 있는 동그란 뼈를 말합니다.분쟁의 요지를 보면, 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부위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봉합 치료를 하였고,12시경 귀가를 하였는데, 같은 날 16시경 좌슬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정형외과 진료 후 좌 슬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던 것은 의료진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환자는 낙상이 발생한 후 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상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하였고,의료진 측의 특별한 진료나 검사가 없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귀가하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시경 검사 및 회복실 처치가 적절하였는지와 낙상 후 처치 및치료의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으며, 병원기록을 통하여 내시경 시행 전과 후 평가는 적절해 보이나, 기저 폐 질환을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낙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다가 발생하였을개연성이 있으며, 귀가 후 재 내원하여 슬개골 골절이 낙상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슬개골 골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환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렇듯 병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의료조정분쟁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병원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에는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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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 동물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요즘 주변에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강아지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합니다.강아지에게 물리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인데, 김찾사씨를 보고 엄청 짖더니, 물려고 달려드는데,주인이 힘이 달려 그만 놓치게 됩니다.김찾자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발 부분을 물려 발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다행히 주인이 그 후 강아지를 안았고, 김찾사씨는 아픈 고통에 길에 누워있었죠.119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검사 결과, 발 부분의 찰과상과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고,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상에 관해 물었으나,발 부분에 관한 치료비는 줄 수 있으나, 척추가 골절된 것은 김찾사씨가 넘어져서그렇게 된 것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김찾사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해사정사의 해결 방법을 통해주인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보상하는 사고를 보면,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있습니다.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강아지가 김찾사씨를 물게 된 것은우연한 사고이므로, 보상하는 사고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어제 본 민법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강아지 주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그럼 보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도 중요할 것입니다.어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일반적인 본인과 배우자만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과가족까지 확대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등등이 있습니다.한도는 보통1억원이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한도가 합산되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각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비례되어 보상하게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손찾사를 통해, 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위자료 약 1,000만원치료비 550만원휴업손해 1,200만원간병비 300만원상실수익액 6,000만원흉터수술비 440만원총 약 8,410만원을 보험금(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위의 금액은 사례의 예를 든 것으로,구체적인 보험금(합의금)은 기초자료와 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찾사 덕분에김찾사씨는 하마터면, 보상을 받지 못할뻔했던 사고가만족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됩니다.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허나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정확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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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에서 오진한 경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진단이 잘못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어떻게 될까요?사건 개요를 보면, 환자분은 사고로 인해 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 X-RAY 검사를 하였고,진단은 타박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발가락 탈구라는 소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탈구를 알려주지 않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않아,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분쟁 결과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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