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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배상에서의 나이(정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배상에서의 나이,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근로자의 경우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보통은 만 60세이며, 공무원,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나 근속 정년 등이 있기도 합니다.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근로 가능한 정년 기준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였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의 판시 이후 만 65세가 정년으로 인정이 됩니다.상시 300명이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년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목사 등은 70세판사, 검찰총장, 고등교육기관의 공무원, 특별감찰관, 감사위원, 교수, 도선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65세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는 63세교육공무원은 62세 등입니다.정치인의 경우, 80세로 되어 있고, 임기 도중에 80세를 넘긴 이승만도 있습니다.그럼 보험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정년은 보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등을 설계하게 되고,보장 기간은 여명 기간을 고려하게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년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5살의 직장인 두 명이 있습니다.둘 다 급여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년만 A는 60세, B는 65세입니다.이 경우,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다른 것은 동일하지만, 일실수익 부분은 다릅니다.(사고 사항, 과실, 임금,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 정년 이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사고로 인해 둘 다 20%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A는 20%의 장해를 35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되고,B는 20%의 장해를 40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만약, 부상이 아닌 사망의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손해배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그 금액 차이는 5년이라는 기간만큼 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보통은 정년의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 회사에서 규정된 정년을 따릅니다.만약 정년이 현저하게 짧을 경우, 육체노동자의 65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금 산정 시 정년은 매우 중요합니다.혹시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보험사고 발생 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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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운전자보험의 변천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2009년2009년에는 합의금 담보가 변경되었습니다.형사합의금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정액보상이 실손보상으로,동승자 면책에서 동승자 보상으로 변경되었고,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2. 2010년2010년에 자동차 부상 위로금 보장이 축소되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비 탑승 중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사고가 보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3. 2011년2011년에는 초과이익 담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초과 이익 담보는 할증지원금과 렌트비용 지원금이며,말 그대로 초과되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판매를 중지하였고,2011년에는 법률 비용 담보를 변경하였는데요,방어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정액보상은 실손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4. 2017년2017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5. 2018년2018년에는 자동차 대물 벌금이 출시되었고, 2018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6. 2019년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변호사 선임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고,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 사유가 자동차 부상 등급 1급-5급의로 확대되었습니다.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7. 2020년2020년에는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이는 2020년 0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의 벌금 최고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이 시점 즈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이 많아졌습니다.202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고, 이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로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며,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9. 2021년2021년에는 PM(전동 킥보드 등) 담보 운전자 보험이 생겼으며,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6주 미만+6주 이상으로 통합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을 선지급하는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식으로 변화하여 왔고, 변화되고 있다는 정도로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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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해사정사 보조인
- 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15조를 보면,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제6-12조를 보면, 손해 사정 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해사정사 단체 즉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보조인의 업무와 자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거나, 연수 또는 2년 이상 경력, 4년제 보험학과 졸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의 보조,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그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손해 사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라는 명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면,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과장 등의 직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라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보조인은 독립손해 사정 쪽보다는 위탁 손해 사정법인에 더욱 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조인이 많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 중 누가 더 손해 사정업무를 잘할까요?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보조인으로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손해사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역량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손해사정사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최소한 손해사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6개월 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여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6개월 수습 후 논문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 사정의 지식 및 전문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따라서 손해사정 보조인이라고 해서 보험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증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찾사에는 검증을 이미 마친, 유능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전국 17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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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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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아파트 누수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혹시 층간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전화를 한 건지?우리 집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은 건지?무엇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인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가 그러했는데요.어느 날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비실에 맡겨놓은 택배를 찾아가라고 하는건지 알았는데,아랫집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김찾사씨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으로 연락이 온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누수는 보통 윗집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간혹 여러 층을 건너 피해가 있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김찾사씨도 그런 경우를 종종 뉴스에서 보았기 때문에,본인 집을 유심히 살펴본다고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도무지 눈으로 보이지 않아,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얼마 후 경비실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른 곳은 이상이 없으니,김찾사씨 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지 누수탐지를 해봅니다.그 결과 싱크대 아래의 온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고, 보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만능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된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담보가 있어, 다행히 원만하게 아랫집의 피해 복구를 해주었으나,만약,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다면,우리 집이 입은 누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누수의 원인은 대부분 윗집입니다.그래서 피해를 복구할 책임은 윗집에서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대부분의 누수는 배관 부위 접합부의 문제가 있거나, 배관 자체의 부식 등이 원인이 됩니다.만약 그 원인이 공용 배관이라면,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므로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원인이 어딘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원인을 찾았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복구 및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다만 원인 제공자가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나날이 누수로 인해 피해가 커져 갈 것이기 때문에, 빠른 누수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럴 때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2004년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윗집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충분해 보이므로,그 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씨의 경우,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해주었는데,정작 김찾사씨의 본인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팁!!!!!손해방지비용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만약 김찾사씨의 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아랫집은 계속해서 누수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속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따라서 김찾사씨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탐지 비용, 배관 공사 등 누수사고 발생 비용과향후 누수 방지에 대한 공사비용은 구분하여 보상하라는 것이금융감독원의 분쟁 결과입니다.바닥 철거, 방수작업, 배관 교체 등등은 인정,벽면 공사, 보양 공사 비용은 불인정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비용의 공사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그러므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유능한 손해사정사가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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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전손, 분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의 전손과 분손에 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이번처럼 호우 피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전손이나 분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 전손과 분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전손이란 전부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수리비가 보험 가입 당시의 가입 금액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손이란 부분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전손과는 달리 부분의 손해를 뜻합니다.또한 보험 가입에 따라 차량 외에 적재물이나 화물일 경우,그 적재물이나 화물이 시장가격이나 가치를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차량가액이 500만원인 A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중,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7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이 경우, 차량 가액보다 약250만원이 초과된 수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찾사씨는 차량 가액을 받고,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손처리는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차량가액을 80%를 넘게 되면, 전손처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차량가액을 80%를 넘더라도 전손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밖에 보험 가입에 따라, 도난시에도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도난으로 전손처리 시에는 추후에 차량을 다시 찾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이는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럼 분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인 A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중,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이 경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사고 난 상태의 차량의 판매 가격과수리비의 80%~90% 정도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손의 경우, 꼭 수리가 불가능한 것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리를 하는 것보다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저렴할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추정전손이라고 하여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차량 구입 비용보다 차량 수리 비용이 초과할 경우, 추정전손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대부분의 차량은 차량 시세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작습니다.전손처리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가입 시 결정되는 기평가보험과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으로 나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의 경우,시동이 걸리지 않고, 전자기기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참으로 위험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차량입니다.침수차량의 경우, 수리비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파손된 부위가 없고,시동이 간혹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또한 전손과 분손 이외에도 미수선처리비용도 있습니다.수리 견적의 70%~80% 정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차량으로 인한 수리비의 산정 시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타이어를 새로 간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고급 틴팅, 유리막, 광택 등과 감가 상각 비용 등많은 분쟁이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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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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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농촌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도시 일용노임에 이어서농촌 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어제 도시 일용노임을 보면서도시에 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을 가지고궁금하신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당해 통계의 조사 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 설계의 방법 등을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통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지만,그 적용에 있어서는 통계 소득이 책정된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다른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인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즉 대체 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판시하여 사업자의 경우 책정할 수 있는 소득을 판시하였습니다.그럼 본론인 농촌 일용노임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노동부 발행의 위 조사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정된 것으로, 농업 숙련종사자의 통계 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망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망인이 10년 이상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왔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농촌 일용노임은 농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영농민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영농민도 대체 고용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자영농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부이면서 소득 입증이 안되는 경우,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지만,농업근로자인지 자영농민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정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인데 반해,농촌의 경우는 만 75세가 적용이 됩니다.그럼 농촌 일용노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어제 블로그에서 대한 건설협회와 중소기업의 임금 보고서로자동차 약관상 일용노임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농촌 일용노임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하시면, 임금/물가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남자의 경우 122,431원여자의 경우 87,272원입니다.월로 환산해 보면,남자의 경우 3,060,775원여자의 경우 2,181,800원이 적용됩니다.남녀의 구분이 없는 도시 일용노임과는 달리, 농촌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단순히 논과 밭에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농작 사실 증명서(경작 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입증서류가 되는데,자료는 동(면) 사무소, 농협 등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2014년 지적장애인이 섬에 갇힌 채 수년간 노예처럼일하다가 구출된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체불임금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그 임금체불 소송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용노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그 이전의 염전 노예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과는 다른 판례인데요.최저임금에 비하면, 약 2배가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하지만,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임금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농촌 일용노임.만약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배상금(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기다리고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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