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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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손상 심의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손찾사에서 뜬금없이 왜 코로나 19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데요.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10월08일 세종시의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고.관련법규에 따라 "손실보상 관련 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회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손해사정사와 협회의 역활 강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고 합니다.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9(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가장 우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시행령의 배경에는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대형재난과 각종재해에서의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시행령에서는 학계(손실보상 또는 방역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와법조인(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보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장이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앞으로 국가 대형재난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른 특별법이 개정될 때에도 인용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이나 대규모 손실사고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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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갈레아찌 골절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갈레아찌골절에 대한 손해사정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갈레아찌골절이란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부 요척 관절 탈구가 동반되는 골절입니다.요골 원위부는 손목 인접한 곳의 엄지 방향 쪽 뼈 골절이며, 원위부 요척 관절은 요골과 척골의 관절을 말하며, 쉽게 손목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나 손목을 안쪽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됩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치료방법은 소아의 경우는 보통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며, 탈구된 손목 관절을 도수 정복하며,8주 정도 석고로 고정하여 경과를 관철합니다.성인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완부의 회전 장애와 요척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보통 금속판(플래이트)와 나사못(스크류)등으로 골절된 부위를 정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관절강직과 각형성이 동반되어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므로, 후유 장해에 해당되고분쇄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은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럼 보험에 관하여 살펴볼까요?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게 되며, 개인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손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1) 완전 강직 또는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개인보험을 처리할 때,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입된 보험에 맞게 발급을 하여야 하며,한번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정이 어려우며, 운동각도에 따라 보상 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전문의 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의학적 소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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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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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즉 과실이 적거나 없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고는 본인 과실이 더 많은 교통사고였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손해사정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총 3대의 차량이 존재하는데요.2번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본인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하고,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고 현장 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차량이 3대이다 보니, 3개의 보험회사가 등장하였고, 과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결국 의뢰인분은 과실을 인정하셨고, 치료 과정 중 후유장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좌측 어깨의 극상건과 극하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깨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서 보면, 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와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의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어깨의 경우, 추간판 탈출과 마찬가지로 사고로인한 부상의 경우, 기왕증(사고 기여도)에 관해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이번 의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의뢰자분의 경우, 주치의의 외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해 기왕증에 관한 다툼이 줄어들 듯하였으나,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듯 어깨 부위와 추간판 탈출 등의 경우, 주치의의 사고로 인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분쟁이 많고, 그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보지 않는 자문의(의료자문)의 의견만 주장하여 결국 동시 감정(제3의료 기관)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또는 합의금)에는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의 항목이 존재하게 되는데,이 환자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가, 과실을 상계하여 계산된 합의금(보험금)보다 많아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환자분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셨더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 것이나,본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전체의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등등)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약간의 보험료 차이로 받는 보험금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 이 글을 읽으시고,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비교에 관한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blog.naver.com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른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그 한도가 다르며, 가입한 가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치료비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후유 장해가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의 경우, 자동차 상해와는 다른 후유 장해 방식이 적용되므로 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 손 찾자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받으셨고, 흡족해하셨으며,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변경을 하셨습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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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임플란트에 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이전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비싸었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상당이 저렴해졌습니다.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을 제기한 신청인은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약 20일이 지난 후 두통과 턱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 턱 관절 장애 및 만성 단순치주염 진단을 받은 상태로 타 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였습니다.사안의 쟁점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느냐와 불성실진료가 행하여졌느냐, 신청인에게 발생한 턱관절 부위드의 통증이 피신청인이 시술한 발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것인지 유무"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의 증상은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 여럽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 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다만,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조정중재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14003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키워드 #임플란트 # 턱관절 # 만성 치주염 단건보기 복수건보기 사건개요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 방안 처리결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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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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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사칭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 사칭이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으로 인한 사건인데요.어떠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현직자 및 손해사정회사 직원등 다양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사람들, 줄여서 손꿈사 카페에 얼마전에 글이 올라옵니다.해당 내용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도용당했다는 내용입니다.내용을 보시면, 현재 고용손해사정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으며,등록번호를 도용한 그 사람은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등록번호를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실무수습중인 사람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과 동명이인이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들어 알고 있었으며,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손해사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등록번호가 본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것이며,본인 등록번호로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손해사정사협회에서도 현재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를 댓글로 적었는데요.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여, 현재는 실무수습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서류를 발송한 뒤 약1달 뒤에 조회를 하여 동명이인의 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말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들을 보면, 고의성이 있으며,해당 법인회사와 대표 또한 묵인한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전글에서도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방법, 손해사정사 조회방법들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6개월한 뒤 논문2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보험학과 출신이나 경력자의 경우는 1차시험이 면제되며, 경력5년이상의 경우 실무수습과 논문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는 2차시험을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사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죠. 이번 사건처럼 동명이인을 경우,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는 것과 필요시 손해사정사등록증도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저희 손찾사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분들만 계십니다.따라서 손찾사에 등록된 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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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구급차 신호위반 누구 잘못일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과 충동할 사고인데요. 구급차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2일 한문철 TV에 소개된 구급차와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인데요.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사고는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구급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신호위반은 구급차가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이에 구급차 운전자는 "우측에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으며, 2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하였다.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이며, 운전자들의 양보를 하면, 구급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니, 막상 사고 나면 모르쇠, 긴급차량도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라고 한다. 얼마나 더 조시해야 긴급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하였습니다.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0이나, 구급차가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 있다"라고 하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댓글을 보면, "구급차가 신호를 지키면 그게 구급차냐? 그냥 택시 타는 것이 빠르겠다.","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단 주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신호라고 양보안 하는 운전자도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양보 좀 합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데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이니 만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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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못준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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