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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 비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의 분쟁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직입니다.해당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보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이 주 업무입니다.변호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험 실무에서는 변호사보다 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2. 손해사정사의 한계다만, 업무범위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3. 형사합의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에는형사합의를 하게 되거나, 공탁금을 걸기도 하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는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4. 변호사변호사는 법을 다루며, 법률의 대리권한도 있습니다.따라서 법률자문, 소송대리, 변호 등등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은 의견 제시, 서류 대행 등의법률 사무를 대리는 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경우,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5. 수수료 비교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이전 시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마다 그 비용이 다른데요.통상적으로 330만원(부가세포함), 550만원(부가세포함), 770만원(부가세포함)이고,변호사의 능력과 소송금액, 소송 난이도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성공보수라 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또는 판결액의 10%~20%등 차이가 있습니다.6. 무조건 손해사정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거나,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 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분쟁에 대한 판단을 먼저 맡기신 이후, 소송으로가도 늦지 않으며, 큰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사건은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주기 때문입니다.무작정 "소송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였다가, 경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 시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비, 양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각 보험금이나 합의금, 손해배상금의 항목에 따른 금액과 감정비용, 소송 기간, 수수료 등을감안하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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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가입 이전에 질병이 있거나, 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 수술·입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고지)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위조, 대리 진단 등의 사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보험을 해지 당해야 할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22년 06월 01일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일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가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2달 전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궤양으로 보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찾아 문의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무사히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도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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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
- 코로나로 인해 실내운동이 제한되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등으로 다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헬스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작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주의가 다소 아쉬운 사고입니다. 김찾사씨는 친구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운동 겸 유산소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뛰는 김찾사씨는 오늘도 기구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러닝머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에 자리가 비어지기를 기다리 던 중, 한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러닝머신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 발을 올리는 순간, 김찾사씨는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용하던 사람이 러닝머신을 사용 후 정지하지 않고 내려와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김찾사씨는 그대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약 10주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처음에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보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스장 및 헬스장 관리자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헬스시설을 이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회원이 그를 알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려고 하였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러닝머신을 멈추는 등의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김찾사씨는 헬스장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찾사씨도 성인으로써사고를 예방하거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찾사씨는 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기타손해배상금5.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와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후유장해담보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4,000만원과 후유장해보상금 약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부담하려고 하였던 병원비와 손해를 손찾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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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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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강아지(개)물림 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피고의 주장을 보면,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것이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14.5%로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을 근거로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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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당사자의 주장을 보면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보면,"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손해액을 보면,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따라서,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사고로 보상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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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마트 카트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대형마트가 크다 보니, 1층과 2층, 3층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김찾사씨는 1층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얼마 남지 않은 딸의 생일 선물을 위해 2층에완구 코너로 올라갔습니다.카트를 밀며 무빙워크에 탑승하였고, 바퀴고정장치를 고정하고 카트를 잡고 안전하게 무빙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퀴의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었고, 아래로 밀리게 되어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카트에 허리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이사고로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입원 후 MRI를 촬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과 다리의 방사통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렸고,결국 요추 4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이사고로 인해 약 1개월을 입원하였고, 3개월을 통원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이 담보는 영업장의 시설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김찾사씨는 마트 측에 보험접수를 해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병원비는 약1,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김찾사씨는 입원 기간 약 1개월과 통원기간 중 약 1개월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고를 위임하여,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조사자가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합의를 위해 보험금산출내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치료비가 보상의 전부였으며, 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찾사씨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는데 그 합의금이 작다고 생각되어,손찾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손찾사에서 여러 명의 답변의 글을 받을 수 있었고,그중 가장 믿음이 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를 포함하여,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약 2,3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김찾사씨는 정당한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으며, 기간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었지만,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을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찾사씨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던상해후유장해담보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듯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굳이 손해사정사를 써서 수수료를 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물론, 변호사, 법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등의 기관 및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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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마비 절단 등등), 무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과 많은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또한 작게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피해자분들은 상대방(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보증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이 없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해자 거나, 기타 주변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고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형사합의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요. 이때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사가 받게 되면,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도 손해사정사에게 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는 관련 서류를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선에서만 가능하며, 형사합의와 관련하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전에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해당 손해사정사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선임계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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