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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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해사정사 보조인
- 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15조를 보면,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제6-12조를 보면, 손해 사정 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해사정사 단체 즉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보조인의 업무와 자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거나, 연수 또는 2년 이상 경력, 4년제 보험학과 졸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의 보조,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그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손해 사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라는 명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면,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과장 등의 직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라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보조인은 독립손해 사정 쪽보다는 위탁 손해 사정법인에 더욱 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조인이 많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 중 누가 더 손해 사정업무를 잘할까요?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보조인으로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손해사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역량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손해사정사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최소한 손해사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6개월 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여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6개월 수습 후 논문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 사정의 지식 및 전문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따라서 손해사정 보조인이라고 해서 보험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증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찾사에는 검증을 이미 마친, 유능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전국 17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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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blog.naver.com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blog.naver.com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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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전손, 분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의 전손과 분손에 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이번처럼 호우 피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전손이나 분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 전손과 분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전손이란 전부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수리비가 보험 가입 당시의 가입 금액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손이란 부분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전손과는 달리 부분의 손해를 뜻합니다.또한 보험 가입에 따라 차량 외에 적재물이나 화물일 경우,그 적재물이나 화물이 시장가격이나 가치를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차량가액이 500만원인 A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중,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7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이 경우, 차량 가액보다 약250만원이 초과된 수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찾사씨는 차량 가액을 받고,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손처리는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차량가액을 80%를 넘게 되면, 전손처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차량가액을 80%를 넘더라도 전손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밖에 보험 가입에 따라, 도난시에도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도난으로 전손처리 시에는 추후에 차량을 다시 찾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이는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럼 분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인 A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중,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이 경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사고 난 상태의 차량의 판매 가격과수리비의 80%~90% 정도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손의 경우, 꼭 수리가 불가능한 것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리를 하는 것보다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저렴할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추정전손이라고 하여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차량 구입 비용보다 차량 수리 비용이 초과할 경우, 추정전손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대부분의 차량은 차량 시세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작습니다.전손처리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가입 시 결정되는 기평가보험과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으로 나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의 경우,시동이 걸리지 않고, 전자기기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참으로 위험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차량입니다.침수차량의 경우, 수리비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파손된 부위가 없고,시동이 간혹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또한 전손과 분손 이외에도 미수선처리비용도 있습니다.수리 견적의 70%~80% 정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차량으로 인한 수리비의 산정 시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타이어를 새로 간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고급 틴팅, 유리막, 광택 등과 감가 상각 비용 등많은 분쟁이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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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형사 합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형사적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절단, 마비) 등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간혹, 피해자분들을 보면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가 불쌍해서, 또는 선처해 주고 싶은 마음에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때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바로 보험회사에 합의금에서 형사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죠.그럼,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지만, 결국 그만큼 합의금을 못 받게 되므로,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이렇게 공제당할 경우, 차라리 아예 형사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물론,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0원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원이니까요.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다시 보험회사로부터그 금액을 받게 되고, 처벌도 면하게 되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할 부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대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형사합의금은 민사(보험회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 하나의 합의로 생각하시면,추후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가해자가 청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포기하거나,피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작성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다만, 작성 시 그 주체자가 가해자(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작성 내용은 사고의 내용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면 되며,원본은 피해자분이 가지는 것이 좋고,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보험회사로 보내면 됩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보통 책임보험만 가입 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됩니다.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보험 차상해의 경우, 무조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니, 형사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시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합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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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운전자보험의 변천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2009년2009년에는 합의금 담보가 변경되었습니다.형사합의금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정액보상이 실손보상으로,동승자 면책에서 동승자 보상으로 변경되었고,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2. 2010년2010년에 자동차 부상 위로금 보장이 축소되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비 탑승 중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사고가 보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3. 2011년2011년에는 초과이익 담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초과 이익 담보는 할증지원금과 렌트비용 지원금이며,말 그대로 초과되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판매를 중지하였고,2011년에는 법률 비용 담보를 변경하였는데요,방어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정액보상은 실손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4. 2017년2017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5. 2018년2018년에는 자동차 대물 벌금이 출시되었고, 2018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6. 2019년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변호사 선임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고,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 사유가 자동차 부상 등급 1급-5급의로 확대되었습니다.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7. 2020년2020년에는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이는 2020년 0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의 벌금 최고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이 시점 즈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이 많아졌습니다.202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고, 이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로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며,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9. 2021년2021년에는 PM(전동 킥보드 등) 담보 운전자 보험이 생겼으며,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6주 미만+6주 이상으로 통합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을 선지급하는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식으로 변화하여 왔고, 변화되고 있다는 정도로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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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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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마비 절단 등등), 무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과 많은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또한 작게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피해자분들은 상대방(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보증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이 없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해자 거나, 기타 주변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고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형사합의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요. 이때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사가 받게 되면,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도 손해사정사에게 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는 관련 서류를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선에서만 가능하며, 형사합의와 관련하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전에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해당 손해사정사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선임계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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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
- 코로나로 인해 실내운동이 제한되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등으로 다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헬스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작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주의가 다소 아쉬운 사고입니다. 김찾사씨는 친구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운동 겸 유산소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뛰는 김찾사씨는 오늘도 기구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러닝머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에 자리가 비어지기를 기다리 던 중, 한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러닝머신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 발을 올리는 순간, 김찾사씨는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용하던 사람이 러닝머신을 사용 후 정지하지 않고 내려와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김찾사씨는 그대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약 10주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처음에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보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스장 및 헬스장 관리자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헬스시설을 이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회원이 그를 알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려고 하였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러닝머신을 멈추는 등의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김찾사씨는 헬스장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찾사씨도 성인으로써사고를 예방하거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찾사씨는 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기타손해배상금5.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와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후유장해담보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4,000만원과 후유장해보상금 약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부담하려고 하였던 병원비와 손해를 손찾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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