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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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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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엘리베이터(승강기)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멈춤으로 인한 갇힘 사고는 종종발생되지만, 엘리베이터의 고장, 시스템이상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블로그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손찾사에도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혀 골반뼈를 다친 사고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이렇듯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번에 손해사정을 하게된 환자분의 경우는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상으로 올라가기위해엘리베이터를 탈려고 하였지만,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리었으나 도착이 한층위에 도착을 하여,지하2층으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환자분은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좌측 종골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 기타 타박상 및 피부 결손 등의 부상을 당하셨고,그 치료기간만 무려 11개월이 걸렸으며,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엘리베이터(승강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만하게 보험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1. 과실엘리베이터(승강기)의 도착이 잘못되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엘리베이터 탑승시에는 탑승하는 사람도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탑승중에는 문에 기대서는 안되는 등의 주의문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통상적인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제한이 있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71일 입원을 하였으며, 180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소득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임금 적용을 검토 중, 전문직으로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고,입증되지 않는 소득이 추가로 있어, 해당 전문직에 대한 통계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상실수익액이 다른 보상 항목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환자분은 고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척추체에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이 계산되었습니다.4. 향후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의 성형수술비와 핀제거비용, 추후 필요한 약값을 보상받았습니다.5. 간병비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인정받았습니다.6. 위자료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되었습니다.7. 개인보험환자분은 4개의 보험에 상해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약 2억 2천 4백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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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완골골절, 요골신경 손상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과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완골은 흔히 팔뼈로 어깨와 팔꿈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요골신경은 상완신경총(신경다발)에서 나와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지나가는 신경이며, 팔꿈치를 지나 손까지 가는 신경입니다.사고 후 환자분은 손목 아래의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통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OR/IF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가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과실손해사정을 하기 전 피해자분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실은 10%이었습니다.보행자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야간에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아래의 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과실은 100대0이며, 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택가 임을 감안하여, 최종 5%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해당 피해자분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이었으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요골신경과 상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주치의를 통하여 장해가 인정되었으며,그 결과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4. 향후 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핀제거비용과 요골신경의 치료를 위한 약 값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5. 간병비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6. 위자료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는,둘 중 높은 위자료가 적용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로 산정이 되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총 합의금을 약 7천 2백만원(치료비제외)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피해자분이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CI 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로2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 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그렇듯이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손찾사에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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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십자인대파열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손해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사고내용을 보면,환자분은 스쿼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스쿼시를 하다가벽에서 다시 돌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 동작을 취하고, 공을 치던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비명과 함께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무릎을 잡고 고통에 바닥에 누워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관리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병원에서 검사결과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었으며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며,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주는 역활을 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충격( 교통사고, 낙상)에 의해 파열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손상없이 운동으로인한 스포츠손상도 많은편입니다.축구선수들이나 농구선수들을 보면,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부상 소식을 많이 듣게됩니다.갑자기 달리다가 멈춘다던지,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다던지, 회전력과 외부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 무릎이 뒤틀리게 되면 결국 십자인대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열로 인해 동요(무릎의 흔들림)이 발생되며, 추후 관절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운동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과 평소 대퇴근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환자분은 이번 사고로 수술을 하였고, 1년 정도 지난뒤, 이사를 하던 중, 아주 오래된 증권을 발견하게 됩니다.96년도에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찾았고, 해당보험에 재해장해연금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표현을 쓰며,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재해와 상해는 미비하게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오래된 보험은 후유장해의 판단방식이 현재와는 다른데요.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입한 보험에 적합한 청구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보험은 시대가 변화하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고 삭제되며, 그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당시에 판매되고 있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는 장애가 아닌것도 있으며, 가입당시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가 아니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는 후유장애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무릎의 흔들림)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인정이 됩니다.현재는 5%, 10% 등 가입금액에 따른 지급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이 당시 보험은 해당 급수에 따른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환자분의 경우,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6급 3항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모르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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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갈레아찌 골절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갈레아찌골절에 대한 손해사정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갈레아찌골절이란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부 요척 관절 탈구가 동반되는 골절입니다.요골 원위부는 손목 인접한 곳의 엄지 방향 쪽 뼈 골절이며, 원위부 요척 관절은 요골과 척골의 관절을 말하며, 쉽게 손목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나 손목을 안쪽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됩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치료방법은 소아의 경우는 보통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며, 탈구된 손목 관절을 도수 정복하며,8주 정도 석고로 고정하여 경과를 관철합니다.성인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완부의 회전 장애와 요척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보통 금속판(플래이트)와 나사못(스크류)등으로 골절된 부위를 정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관절강직과 각형성이 동반되어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므로, 후유 장해에 해당되고분쇄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은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럼 보험에 관하여 살펴볼까요?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게 되며, 개인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손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1) 완전 강직 또는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개인보험을 처리할 때,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입된 보험에 맞게 발급을 하여야 하며,한번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정이 어려우며, 운동각도에 따라 보상 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전문의 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의학적 소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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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세차장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의 차량은 물론, 사회 초년생의 차량, 가족을 위한 차량 등등 추억과 감동이 있는, 저마다에게 소중한 재산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 요즘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소중한 차량이니 만큼, 그 관리 또한 꼼꼼하게 아끼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차량의 광택이나 엔진오일 첨가물, 각종 소모품 관리 및 유리막 코팅, ppf 시공 등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세차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오늘은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와 분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세차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세차 기계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 손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셀프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세차 서비스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입증이 어려워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가지 세차 방법 중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것은 기계식 세차이며,차량의 파손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차량의 흠 칩입니다.파손의 유형을 보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 안테나, 실내 부품, 범퍼 및 와이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기계식 세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세차 과정 중 기계가 멈추거나, 충격으로 차량 파손으로 이어질 경우는 특별한 입증이 필요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세차장을 이용하거나 셀프세차장을 이용 중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배상이 어려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며,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의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이러한 피해 발생 시 입증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통 영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 시에는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지만,만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영업장의 시설물의 하자 등이 있어야 배상이되므로,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영업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수리 또는 복구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역시도 손해의 복구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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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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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주택화재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택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에는 겨울 날씨인 0도에 가까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건조한 겨울에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겨울철 화재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차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오피스텔과 옆집까지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고는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발화지점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나 처음 업무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만약 최초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할 경우나 찾기가 힘들 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최초의 계약 그대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우너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단서 및 민법).여기서 쟁점은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복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물이 구성하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사용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마감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각종 옵션을 설치되어 있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도 하여야 하지만, 역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가입 금액만큼 비례보상하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완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나머지 부분을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됩니다.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내역만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와 손찾사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적절한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화재 현장은 그 손해사정이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화재로 멸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 물품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여야 추후에 손해액 산정에도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는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맡기게 되었고, 해당 보험회사와의 조사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집의 피해 부분은 건물 자체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손찾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날씨가 건조해짐에 있어,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이번 사고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원인 제공자(배상의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화재사고로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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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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