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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농촌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도시 일용노임에 이어서농촌 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어제 도시 일용노임을 보면서도시에 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을 가지고궁금하신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당해 통계의 조사 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 설계의 방법 등을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통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지만,그 적용에 있어서는 통계 소득이 책정된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다른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인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즉 대체 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판시하여 사업자의 경우 책정할 수 있는 소득을 판시하였습니다.그럼 본론인 농촌 일용노임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노동부 발행의 위 조사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정된 것으로, 농업 숙련종사자의 통계 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망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망인이 10년 이상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왔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농촌 일용노임은 농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영농민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영농민도 대체 고용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자영농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부이면서 소득 입증이 안되는 경우,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지만,농업근로자인지 자영농민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정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인데 반해,농촌의 경우는 만 75세가 적용이 됩니다.그럼 농촌 일용노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어제 블로그에서 대한 건설협회와 중소기업의 임금 보고서로자동차 약관상 일용노임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농촌 일용노임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하시면, 임금/물가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남자의 경우 122,431원여자의 경우 87,272원입니다.월로 환산해 보면,남자의 경우 3,060,775원여자의 경우 2,181,800원이 적용됩니다.남녀의 구분이 없는 도시 일용노임과는 달리, 농촌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단순히 논과 밭에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농작 사실 증명서(경작 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입증서류가 되는데,자료는 동(면) 사무소, 농협 등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2014년 지적장애인이 섬에 갇힌 채 수년간 노예처럼일하다가 구출된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체불임금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그 임금체불 소송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용노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그 이전의 염전 노예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과는 다른 판례인데요.최저임금에 비하면, 약 2배가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하지만,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임금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농촌 일용노임.만약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배상금(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기다리고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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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사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저녁 8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건열 골절", "우측 제3족지 개방성 골절","개방성 양측 무릎 열상". "좌측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좌측 치골 골절","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삼갈 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법랑질 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기흉" 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입원으로 고통을 겪었으며,수면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사고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였고, 채권양도도 하게 되었습니다.약 7개월의 입원과 1개월의 통원을 하였으며, 통원 기간 중 보험회사의 합의 요청이 있어,합의금 산출 내역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고통스러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잊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분 중 한 분이합의금 산출 내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된 사고입니다.피해자분은 이 정도의 금액이만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산출 금액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피해자의 가족분의 현명한 대처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10% 적용하였고, 총 치료비는 약4,400만원이 발생되어과실상계 후 5,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환자분은 위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큰돈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럼 손해 사정 후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해당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10%를 주장하였으나,해당 지역은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으로,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음을 감안하여, 5%로 최종 손해 사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피해자분은 학원 강사 및 개인교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시 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3,300만원 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 9,9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간병비, 핀 제거비, 성형수술비, 항경련제, 치아보철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1억 4,700만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5,300만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 금액 1억 3천만원인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상해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2,1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환자분께서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밖에 받을 것이 없는걸로 알고계셨는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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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 자문 동의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에 손해 사정 조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현장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험사고(질병, 상해, 암 등등)가 발생이 되면,보통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기록을 열람하고,건강보험 내역 및 국세청 자료까지 요청을 합니다.보험사고 발생부터 치료까지 함께하는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된 채, 따로 의료기록과 방사선사진 등을 기준으로 의료 자문을 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3병원에 동시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치료를 함께한 주치의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의 중 환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survey와 자문의가과연 공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됩니다.survey라고 하는데요. 위탁손해사정법인의 조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부지급하는 용도로활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면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보통 실비나 금액이 작은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소액의 경우는 서면심사로간단하게 며칠 만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 후유 장해, 장기간의 치료로 의한 보험금,사기의 의심, 고지의무 위반,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분들은상당히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그러나 현장심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선 servey의 조사자가 나와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와 건강보험처리 내역(보통 5년)와 국세청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병원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실질적으로 서류의 징구가 어려우니, 위임장과 동의서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그러고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금 면책이나 삭감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또한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죠.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지급 유예를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우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반드시 해당 의료 기간과 발급대상, 진료 기간, 발급 서류 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만약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보험계약자의 집 근처, 회사 근처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주로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무조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청구를 하였을 때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주치의 역시 전문의이고, 의사이며 누구보다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그러므로,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의료 자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보통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나, 보험회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의료 자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의료 자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1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의료 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였다면,기관과 자문의 자문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일반 소비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회사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손찾사에서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하고 억울한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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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란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 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 현장조사와 손해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고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고,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죠.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모든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도 전문진료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듯이, 손해사정사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과거의 손해사정사의 분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보면,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대인 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 손해보험 및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대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대물·차량 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즉,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그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2014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2.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즉, 차량, 재물, 신체로 나뉘지고, 3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손해사정사의 자격은우선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 후 일정 기간 수습을 거치고,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손해사정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손해사정사가 되면,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등에 취업도 가능합니다.물론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도 보험회사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개업은 할 수 없겠죠?개업만 했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보험금 등의 분쟁 시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보면,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감독규정9-12조)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르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3. 또한 감독규정에는 없지만, 위탁손해사정회사라 하여,조사를 전문으로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와 위탁손해사정법인도 있습니다.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보험금 등의 분쟁이나 기타 보험금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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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내용을 보면, 실수로 알코올을 끓여서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그럼 화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1. 개인보험질문 글과 같이, 개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입원일당, 화상진단금 등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비용보다 더욱 큰 금액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일 것입니다.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지만,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스포츠사고·산재사고 등이 있습니다.상해란 우연하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외래의 사고입니다.쉽게 풀이하지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간혹 상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며,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볼 수 있습니다.일반 상해 후유장해, 교통 상해 후유장해, 주말 상해 후유장해 등등 다양한 담보가 있는데요.보통 기본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그럼 추상장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외모의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지급률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장해를 받게 되면,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1억을 가입하고 있다면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또한 추상 장해의 경우,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흉터를 줄일 수 있거나,성형수술 등을 하여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만 인정을 하며,그 흉터를 관찰하는 거리와 흉터 길이, 범위 등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의 추상장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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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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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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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얼마 전에 만능 보험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적용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로 실내에만 계시다가,운동 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얼마 전 민식이법 적용 사고 여부에 대해논란이 되었던 자전거 사고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전거를 타는사람들도 쉽게 보고, 그로 인해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해이야기하겠습니다.김찾사씨는 날씨가 좋아져,얼마 전 거금을 들여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여름휴가 때 국토종주를 계획하고,그전에 체력을 기르고자출퇴근은 물론 여가생활로자전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문득.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럼 같이 알아볼까요?자전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자동차처럼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만능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사에 접수만 하면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분은 상황에 따라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한도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럼 자전거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어떨까요?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 등으로상해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본인의 보험에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후유장해등교통사고로 보장되는 담보가 적용이 되니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대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한가지 더!요즘 전동키보드를 많이 타고 계신데요.전동키보드의 경우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해당되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전동휠, 전동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인력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만해당됩니다.만약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를이용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은다음시간에 다뤄 보겠습니다.자전거로 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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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일하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단독사고일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시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므로,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일 경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받으시거나, 자동차보험처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게 된 후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실수익액(장해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성형수술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이라도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맞습니다.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재보험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근로자재해보험 역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치신 분의 사고 사항이나 부상의 정도, 나이와 정년, 과실 등을 토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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