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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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휴가철 캠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캠핑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해당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안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캠핑장 이용의 증가로,캠핑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최근 3년간의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사고 원인을 보면, 어제 블로그에 작성했던, 화재사건을 비롯하여 발연, 과열, 가스가 가장 많으며,화재사고의 다발 품목은 부탄가스가 81건, 불꼴 놀이 제품이 31건,화로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그 외에도 해먹, 텐트 등으로 인한 낙상 사례, 폴대 등에 의한 부상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주요 사례를 보면, 해먹에서 떨어진 사고, 텐트의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 캠핑카 사다리를 내려와다 1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모기장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캠핑 용품을 구입할 때는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나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구매를 하시고,제조물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캠핑 중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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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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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차사고 방지한 시민 표창 받는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시민분의 표창 소식입니다.SUV 운전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인의 차로 막아, SUV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운전자 이 모 씨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SUV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 SUV의 운전석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조수석 쪽으로 쓰려 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 통제와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해당 SUV 운전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손찾사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사고는 어떻게 될까요?경련을 일으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가 만약 사고를 내었다면, SUV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가 될 것이며, SUV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련으로 인한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이 씨의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이 씨는 대물로 차량을 수리하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씨가 스스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인 차로 충돌하여 SUV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익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사고는 담보(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하에 담보(보상)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단순히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항과 무보험,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사고가 있고, 똑같은 사고라도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인 만큼,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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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중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있어,관련 법도 많이 생겨나고, 강아지 보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사망사고도 발생하다 보니, 더불어 견주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고양이의 경우 "집사"라는 호칭까지 생겨났습니다.1인 가구가 증가한 요즘 반려견과 반려묘는 가족과 마찬가지죠.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본인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이쁜 가족이지만,타인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겠죠.오늘은 개(강이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즉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를 보면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시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상 시 견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021년 02월 11일에 신설된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을 보면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아,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맹견으로 인한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8천만원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부상 1천5백만원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 2백만원 입니다.가입 가능한 보험은 하나손해보험과 출시 예정인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있습니다.동물 학대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020년 0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2천만원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유기하는 경우도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졌습니다.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한 법이 기존과는 달라졌지만,아직도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사례는 개 물림 사고(2)에서 계속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사고 보상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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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셀프손해사정50% 관련 금융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셀프손해사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주된 골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제도를 정비하여 지난5월에 발표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 선임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외에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셀프손해사정50%라는 자회사 위탁 비율을 5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앞으로의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인식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찾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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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 제2편입니다.4. 법률 비용 특약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절단, 마비) 등의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로 형사처벌을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형사합의를 하거나, 벌금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이러한 형사처벌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운전자 보험을 대신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법률 비용 특약입니다.이 특약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은 벌금 보장, 형사합의금보장, 변호사 비용 보장이 가장 큰담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나 법률 비용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5. 보험료의 절약보험의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달라집니다.대표적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 특약을 보겠습니다.1) 마일리지 특약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특약입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35%까지 환급이 가능하며,요즘은 기본료를 내고 주행거리에 따라 추후에 보험료를 내는 보험도 등장하였습니다.주행거리가 작을수록 사고 위험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2) 블랙박스 장착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증거가 됩니다.이전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는 목격자가 사고 증인에 유력하였습니다.요즘은 CCTV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블랙박스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5% 정도 할인이 되며, 보험료가 비쌀 경우,5%가 블랙박스 비용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3)자녀사랑할인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만5세(만7세)이하의 자녀가 있거나,임신한 상태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특약입니다.4) Tmap 안전운전 할인요즘 내비게이션은 자동차에는 물론, 휴대폰에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길을 모를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빠른 길 찾기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Tmap을 사용을 하면, Tmap의 안전운전 점수가 달성이 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최대10%정도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5) 차선이탈, 전방 추돌방지 장치자동차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됨에 따라, 이전에는 ABS와 에어백, 안전벨트 등이 유일한 안전장치였다면,요즘은 펑크가 나도 운행이 가능한 타이어, 차선을 이탈할 경우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전방에 차량을 충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장치, 자동 주차 장치 등등의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치가 차량에 있을 경우, 보험료가 최대5% 할인이 됩니다.6) 무사고 할인사고가 없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할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3년 무사고 운전시에는 최대 20%의 보험료가 절약됩니다.7)다이렉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 시 평균15%정도의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만약 본인이 자동차보험을 잘 모를 경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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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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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렌터카 대여 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요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여행이 많아지고,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전 포스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함께 렌터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오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반 자차와 슈퍼자차, 무제한자차 등그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합니다.렌터카가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만약 사고가 나면 남은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그리고 휴가에 돌아와 보면, 수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 수리비와 휴차료 때문에 자차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빌리는 중형차 LPG의 경우, 저렴한 곳은 38,000원입니다.물론, 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 가격은 순수 차량을 빌리는 가격입니다.할인 적용이 78%나 됩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렌터카 업체가 있으니, 같은 차도 가격이 다릅니다.그럼 여기서 자차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자차에는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 이렇게 있습니다.가격을 비교 후, 각 담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 보면, 자차를 가입 안 한 금액은 38,500원이며,무한자차를 가입 시는 74,4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차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보험료가 됩니다.그럼,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반자차는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 있고,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습니다.완전자차는 면책금과 휴차료가 없죠, 그렇게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그런데 이 휴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차를 가입하지 않고, 일 38,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수리 금액은 300만원이 발생되고, 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럼 300만원의 수리비와 우리가 빌린 38,500원의 7일치가 휴차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할인 전 금액인 175,000원의 휴차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럼 수리비 300만원과 1,225,000원의 휴차료로 총 42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일반자차에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면책금20~50만원을 지불하고, 한도가 500이니 끝일까요?아닙니다. 수리비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휴차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22만원 가량의 휴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완전자차(또는 무한자차)를 가입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담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내가 동종의 다른 차를 운행할 경우, 대인과 대물이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다른 차량 운전담보는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그 둘의 차이는 1은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2는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차량이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즉 내 차에 특약으로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를 가입하면,렌터카를 탈 경우,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냥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무슨 내 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이 물음은 답은 바로 "보험료"입니다.보통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비쌉니다.그러나 내 차의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2를 가입하면 보험료는 하루에 5000원 정도이며,내 차량의 차량 가액이 보험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의 경우,12대 중과실 사고나 단독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의 담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보상하는 사고를 꼼꼼히 따져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렌터카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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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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