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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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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휴가철 캠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캠핑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해당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안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캠핑장 이용의 증가로,캠핑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최근 3년간의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사고 원인을 보면, 어제 블로그에 작성했던, 화재사건을 비롯하여 발연, 과열, 가스가 가장 많으며,화재사고의 다발 품목은 부탄가스가 81건, 불꼴 놀이 제품이 31건,화로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그 외에도 해먹, 텐트 등으로 인한 낙상 사례, 폴대 등에 의한 부상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주요 사례를 보면, 해먹에서 떨어진 사고, 텐트의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 캠핑카 사다리를 내려와다 1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모기장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캠핑 용품을 구입할 때는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나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구매를 하시고,제조물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캠핑 중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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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스팀 세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2021년 08월 11일 밤11시 10분쯤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스팀세차를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으며,화재의 원인은 스템 세차를 위해 실려있던 LP가스가 새고 있던 중,세차 직원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출장 세차 차량이었는데요, 폭발로 함께 시작된 화재는 차량으로 번졌고, 30대 남성은 양팔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불은 몇 시간 이내에 꺼졌지만, 화재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는데요.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총 66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고,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관과 전기 설비, 주차장 등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소방 추산 피해액은 약 20억원 정도이나, 실제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현재 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은 약 500여 대이며, 이 가운데 수입차가 170대가량으로 알려져있으며,그중 완전히 불이 탄 차량이 30여 대 정도입니다.해당 아파트는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고급 아파트로 고가의 수입차가 많이 있었고,아파트 자체에 입은 피해까지 하면 그 금액은 약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럼, 해당 차량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우선 사고의 원인인 출장 스팀 세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대물 한도 1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작은 한도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주는자가차량손해특약(흔히 자차)를 통해 차량을 수리, 폐차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고,보험금을 지불한 보험회사에서 출장 스팀 세차 차량의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만약, 자기차량손해특약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하여,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변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인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출장 스템 세차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대인배상에 한도가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한도 내에서 치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무보험차상해 담보 처리시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아파트 자체에도 아파트 화재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자체의 복구는 수월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사고입니다.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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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렌터카 대여 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요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여행이 많아지고,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전 포스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함께 렌터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오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반 자차와 슈퍼자차, 무제한자차 등그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합니다.렌터카가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만약 사고가 나면 남은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그리고 휴가에 돌아와 보면, 수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 수리비와 휴차료 때문에 자차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빌리는 중형차 LPG의 경우, 저렴한 곳은 38,000원입니다.물론, 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 가격은 순수 차량을 빌리는 가격입니다.할인 적용이 78%나 됩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렌터카 업체가 있으니, 같은 차도 가격이 다릅니다.그럼 여기서 자차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자차에는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 이렇게 있습니다.가격을 비교 후, 각 담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 보면, 자차를 가입 안 한 금액은 38,500원이며,무한자차를 가입 시는 74,4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차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보험료가 됩니다.그럼,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반자차는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 있고,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습니다.완전자차는 면책금과 휴차료가 없죠, 그렇게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그런데 이 휴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차를 가입하지 않고, 일 38,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수리 금액은 300만원이 발생되고, 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럼 300만원의 수리비와 우리가 빌린 38,500원의 7일치가 휴차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할인 전 금액인 175,000원의 휴차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럼 수리비 300만원과 1,225,000원의 휴차료로 총 42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일반자차에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면책금20~50만원을 지불하고, 한도가 500이니 끝일까요?아닙니다. 수리비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휴차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22만원 가량의 휴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완전자차(또는 무한자차)를 가입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담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내가 동종의 다른 차를 운행할 경우, 대인과 대물이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다른 차량 운전담보는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그 둘의 차이는 1은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2는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차량이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즉 내 차에 특약으로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를 가입하면,렌터카를 탈 경우,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냥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무슨 내 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이 물음은 답은 바로 "보험료"입니다.보통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비쌉니다.그러나 내 차의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2를 가입하면 보험료는 하루에 5000원 정도이며,내 차량의 차량 가액이 보험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의 경우,12대 중과실 사고나 단독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의 담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보상하는 사고를 꼼꼼히 따져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렌터카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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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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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뜻깊은 명절 보내셨나요?매년 명절이 지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마음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그 시간은 오후 6시가 가장 취약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46건이며, 작년의 주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009건이라고 합니다.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추석 연휴 전날로 퇴근 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라고 합니다.그래서 해마다 연휴가 끝나면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엄청난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즐거운 연휴지만,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그래도 올해는 추석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다는 소식도 있습니다.연휴 사고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고 건수 대비 사상자가 많은 특징인데,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연휴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그 밖에 가을 철에는 물동량의 증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귀성길을 택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단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낙하물이 발생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낙하물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반드시 증거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이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있었다면 도로관리주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방치로 인한 도로관리주체에 대한 청구 시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대처에 관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사고로 인한 궁금증이 있을 땐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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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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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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