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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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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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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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십자인대파열(acl, pcl)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으로손상될 수 있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십자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릎에는 전방십자인대(ACL)와 후방십자인대(PCL)가 있으며,앞, 뒤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그 옆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가 양옆으로 잡아주고 있고,대퇴골과 경골이 만나는 부위에 반월상연골이 존재하여,허리의 디스크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그리고 그 앞에 슬개골이 무릎 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이를 동요라고 부르며,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후유증을 동요 장해라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왔습니다.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방사선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동요를 측정하여 후유 장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동요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측정한 것을 토대로,동요를 평가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맞는 후유 장해 진단을 해야 하고,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맞는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보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는 10MM 이상으로 측정됩니다.10MM 이상의 동요는 국가장애에도 해당이 됩니다.국가장애도 인정되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다만 추후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하기도 합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가 보장되는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연월차를 사용하므로 발생된 손해가 있습니다.피해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판사가 판단해 주지도 않습니다.그래서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모르고 있으면, 절대 알려주거나 챙겨주지 않으니,사고를 당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없어야 되겠죠?보험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로 인해 전문가 상담도 꺼려지는 요즘비대면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와상담할 수 있는손찾사가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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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살보험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보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는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 사망보험금 앞에질병 또는 상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즉 질병보험금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상해보험금은 상해(재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망합니다.그래서 질병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보험금은 작고상해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싸더라도 보험금이 많습니다.왜냐하면, 보험료는 위험률과 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죠.사람은 누구나 사망하니까요.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나 자살의 경우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실외 사망의 경우 재해성은 인정이 되지만,그 원인이 내재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많고,실내 사망의 경우 보통 주취상태에서 사망인 경우가 많지만,단순히 주취상태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00%면책 결정을 당하게 됩니다.예전의 판례 중에술에 취해서 에어컨을 밤새 틀고 환기 없이 잠을 자던 여성분이밤사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보험회사는 당연히 상해(재해)가 아니라고 하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송으로 발전하여, 법원에서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맞으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또한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왜냐하면 자살은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고의는 모든 보험의 면책(보상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손찾사를 통해서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본다면이야기는 달라집니다.1.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경우가입 후 2년을 자살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이 경우는 단순히 기간만 지난 상태면 손해사정사도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2. 자살로 인한 보험금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입증하여,자살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사건 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 여부,사고 당일의 상황, 유서 여부 등으로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 경우 잘못된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의 실수이며,최근의 대법원에 의해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따라서 혼자 청구하셔도 됩니다.단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라고보험회사에 권고를 하여, 현재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4, 질병의 치료 중 자살질병의 치료 중 그 치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암입니다.이경우 사망보험금 이외에 암 사망보험금도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도소멸시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을 볼 수 있어,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손해사정사의도움이 필요한일을 구분할 수 있고,다양한 답변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보험금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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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겠습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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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근로자재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근로자 재해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초과되는 손해나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담보해 주는 보험입니다.우선근로자 재해보험이 무엇인지살펴보겠습니다.우리가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 입었을 경우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그럼 우리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고,그 사고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누군가 책임이 있다면,그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그래서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서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보상을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있고,그 내용으로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준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을 시행하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강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근로기준법상과 보상 종류는 비슷하지만,그 보상의 한도는 근로기준법보다 확대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거나,보상 항목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산재보험이 완전한 보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하기 위해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처리만 되면,실질적인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그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법적 근거를 보면사용자(사업주)는 법령상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거나, 교육 미비, 안전장비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말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을 보면재해보상 약관과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약관이 주된 내용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 방법을 볼까요?재해보상 약관은 재해보상 책임 담보와 재해보상 책임 확장 담보가 있는데,재해보상 책임 담보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확장 담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따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해외 근재 보험 등을 제외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만 가입을 합니다.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를 보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보상 맡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은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자료와각 항목에서 초과되는 손해 등등이 보상되는 항목입니다.다만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보상 방식을 모르거나, 산재보험처리만 되면,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입찰을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이의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회사도근재 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산업재해사고를 당하시고,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궁금하신 것이 있거나,사고처리의 도움을 받고 싶을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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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무보험 오토바이에 관한 사고입니다.김찾사씨는 오전에 귀여운 딸을 학교로 데려다주고,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고,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락처만 받아 놓았습니다.얼마 후에 사고 처리를 위해 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는 본인의 소유가 맞으나, 보험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황당한말을 합니다.자동차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1,5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되었고,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8,000km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차인데, 김찾사씨는 마음이 아픕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여, 따로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김찾사씨는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벌어진 사고임에도오토바이 운전자는 김찾사씨에게 10%의 잘못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막막한 심정의 김찾사씨는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고,다행히 김찾사씨의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로 자동차 수리를 하고,무보험차상해로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과실 부분도 함께 처리될 문제이므로, 김찾사씨는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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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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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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