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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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의료과실 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프시거나 다친 경우, 우리는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습니다.그러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사고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평소 어깨가 굳은것처럼 아프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일주일에 한번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요.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어깨쪽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폐가 찔리고 만거죠,순간, 의사분이 당황하였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며칠경과를 보자는 의사말을 믿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찾사씨는 기절을 하게되고,4시간 뒤 깨어나게 됩니다.그리고 숨을 쉬는데, 힘이 너무 드는것을 느끼게 됩니다.그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흉부외과 진료 결과,주사바늘이 깊게 들어가 폐를 찌른것으로 확인되었고, 페가 일부 줄어든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죠.다행히 의사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접수하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처음 겪는일에, 황당했고,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될지도 모르고,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 몰라, 손찾사를 찾게 됩니다.손찾사에서 마음에 드는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치료와 함께 합의금(보험금)을 후유증 부분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접수가 힘들 경우,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등을 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의료과실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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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세탁물 훼손, 오염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이용이 많은 셀프 빨래방과 세탁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이전에는 세탁소 이용이 많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셀프 빨래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손찾사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세탁과 관련하여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나 셀프 빨래방 이용 시 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훼손·오염이 이 가장 많습니다.그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면 세탁이나 건조 시 금지되는 정보제공이 미흡(세탁 및 건조 금지 의료 표시)으로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며, 또한 잔액이 발생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러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료된 세탁물 분실 시에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그럼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세탁물에 따라 정말 고가의 세탁물이 있을 겁니다. 세탁소에서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즐겨 찾아주시는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이럴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영배책)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금원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세탁물의 오염·훼손에 원인이 사업주나 영업장의 시설 때문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주와 소비자의 과실, 세탁물의 가격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셀프 빨래방이나 세탁소를 이용할 경우, 미리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소비자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영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공정한 손해 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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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영엄장 자동문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영업장의 경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많고, 출입이 빈번하여,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자동문에 때문에 발생된 사고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마트에서 한 사람이 나온 직 후, 김찾사씨는열려 있는 자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자동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자동문의 사각지대인 양옆의 각도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된 것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해당 사고는 자동문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그러한 사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영업장에서 알려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라는경구 문구 또는 주의 문구 등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판례를 보면,"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측면으로 들어갈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해야 했다"라며영업장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김찾사씨는마트 측에서 문이 닫히는 걸 보지 않은 고객님의 잘못이라고 하여,단순히 본인의 잘못만 있는 걸로 알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다른 환자의 조언으로,손찾사를 알게 되었고,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에게 김찾사씨가 처한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의 답변을 통해 판례와 방호조치 의무를 알게 되었고,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것은 물론이고요.모르고 있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보상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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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외국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2021년 04월 20일 벌어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해당 사건은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이면 도로에서 발생되었는데요.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박고,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사고입니다.다행히 사고 현장 근천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고,사고 현장의 충돌 소리를 통해, 도망치는 운전자를 발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뺑소니범을 잡은 사건입니다.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추가로 5차례 추돌사고를 냈고,일부 배달기사는 운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은 불응하였고, 체류비자는 적법한 외국인이었으며,사고 가해차량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피해자인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평소에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고,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1.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제일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대해서 떠올리실 겁니다.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2. 차량의 종합보험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만약 종합보험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 일반적인 운행이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었을 겁니다.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었다면,아래와 같은 사고 부담금을 내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사고는 종합보험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외국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종합보험의 운전자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누구나 운전 또는 해당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1) 번과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3) 만약, 외국인이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우선,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차량 소유자가 해당 외국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아래의 피보험자에 적용되어,사용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일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과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4)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해당 차량을 외국인 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거나,훔쳐서 운전했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 책임에 따라 그 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그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해당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3. 피해 차량이 자차보험도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운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만약 외국인이 직접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등으로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잡한 보험처리 때문에 보험전문가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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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전동 킥보드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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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부르는 병에 대해서보험과 손해사정사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몸의 척추는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나뉩니다.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7개,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고, 갈비뼈(늑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갈비뼈(늑골)도 12개입니다.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그 밑에 천추와 미추(꼬리뼈)가 있습니다.그중 가장 디스크가 쉽게 발생되는 부위는요추 즉 허리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디스크 질환을알았던 분이라면, L4~5,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진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그 외에도 직업적으로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도 있지만요추 디스크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진으로 보듯이 뼈 사이에추간판(추간반) 즉 디스크가 있는 걸알 수 있죠.디스크의 역할은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압력을완충해 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입니다.디스크가 탈출되면, 디스크의 역할을못해서 오는 통증보다, 디스크 뒤에 있는신경을 자극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심하면 마비까지도 유발합니다.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디스크가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온다면 보험상으로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을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다만!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될 경우,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시,가해자나 배상의무자와의 합의 시문제가 대두됩니다.이 디스크가 상해인지? 질병인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그래서필요한 것이 사고 기여도 또는 외상 기여도이며이 부분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으로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허리가 아픈 적도,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허리를 삐끗하였고,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하고,평소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청구를하게 되었죠.물건을 들다 다친 것이기에 상해로 판단하고,상해입원일당, 상해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온 연락은해당 부위에 발병된 요추 추간판 탈출은대부분 질병으로, 사고로보기에 어려우므로담당 의사 또는 제3병원에서 사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위임장, 동의장, 의료자문 동의서 등을 받아 가죠.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기여도를최대한 낮추어야만,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어지기 때문에최선을 다합니다.특히, 보험금이 큰 후유장해의 경우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이겠죠?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정한제3의 자문 의사의 결과를 신뢰하고, 피보험자들에게 주장하죠.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의 의사가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보통 자문 결과는 상해가 아니며, 질병이라고 결과가 나오죠.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는 물론,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고객 또한 보호해 주지 않으니,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그래서 김 찾자 씨는 평소에 알고 있던손찾사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질문을 하였고5명의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를 찾아도움을 요청했습니다.김찾사씨는 다행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아,무사히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손찾사를 모르고 있었다면?????우리 주변에서추간판 탈출증 뿐만 아니라,당연히 사고라 생각했던 그 외에 질환들도보험회사에는 사고 기여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보험 분쟁 발생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손찾사와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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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많은 종류의 담보가 있는데요.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과 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되느냐?입니다.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김 찾자 씨는야근을 하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그런데 밤새 귀여운 아기가 열심히 울어댔죠.덕분에 잠을 설쳤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오늘도 출근길은 어김없이 막히고,피곤하여 잠은 계속 쏟아졌습니다.그러던 중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찰나의 순간에,도로의 가로등을 혼자 충돌하여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좌측 쇄골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럼 김찾사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던김찾사씨는, 찾는보험회사에자동차 상해(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로 가입을 하였습니다.사고 사항사고 경위 : 단독으로 가로등 충돌진단명 : 좌측 쇄골 골절발생 치료비 : 700만원휴업 손해 : 300만원부상 등급 7급의 위자료 40만원1개월 입원의 휴업손해 300만원의 85%인 255만원병원 치료비 700만원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200만원총합계1,19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일 경우를 살펴볼까요?동일한 조건으로 (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입니다.우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즉 병원비 이외에는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흔히들 부상 3천만원의 경우,병원비가 3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가입 금액은 상해급수 1급 기준이라김찾사님처럼 7급의 상해급수 일 경우 보상한도는 500만원입니다.따라서 병원비가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므로,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보험금만 비교하더라도 695만원이 차이가 나고, 200만원의 병원비까지추가 부담을해야 합니다큰 사고일 경우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자손과 자상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교통사고는 손찾사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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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2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약관에 법원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크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개인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과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시설, 일상생활), 그리고이 두 가지 보험이 합하여진 형태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고객(계약자)은 회사에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죠.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놓은 약관을 고객(계약자) 설명하게 됩니다.그러한 약관의 설명을 통해, 고개(계약자)는 그 약관을 동의하게 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그렇게 됨으로써 약관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약관에 1일 2만원이라는 입원일당이 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자(보험수익자)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고, 3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규정된 1일 2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 등을 토대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배상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약해지는데요.보통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담보하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자이지만,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상 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한도가 넘어서거나, 약관상 지급 항목을 넘어설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 그대로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특별히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구속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체를 모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다만, 그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자동차보험인데요.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5가지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입니다.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애,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는 피보험자(계약자)가 자동차보험회사와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여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집니다.다만, 대인과 대물이 문제인데요.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제시합니다.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험회사와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이지,피해자인 제3자를 약관의 내용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며,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피해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강제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인 약관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하고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일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없다는 말도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또한 당사자끼리 구속력을 가지는 약관이더라도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유효하게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보험 가입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을 가지고,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자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가지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판사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법이냐고?이런 것은 제출하지 말아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당 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정당하게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그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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