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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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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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 중 상완골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완골은 어깨를 구성하는 뼈로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이어져 있는 대퇴골과 함께 인체에서 긴 뼈입니다.먼저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상완골 상단의 골절로, 상단이란 어깨 쪽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흔히 근위부라고 합니다. 팔꿈치 쪽을 상완골 하단, 원위부라고 표현합니다.이 사고는 피해자분께서술을 마시고, 왕복 10차선을 새벽 1시에 무단횡단을 하면서,주행 중이던 택시와 추돌한 사고입니다.사고로 인해, 골절 부위를 플레이트 고정술을 하였으며, 약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수술 부위 사진을 보겠습니다.이 사고 피해자분은처음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으시고,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은 거 같아, 손찾사를 찾아주셨습니다.손찾사에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먼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또한 수술로 인한 흉터가 발생되어, 흉터제거술을 위한 성형 추정서도 발급받았습니다.위를 근거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해당 보험회사에서 만족스러운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을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해당 부분에 과실만큼 상계를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의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해당 부분 역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해서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다시 한번, 손찾사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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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세탁물 훼손, 오염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이용이 많은 셀프 빨래방과 세탁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이전에는 세탁소 이용이 많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셀프 빨래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손찾사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세탁과 관련하여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나 셀프 빨래방 이용 시 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훼손·오염이 이 가장 많습니다.그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면 세탁이나 건조 시 금지되는 정보제공이 미흡(세탁 및 건조 금지 의료 표시)으로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며, 또한 잔액이 발생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러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료된 세탁물 분실 시에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그럼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세탁물에 따라 정말 고가의 세탁물이 있을 겁니다. 세탁소에서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즐겨 찾아주시는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이럴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영배책)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금원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세탁물의 오염·훼손에 원인이 사업주나 영업장의 시설 때문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주와 소비자의 과실, 세탁물의 가격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셀프 빨래방이나 세탁소를 이용할 경우, 미리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소비자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영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공정한 손해 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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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의료과실 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프시거나 다친 경우, 우리는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습니다.그러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사고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평소 어깨가 굳은것처럼 아프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일주일에 한번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요.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어깨쪽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폐가 찔리고 만거죠,순간, 의사분이 당황하였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며칠경과를 보자는 의사말을 믿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찾사씨는 기절을 하게되고,4시간 뒤 깨어나게 됩니다.그리고 숨을 쉬는데, 힘이 너무 드는것을 느끼게 됩니다.그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흉부외과 진료 결과,주사바늘이 깊게 들어가 폐를 찌른것으로 확인되었고, 페가 일부 줄어든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죠.다행히 의사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접수하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처음 겪는일에, 황당했고,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될지도 모르고,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 몰라, 손찾사를 찾게 됩니다.손찾사에서 마음에 드는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치료와 함께 합의금(보험금)을 후유증 부분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접수가 힘들 경우,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등을 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의료과실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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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많은 종류의 담보가 있는데요.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과 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되느냐?입니다.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김 찾자 씨는야근을 하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그런데 밤새 귀여운 아기가 열심히 울어댔죠.덕분에 잠을 설쳤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오늘도 출근길은 어김없이 막히고,피곤하여 잠은 계속 쏟아졌습니다.그러던 중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찰나의 순간에,도로의 가로등을 혼자 충돌하여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좌측 쇄골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럼 김찾사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던김찾사씨는, 찾는보험회사에자동차 상해(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로 가입을 하였습니다.사고 사항사고 경위 : 단독으로 가로등 충돌진단명 : 좌측 쇄골 골절발생 치료비 : 700만원휴업 손해 : 300만원부상 등급 7급의 위자료 40만원1개월 입원의 휴업손해 300만원의 85%인 255만원병원 치료비 700만원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200만원총합계1,19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일 경우를 살펴볼까요?동일한 조건으로 (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입니다.우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즉 병원비 이외에는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흔히들 부상 3천만원의 경우,병원비가 3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가입 금액은 상해급수 1급 기준이라김찾사님처럼 7급의 상해급수 일 경우 보상한도는 500만원입니다.따라서 병원비가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므로,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보험금만 비교하더라도 695만원이 차이가 나고, 200만원의 병원비까지추가 부담을해야 합니다큰 사고일 경우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자손과 자상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교통사고는 손찾사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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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못받은 보험금 받기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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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2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약관에 법원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크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개인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과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시설, 일상생활), 그리고이 두 가지 보험이 합하여진 형태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고객(계약자)은 회사에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죠.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놓은 약관을 고객(계약자) 설명하게 됩니다.그러한 약관의 설명을 통해, 고개(계약자)는 그 약관을 동의하게 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그렇게 됨으로써 약관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약관에 1일 2만원이라는 입원일당이 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자(보험수익자)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고, 3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규정된 1일 2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 등을 토대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배상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약해지는데요.보통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담보하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자이지만,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상 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한도가 넘어서거나, 약관상 지급 항목을 넘어설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 그대로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특별히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구속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체를 모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다만, 그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자동차보험인데요.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5가지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입니다.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애,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는 피보험자(계약자)가 자동차보험회사와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여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집니다.다만, 대인과 대물이 문제인데요.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제시합니다.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험회사와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이지,피해자인 제3자를 약관의 내용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며,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피해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강제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인 약관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하고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일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없다는 말도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또한 당사자끼리 구속력을 가지는 약관이더라도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유효하게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보험 가입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을 가지고,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자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가지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판사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법이냐고?이런 것은 제출하지 말아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당 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정당하게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그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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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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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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