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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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 자문 동의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에 손해 사정 조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현장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험사고(질병, 상해, 암 등등)가 발생이 되면,보통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기록을 열람하고,건강보험 내역 및 국세청 자료까지 요청을 합니다.보험사고 발생부터 치료까지 함께하는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된 채, 따로 의료기록과 방사선사진 등을 기준으로 의료 자문을 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3병원에 동시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치료를 함께한 주치의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의 중 환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survey와 자문의가과연 공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됩니다.survey라고 하는데요. 위탁손해사정법인의 조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부지급하는 용도로활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면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보통 실비나 금액이 작은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소액의 경우는 서면심사로간단하게 며칠 만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 후유 장해, 장기간의 치료로 의한 보험금,사기의 의심, 고지의무 위반,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분들은상당히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그러나 현장심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선 servey의 조사자가 나와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와 건강보험처리 내역(보통 5년)와 국세청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병원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실질적으로 서류의 징구가 어려우니, 위임장과 동의서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그러고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금 면책이나 삭감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또한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죠.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지급 유예를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우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반드시 해당 의료 기간과 발급대상, 진료 기간, 발급 서류 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만약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보험계약자의 집 근처, 회사 근처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주로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무조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청구를 하였을 때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주치의 역시 전문의이고, 의사이며 누구보다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그러므로,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의료 자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보통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나, 보험회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의료 자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의료 자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1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의료 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였다면,기관과 자문의 자문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일반 소비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회사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손찾사에서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하고 억울한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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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분쟁이 된 부분은 수술보험금인데, 그 중 수술에 대한 약관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신청인은 보험에 1999.10.11가입을 하고, 좌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받고,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술을 재차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수술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며, 피신청인(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수술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판단을 보면, 수술의 정의와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고시 등을 종합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라는 판단이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정하여졌습니다.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글을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1회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2회에는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보험분쟁이 발생되면 관련기관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손찾사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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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얼마 전에 만능 보험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적용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로 실내에만 계시다가,운동 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얼마 전 민식이법 적용 사고 여부에 대해논란이 되었던 자전거 사고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전거를 타는사람들도 쉽게 보고, 그로 인해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해이야기하겠습니다.김찾사씨는 날씨가 좋아져,얼마 전 거금을 들여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여름휴가 때 국토종주를 계획하고,그전에 체력을 기르고자출퇴근은 물론 여가생활로자전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문득.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럼 같이 알아볼까요?자전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자동차처럼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만능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사에 접수만 하면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분은 상황에 따라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한도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럼 자전거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어떨까요?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 등으로상해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본인의 보험에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후유장해등교통사고로 보장되는 담보가 적용이 되니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대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한가지 더!요즘 전동키보드를 많이 타고 계신데요.전동키보드의 경우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해당되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전동휠, 전동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인력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만해당됩니다.만약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를이용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은다음시간에 다뤄 보겠습니다.자전거로 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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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유도분만 중 자궁저부 압박에 의한 산모 늑골 골절 사례
-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산모가 늑골(갈비뼈)골절이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산모)는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남아를 출산하였습니다.출산한 그 다음날 갈비뼈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이에 병원측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저부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늑골 골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분만 직후, 입원 중, 퇴원 후 정기검진 시 늑골 골절의 가능성과 경과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정상분만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나 오진, 과실 등은 보이지 않았으며, 압박으로 인한 늑골골절이 발생하였으나, 늑골골절은 폐실질이나 폐막이 손상되지 않은 한 보존적 경과관찰이 치료의 원칙이다. 따라서 조기진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지지는 안늫점 등으로 볼 때 병원의 진단 및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늑골골절 발생으로 출산 후부터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관찰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관련된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산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및 산후 조리 및 육아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함으로 위자료 1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 쌍방의 동의하여 "피신청인(병원)은 신청인(산모)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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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 동물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요즘 주변에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강아지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합니다.강아지에게 물리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인데, 김찾사씨를 보고 엄청 짖더니, 물려고 달려드는데,주인이 힘이 달려 그만 놓치게 됩니다.김찾자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발 부분을 물려 발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다행히 주인이 그 후 강아지를 안았고, 김찾사씨는 아픈 고통에 길에 누워있었죠.119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검사 결과, 발 부분의 찰과상과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고,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상에 관해 물었으나,발 부분에 관한 치료비는 줄 수 있으나, 척추가 골절된 것은 김찾사씨가 넘어져서그렇게 된 것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김찾사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해사정사의 해결 방법을 통해주인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보상하는 사고를 보면,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있습니다.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강아지가 김찾사씨를 물게 된 것은우연한 사고이므로, 보상하는 사고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어제 본 민법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강아지 주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그럼 보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도 중요할 것입니다.어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일반적인 본인과 배우자만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과가족까지 확대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등등이 있습니다.한도는 보통1억원이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한도가 합산되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각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비례되어 보상하게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손찾사를 통해, 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위자료 약 1,000만원치료비 550만원휴업손해 1,200만원간병비 300만원상실수익액 6,000만원흉터수술비 440만원총 약 8,410만원을 보험금(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위의 금액은 사례의 예를 든 것으로,구체적인 보험금(합의금)은 기초자료와 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찾사 덕분에김찾사씨는 하마터면, 보상을 받지 못할뻔했던 사고가만족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됩니다.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허나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정확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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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수면 내시경 후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후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사고 경위를 보겠습니다.건강은 아파서 치료받는 거보다, 미리 검진 등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그래서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내시경 검사도 많이 받는데요.내시경검사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 수면마취로 많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보통은 내시경 검사가 끝나도 마취된 상태가 유지되어, 회복실에서 어느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오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례도 회복실에서 대기하던 중 낙상을 하게 되어안면부의 열상 및 좌 슬개골 골절이 발생된 사례입니다.안면 부는 얼굴을 말하며, 슬개골은 무릎의 구성하고 있는 동그란 뼈를 말합니다.분쟁의 요지를 보면, 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부위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봉합 치료를 하였고,12시경 귀가를 하였는데, 같은 날 16시경 좌슬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정형외과 진료 후 좌 슬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던 것은 의료진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환자는 낙상이 발생한 후 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상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하였고,의료진 측의 특별한 진료나 검사가 없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귀가하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시경 검사 및 회복실 처치가 적절하였는지와 낙상 후 처치 및치료의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으며, 병원기록을 통하여 내시경 시행 전과 후 평가는 적절해 보이나, 기저 폐 질환을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낙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다가 발생하였을개연성이 있으며, 귀가 후 재 내원하여 슬개골 골절이 낙상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슬개골 골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환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렇듯 병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의료조정분쟁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병원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에는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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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치료 도중 사망한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 오늘은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손찾사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손찾사씨는 치료를 받던 중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찾사씨의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두 차량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었으며, 손찾사씨의 과실은 90%, 상대방의 과실은 10%이었습니다. 손찾사씨는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치료비는 1억원이며, 손해배상금은 3억원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손찾사씨는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3억원 중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 3천만원이 있으나, 치료비로 1억원이 지급되어, 과실상계할 경우, 치료비는 -9천만원이므로, -6천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던 중, 그 부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한도액 1억5천만원과 부상 등급별 한도액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사망보험금은 최저2천만원을 보상한다"이와 같이 대인배상1에서는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2천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이는 사망사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과실이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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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좋은 설계사 만나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야기가 아닌 보험설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손찾사에서 왜 보험설계사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아시다시피, 보험계리사가 보험상품을 만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다이렉트보험도 활성화되어 있고, 홈쇼핑이나 전화로도 보험 가입을 하며,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 가입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를 볼 때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압도적입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인 보험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질병, 상해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잘 못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업을 잘못 가입하였다든지,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실효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하는 이유입니다.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가격도 비교해 보고, 어느 회사 상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A/S 기간은 어떤지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금액을 지불할 때는, 그에 대한 효과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기회비용을 따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통계학에 근거로 함으로, 아무리 좋은 보장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적용되는 해당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도,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암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장만 가입한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보험계리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가입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더라도설계가 잘못된 보험이라면 그 결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설계의 시장은,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remodeling)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 상품이 변화고 있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이 병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험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보험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기존 계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설계를 해준다면, 쉽게 말해 좋은 설계사일 것입니다. 다만 실적을 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만 무턱대고 강조한다든지, 설계가 아닌 보험금 청구, 노무와 세금 관련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 문제는 노무사를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보험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다 과소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어떤 설계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이 해당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잘해야, 손해사정사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손찾사에 방문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면, 상당하게 다치거나, 큰 질병에 걸려,큰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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