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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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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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시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네이버 카페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관한 대표적인 카페 손꿈사가 있습니다.8월 1일 2차 시험이 끝난 후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많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던 중 시험의 실시가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습니다.그러한 가운데 시험은 치러졌고요,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에어컨으로 인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이에 시험 주최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유의사항 및 응시방법 들은 공지하였습니다.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이번 시험은 제44회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보험 전문인은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보험 계리사는 7월 31일 치러졌으며, 손해사정사는 8월 1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후기들을 보면, 재물손해사정사는 회계는 어렵게 출제, 해상은 계산문제는 어려웠으나,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 화재특종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신체손해사정사는 계산 문제가 어렵고, 뜬금없는 문제가 많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이번 제44회 손해사정사 응시 접수자를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이거나 보험회사나 손해 사정법인 등업무 경력 5년 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경쟁률을 보면, 재물의 경우 9.4%, 자량은 7%, 신체는 8.8%입니다.그중 기존 손해사정사도 107명이 있습니다.다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러 오지 않는 인원과 시험 치다가 포기하고 가는 수험생도 있어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년 나오는 민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입니다.다른 자격사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은서울에서만 치러지다 보니, 지방에서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이에 대한 불만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올해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사분들이 생기게 되겠네요.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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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산재사고와 근재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손가락 골절로 인한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같은 부위에 다친 사고라도 하더라도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등등의사고에 따라 그 보상의 범위와 방식이달라지는데요.오늘은 같은 손가락 골절 사고이지만,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산재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부르는 말로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사회보험.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흔히들 업무 중 다친 경우,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이면,회사의 승낙 여부 와 관계없이 본인이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입원시 병원 원무과의산재보험담당자분이 도와주십니다.그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1. 요양급여요양비(치료비) 즉 병원비와 약값 등등치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2. 휴업급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3. 장해급여후유 장해가 발생될 경우1급에서 14급까지평균임금을 기준으로지급됩니다.4.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합니다.5. 유족급여근로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유족급여가지급됩니다.6. 장의 비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장례비가 지급됩니다.그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던 김찾사씨는프레스의 안전장치의 고장으로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로병원에 입원하였고,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김찾사씨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수술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뒤엄지손가락의 핀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좀 이상하죠?치료는 받았는데, 급여는 70%만 지급해 주고장해도 받았지만 장해 급수에 대한 일수로 지급해 줍니다.얼마 전 교통사고의 손가락 골절의 경우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흉터 수술비 등등을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해당 항목이 없습니다.그리고 휴업급여도 70%만지급이 됩니다.그럼 이러한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정답은 사업주입니다.때에 따라 발주자, 시행사 등이 됩니다.사업주는근로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았던위자료와 상실수액액, 흉터 수술비, 휴업급여 30% 부분 등등은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므로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실을따지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하여근재 보험, 즉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요.근재 보험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배상책임) 또한보상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어렵죠?그렇게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손해를 정확히 알고, 보상을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고,만약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할 경우나소송을 해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근재 보험에 대해서는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오늘은 근무 중 발생된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으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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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보통 일용근로자분들이나,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은 보통 주부가 있으며, 노임 단가는 간병비를 적용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럼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과 중소제조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건설업의 경우 매년 1월, 9월에 발표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발표됩니다.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조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제조노임단가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CAD 설계사가 134,108로 가장 임금이 높고,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이 73,616으로 가장 낮음을 볼수 있습니다.도시일용노암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 사무원은 80,656원입니다.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 임금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141,096원입니다.2020.09.01기준 2,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작업반장의 경우 180,013이네요.교통사고가 나셨던 분이나, 주변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 단가와 대한 건설협회의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가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은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에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그 산식을 보면,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원의 임금)/2를 하여 구한 값을25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141,096+80,596)/2X25=2,771,900입니다.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손해배상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만약 모르고 있다면, 절대 누가 알려주진 않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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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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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수면 내시경 후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후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사고 경위를 보겠습니다.건강은 아파서 치료받는 거보다, 미리 검진 등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그래서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내시경 검사도 많이 받는데요.내시경검사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 수면마취로 많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보통은 내시경 검사가 끝나도 마취된 상태가 유지되어, 회복실에서 어느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오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례도 회복실에서 대기하던 중 낙상을 하게 되어안면부의 열상 및 좌 슬개골 골절이 발생된 사례입니다.안면 부는 얼굴을 말하며, 슬개골은 무릎의 구성하고 있는 동그란 뼈를 말합니다.분쟁의 요지를 보면, 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부위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봉합 치료를 하였고,12시경 귀가를 하였는데, 같은 날 16시경 좌슬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정형외과 진료 후 좌 슬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던 것은 의료진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환자는 낙상이 발생한 후 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상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하였고,의료진 측의 특별한 진료나 검사가 없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귀가하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시경 검사 및 회복실 처치가 적절하였는지와 낙상 후 처치 및치료의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으며, 병원기록을 통하여 내시경 시행 전과 후 평가는 적절해 보이나, 기저 폐 질환을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낙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다가 발생하였을개연성이 있으며, 귀가 후 재 내원하여 슬개골 골절이 낙상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슬개골 골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환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렇듯 병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의료조정분쟁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병원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에는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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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앞 좌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이후, 출근을 한 김찾사씨는 근무시간 내내 통증이 있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는 경미한 사고로 무슨 병원 치료까지 받느냐면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김찾사씨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버스공제조합(일반보험회사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청구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와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그럼 어떻게 직접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따르면,"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 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업무 절차도를 살펴보겠습니다.필요서류 및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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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분쟁이 된 부분은 수술보험금인데, 그 중 수술에 대한 약관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신청인은 보험에 1999.10.11가입을 하고, 좌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받고,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술을 재차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수술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며, 피신청인(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수술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판단을 보면, 수술의 정의와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고시 등을 종합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라는 판단이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정하여졌습니다.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글을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1회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2회에는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보험분쟁이 발생되면 관련기관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손찾사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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