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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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사고로 치료받다가, 보험만기 후 사망하였다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제기된 보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제목처럼,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만기) 되고 난 뒤,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사건 개요를 보면,A 씨는 2019년 3월 7일에 보험기간이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0년 3월 3일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고,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받았습니다.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0년 3월 30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사망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며,1.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이며,공정하고 합리적 해석이다.2.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명백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3.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4. 또한 유사 사건 판례에서 후유 장해의 경우 등을 고려할 때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렇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이럴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번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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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구급차 신호위반 누구 잘못일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과 충동할 사고인데요. 구급차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2일 한문철 TV에 소개된 구급차와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인데요.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사고는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구급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신호위반은 구급차가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이에 구급차 운전자는 "우측에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으며, 2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하였다.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이며, 운전자들의 양보를 하면, 구급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니, 막상 사고 나면 모르쇠, 긴급차량도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라고 한다. 얼마나 더 조시해야 긴급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하였습니다.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0이나, 구급차가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 있다"라고 하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댓글을 보면, "구급차가 신호를 지키면 그게 구급차냐? 그냥 택시 타는 것이 빠르겠다.","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단 주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신호라고 양보안 하는 운전자도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양보 좀 합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데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이니 만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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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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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분쟁조정사례ㅡ고속도로 돌 튐 사고 대물배상 여부
-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확인되지 않는경우,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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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시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네이버 카페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관한 대표적인 카페 손꿈사가 있습니다.8월 1일 2차 시험이 끝난 후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많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던 중 시험의 실시가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습니다.그러한 가운데 시험은 치러졌고요,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에어컨으로 인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이에 시험 주최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유의사항 및 응시방법 들은 공지하였습니다.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이번 시험은 제44회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보험 전문인은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보험 계리사는 7월 31일 치러졌으며, 손해사정사는 8월 1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후기들을 보면, 재물손해사정사는 회계는 어렵게 출제, 해상은 계산문제는 어려웠으나,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 화재특종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신체손해사정사는 계산 문제가 어렵고, 뜬금없는 문제가 많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이번 제44회 손해사정사 응시 접수자를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이거나 보험회사나 손해 사정법인 등업무 경력 5년 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경쟁률을 보면, 재물의 경우 9.4%, 자량은 7%, 신체는 8.8%입니다.그중 기존 손해사정사도 107명이 있습니다.다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러 오지 않는 인원과 시험 치다가 포기하고 가는 수험생도 있어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년 나오는 민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입니다.다른 자격사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은서울에서만 치러지다 보니, 지방에서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이에 대한 불만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올해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사분들이 생기게 되겠네요.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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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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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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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서 보상 엄청나게 받기
- 오늘은 교통사고 단독사건 및 자기 과실해당 분 처리에서의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의뢰를 주신 분은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다가 앞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신호에 정지 중이었던 앞차는 피해자가 되었고, 의뢰를 주신 분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후미추돌로 과실이 100%로 되면서 본인의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본인이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본인이 100% 잘못으로 알고 있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손찾사를 알게 되어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이 발생되면,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TLSO 등의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시멘트 삽입,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수술을 하지는 않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 가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손찾사 가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가입되어 있는 금액 전부가 아닌, 부상 등급별, 후유장해등급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욱 작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혼자서 진행할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되었다고 모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사망/부상/후유장해의 가입 금액이 1,500/1,500/1,500으로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을 가장 낮게 되어있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하였다고 하는데요. 대인은 무한, 대물은 10억을 가입하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에 대한 것은 보상한도가 낮게 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자기신체사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하고 계셔서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손해사정내역을 보면, 환자분은 부상 등급 5급으로 병원비는 500만원한도 이었으며, 후유장해등급은 8급으로 4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는 달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없어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실비와 암보험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약 3,000만원을 수령하여 모자란 병원비와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급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손찾사 가족분들은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가입을 추천드리며, 단독사고 또는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압박골절#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상#자손#자손보험금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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