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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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증, 사고 영상 자료, 대물 접수 자료, 현장출동 보고서, 상대 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를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 손해배상 청구서직접 청구서가 있습니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참고출처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2.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1). 직접청구 방법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주의사항(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3. 일반 보험회사 직접청구일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의 경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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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해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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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에서 오진한 경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진단이 잘못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어떻게 될까요?사건 개요를 보면, 환자분은 사고로 인해 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 X-RAY 검사를 하였고,진단은 타박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발가락 탈구라는 소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탈구를 알려주지 않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않아,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분쟁 결과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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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캠핑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캠핑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휴가를 맞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장을 방문하였습니다.오늘 잠자리를 제공해 줄 텐트와,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와 삼겹살, 시원한 맥주 등을챙기고, 혹시나 물놀이 뒤에 추울까 봐 난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김찾사씨는 아들과 함께 의자와 해먹, 텐트를 치고, 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시원한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기 위해,야외용 버너에 부탄가스를 넣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부탄가스 통이 갑자기 터져,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고,주변에 있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119구조대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인근 병원에 응급실로 향했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화재의 원인은 부탄가스였는데요.김찾사씨의 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제조물책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이러한 제조물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관련 법을 근거로 이럴 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사업자가 제조,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생긴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 손해배상금,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더불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 등을 보상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다행히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제품의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문제를 입증하기는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품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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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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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못준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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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잔존암 의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보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암수술비 담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암수술비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책임개시이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암수술 1회당 지급이 됩니다.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며 암수술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잔존암에 대하여 주치의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잔존암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암수술비 지급 대상이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시행 당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의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잔존암 가능성을 이유로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이 발견되지 아니함.(3) 쟁점에 대한 검토 □ 암수술비 지급사유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 대하여 수술의 시행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문언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은, 그 수술의 시행 목적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수술의 시행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만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약관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의 문언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달리 결정할 것은 아님 □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자가 수술 시행 후 잔존암이 의심되어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재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 따라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있어서, 암의 제거, 암의 증식 억제, 중대한 병적 증상의 호전, 또는 이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치료를 그 시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시켜야 하는 한편, 면역치료‧보존적인 치료나 암의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와 암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암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시켜야 할 것임 ◦ 본 건 의무기록과 의료소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과 같이 점막하 침윤이 있는 중등도 분화의 암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이후에도 잔존암 가능성이 10% 정도로서 특히 암세포가 직장의 절제면에 근접하여 대장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신청인이 의사의 권유 하에 대장의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그 수술이 일반적인 의료 경험칙상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본 건 수술은 단순히 암의 확인이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암세포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건 수술은 시행 결과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할 것임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위와 같이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암수술에 관하여는 분쟁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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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공제, 실비,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실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지급항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그 항목에는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으며,그 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일실수익, 위자료),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실손보험은 보험금이며, 병원에서 실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가 됨을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또한 구상의 경우, 실손보험은 구상이 없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일부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와 피공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3년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실손보험은 지급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나,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멸되며,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10%, 20%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면 됩니다.간단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실손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서로의 보험이나 공적제도가 충돌할 경우,중복되거나, 보상이 됨에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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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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