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교통사고
-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 실제손해사정사례
-
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동료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데요. 회사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을 하면 첫번째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므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부금을 받은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나머지 손해액을 받아야 합니다.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를 생략후 자동차보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및 배상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첫째, 과실이 있는 경우"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내과실이 있다면 배상금을 내과실 부분 만큼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내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아 자동차보험에서 받을것이 별로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공제가 하고 보상 및 배상※ 무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더라고 과실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 및 배상"둘째, 치료"자동차보험 합의의 전제조건은 지불보증(치료비용)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는 사고 당시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한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명에 대해서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따라서, 교통사고가 업무중 발생을 했다면 산재처리를 먼저 하고 추 후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손해사정실사례"
피해자 박씨는 야적장 정리를 위해 운전자 옆자리에 앉아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중 운전자의 운행 실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사고로 피해자 박씨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 및 하퇴부 탈장갑 손상,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대퇴부 연조직장애의 손상으로 2년간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된 부위의 뼈가 잘붙어 움직이는 동작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으나 대퇴부 및 슬관절(무릎)부의에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산재에서는 최종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최종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흉터에 대한 장해에 대해서는 양팔, 양다리에 흉터가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라 흉터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산재에서 받지 못한 초과손해를 받기 위해 맥브라이드로 장해평가를 시행하였고 장해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배법"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 - 장해율 5% 영구장해 -위 사항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 박씨의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분쟁"1. 과실비율동승자감액에 대해서 피해자 또한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호위동승감액 2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2. 장해의 적정성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해당부위가 노출부위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다행히 국배법상 다리의 노출부위의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자 5%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따라서, 피해자 박씨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발생을 하면 되도록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보상 및 배상을 받는데 있어 손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 합의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인의 권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입증책임은 당사자 즉,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를 url창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https://blog.naver.com/kari2003/222356117830
- 최원현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64
-
교통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방법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정리하여 보면,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40
-
후유장애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부르는 병에 대해서보험과 손해사정사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몸의 척추는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나뉩니다.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7개,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고, 갈비뼈(늑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갈비뼈(늑골)도 12개입니다.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그 밑에 천추와 미추(꼬리뼈)가 있습니다.그중 가장 디스크가 쉽게 발생되는 부위는요추 즉 허리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디스크 질환을알았던 분이라면, L4~5,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진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그 외에도 직업적으로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도 있지만요추 디스크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진으로 보듯이 뼈 사이에추간판(추간반) 즉 디스크가 있는 걸알 수 있죠.디스크의 역할은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압력을완충해 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입니다.디스크가 탈출되면, 디스크의 역할을못해서 오는 통증보다, 디스크 뒤에 있는신경을 자극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심하면 마비까지도 유발합니다.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디스크가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온다면 보험상으로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을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다만!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될 경우,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시,가해자나 배상의무자와의 합의 시문제가 대두됩니다.이 디스크가 상해인지? 질병인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그래서필요한 것이 사고 기여도 또는 외상 기여도이며이 부분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으로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허리가 아픈 적도,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허리를 삐끗하였고,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하고,평소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청구를하게 되었죠.물건을 들다 다친 것이기에 상해로 판단하고,상해입원일당, 상해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온 연락은해당 부위에 발병된 요추 추간판 탈출은대부분 질병으로, 사고로보기에 어려우므로담당 의사 또는 제3병원에서 사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위임장, 동의장, 의료자문 동의서 등을 받아 가죠.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기여도를최대한 낮추어야만,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어지기 때문에최선을 다합니다.특히, 보험금이 큰 후유장해의 경우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이겠죠?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정한제3의 자문 의사의 결과를 신뢰하고, 피보험자들에게 주장하죠.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의 의사가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보통 자문 결과는 상해가 아니며, 질병이라고 결과가 나오죠.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는 물론,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고객 또한 보호해 주지 않으니,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그래서 김 찾자 씨는 평소에 알고 있던손찾사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질문을 하였고5명의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를 찾아도움을 요청했습니다.김찾사씨는 다행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아,무사히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손찾사를 모르고 있었다면?????우리 주변에서추간판 탈출증 뿐만 아니라,당연히 사고라 생각했던 그 외에 질환들도보험회사에는 사고 기여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보험 분쟁 발생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손찾사와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21
-
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 섬망 교통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해당 피해자분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되어,왼쪽 경비골 원위부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하였으며무릎 부위는 사고로 인해 흉터가 발생되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당일 바로 입원과 수술을 못하시고,코로나 검사 후에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겠죠.방사선 사진을 보면, 변연 절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발목의 양과에 PLATE와 SCREW로 고정술을 하였으며, VAC을 달았습니다.섬망으로 인해 간병인 분들이 간병이 힘들 자, 가족분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평소에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손찾사에서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과실의 경우, 해당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발생되었고,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더 요하는 곳이며,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노인인 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었던 점 등을 적용하여,무과실이 인정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소득환자분의 경우, 현재 택시 운전을 하셨고 운행으로 인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도시 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3. 장해주치의를 통해 장해 진단을 받고,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상실수익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덕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외에도, 피해자분께서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에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있어,해당 부분 역시 장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4. 향후 치료비환자분의 경우, 수술로 인한 흉터와 사고로 인한 흉터의 성형비 및현재 고정되어 있는 핀 제거비용 등을 향후 치료비로 수령하였습니다.5. 합계피해자분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등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의 발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손찾사를 통하시면,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85
-
상해/사망
- 축구경기 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워라벨이 중시되어, 자기 계발과 취미 생활등이 중요시 되고,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그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오늘은 취미로 조기축구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취미로 축구 경기를 즐기는 김찾사씨는 주말을 맞이 하여,오늘도 조기축구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상대는 작년에 김찾사씨 팀에게 패배를 안겨준 팀인데요.오늘 작년의 패배에 대한 복수전이었습니다.다른 때보다 더욱더 경기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습니다.후반전에 다달라고 약 10분을 남기고 2:2 동점상황에서김찾사씨 팀은 코너킥을 차지하여,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같은 팀의 패스를 받아 헤딩을 위해 김찾사씨는 힘차게 뛰었습니다.상대편 골키퍼도 공을 쳐내기 위해 뛰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떨어지게 되었고,김찾사씨는 경추의 척수가 손상되고, 경추의 골절과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고,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지체장애가 되었습니다.김찾사씨 가족은 상대편 선수가 운동 경기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이 경우 김찾사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동경기를 하는 경우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즉, 경기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참여하는 선수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판례를 보면,"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건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만한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보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축구 연습중에도 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파열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되는데,이럴때는 만능보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61
-
상해/사망
- 전동 킥보드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15
-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 중 상완골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완골은 어깨를 구성하는 뼈로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이어져 있는 대퇴골과 함께 인체에서 긴 뼈입니다.먼저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상완골 상단의 골절로, 상단이란 어깨 쪽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흔히 근위부라고 합니다. 팔꿈치 쪽을 상완골 하단, 원위부라고 표현합니다.이 사고는 피해자분께서술을 마시고, 왕복 10차선을 새벽 1시에 무단횡단을 하면서,주행 중이던 택시와 추돌한 사고입니다.사고로 인해, 골절 부위를 플레이트 고정술을 하였으며, 약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수술 부위 사진을 보겠습니다.이 사고 피해자분은처음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으시고,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은 거 같아, 손찾사를 찾아주셨습니다.손찾사에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먼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또한 수술로 인한 흉터가 발생되어, 흉터제거술을 위한 성형 추정서도 발급받았습니다.위를 근거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해당 보험회사에서 만족스러운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을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해당 부분에 과실만큼 상계를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의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해당 부분 역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해서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다시 한번, 손찾사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00
-
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 중에서 약관의 법원성, 즉 약관이 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손찾사에서는 주로 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이 약관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먼저 약관의 정의를 보면,약관규제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려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입니다.약관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이러한 상호 간의 동의로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학설을 보면,1. 규범설 - 약관을 규범으로 보아 그 자체를 법규정을 인정하고,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제도설 -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로 보고 법과 계약 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치법규로 보는 견해3. 상관습법설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4.의사추정설 -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견해5.법률행위설 - 약관 자체는 법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업과 고객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규행위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판례입니다. 의사설,계약설 이라고도 합니다.즉, 약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약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는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계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약관도 당사자 사이에 인정을 통해 그 거래도 유효한 것입니다.다만, 약관을 보통 사업자가 집단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토대로,고객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약관 해석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도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2.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는 고객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약관을 작성한, 즉 사업자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보험의 약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 법 제4조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원칙입니다.5.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있으나, 보험에서는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면책약관 축소해설의 원칙 등 3가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54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