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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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척추의 손상 (척추 디스크, 척추 압박골절, 노동능력 상실, 후유장해험금 청구 손해사정)
- 1. 교통사고로 척추뼈 압박골절시"""먼저,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부터 진행해야 합니다."""교통사고 합의부터 하면 안됩니다.진행 : 손해사정사건 수임받고 사고조사 ㅡ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하려 하지만,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2. 교통사고 척추뼈 압박골절 합의금 청구 사건ㅡ노동능력 상실률 해당 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고 관여도와 영구장해 처리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3. 개인보험에 있어, 대부분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번 받는데, 2번 받아야 합니다. 조건으로 ****와 방법은 ****가 있습니다. ****처리 이유 : 보험사가 알게되면 곤란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가능합니다.4. 보험금 두번 받기, 배액 받기 방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는 ****방식상 해결하고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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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십자인대파열(acl, pcl)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으로손상될 수 있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십자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릎에는 전방십자인대(ACL)와 후방십자인대(PCL)가 있으며,앞, 뒤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그 옆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가 양옆으로 잡아주고 있고,대퇴골과 경골이 만나는 부위에 반월상연골이 존재하여,허리의 디스크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그리고 그 앞에 슬개골이 무릎 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이를 동요라고 부르며,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후유증을 동요 장해라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왔습니다.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방사선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동요를 측정하여 후유 장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동요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측정한 것을 토대로,동요를 평가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맞는 후유 장해 진단을 해야 하고,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맞는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보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는 10MM 이상으로 측정됩니다.10MM 이상의 동요는 국가장애에도 해당이 됩니다.국가장애도 인정되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다만 추후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하기도 합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가 보장되는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연월차를 사용하므로 발생된 손해가 있습니다.피해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판사가 판단해 주지도 않습니다.그래서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모르고 있으면, 절대 알려주거나 챙겨주지 않으니,사고를 당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없어야 되겠죠?보험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로 인해 전문가 상담도 꺼려지는 요즘비대면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와상담할 수 있는손찾사가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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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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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방법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정리하여 보면,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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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파트 이중 주차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에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요즘 한 가정에 차량이 1대씩은 기본으로 있고,2대, 3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주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평소에는 이렇게 한가한 주차장이밤이 되면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빼곡히 차량이 있는 걸 보니,보기만 해도 갑갑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오늘은 이중주차로 인해발생된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오늘도 어김없이 앞에는 이중주차 차량이 있고요.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야, 출근을 할 수 있겠네요.주자 된 차를 밀려고 하는데, 어린이 집을 가고 있던 우리 이쁜 김찾사씨의아들이 나타나 아빠를 돕겠다고 열심히 차를 밀어줍니다.그런데.....이제 그만 밀어도 되는데, 우리 김찾사씨의 아들은힘이 주체가 안되는가 봅니다.기어코, 문제가 생겼네요.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우리에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있기 때문이죠.간단하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이경우, 주차된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차를 밀었던 사람의 책임 대부분 100% 입니다.다만, 이중주차를 함에 핸들을 꺾어놓았거나,이중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곳에 주차를 하였거나,경비원이나 주차요원에 지시에 따라 주차한 경우는과실이 있을 수 있고, 지시를 한 경비원이나 주차요원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럼 피해를 입은 이중 주차된 차량은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그 조사 과정에서 과실, 수리비 등등으로정확한 손해배상을 해주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그럴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이용하시면걱정하실 필요 없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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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개인보험 질병후유장해담보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폐성 장애인인 아이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보험사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해하는게 맞는 것일까? 아닐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실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모두 받았으면 좋겠는게 저의 마음이긴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의 입장'자폐성 장애인이어서, 언어장애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다' 이게 맞나요??맞다 틀리다의 관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실제, 아이의 상태자폐성 장애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또,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이 부여되면 규정상 언어장애는 부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성 장애를 인정받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언어장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분쟁조정결정서를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조정결정서에서 밝힌 중요한 내용은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의 하위장애이고, 통상적으로 상위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자폐성장애로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하위장애(3급~4급)인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중복 판정 및 등록을 하지 않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폐성 장애인으로서의 등록이 아닌하위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사건에 대한 결론은 신청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그렇지만 꼭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폐성장애입니다. 아직도 보험사는 자폐성 장애를 받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힘들고 어려운 일은 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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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근로자재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근로자 재해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초과되는 손해나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담보해 주는 보험입니다.우선근로자 재해보험이 무엇인지살펴보겠습니다.우리가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 입었을 경우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그럼 우리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고,그 사고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누군가 책임이 있다면,그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그래서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서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보상을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있고,그 내용으로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준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을 시행하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강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근로기준법상과 보상 종류는 비슷하지만,그 보상의 한도는 근로기준법보다 확대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거나,보상 항목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산재보험이 완전한 보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하기 위해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처리만 되면,실질적인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그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법적 근거를 보면사용자(사업주)는 법령상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거나, 교육 미비, 안전장비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말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을 보면재해보상 약관과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약관이 주된 내용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 방법을 볼까요?재해보상 약관은 재해보상 책임 담보와 재해보상 책임 확장 담보가 있는데,재해보상 책임 담보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확장 담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따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해외 근재 보험 등을 제외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만 가입을 합니다.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를 보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보상 맡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은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자료와각 항목에서 초과되는 손해 등등이 보상되는 항목입니다.다만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보상 방식을 모르거나, 산재보험처리만 되면,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입찰을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이의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회사도근재 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산업재해사고를 당하시고,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궁금하신 것이 있거나,사고처리의 도움을 받고 싶을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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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맨홀(manhole)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백신이 불안한 요즘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그렇다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로 안 나갈 수도 없죠이럴 땐 비대면 전문상담이 가능한 손찾사가 있습니다!오늘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맨홀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맨홀(manhole)이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구멍입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이 맨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수도 확인을 위해, 공사 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주변에 맨홀 뚜껑이 열러 있음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라바콘으로 해당 부위를 막아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김찾사씨는 억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될까요?다행히 해당 공사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김찾사씨는 맨홀 뚜껑에 다리가 빠지면서,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 작성한 글을 보시면, 십자인대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공사업체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맨홀의 관리주체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때에 따라 관리관청이 될 수도 있고요.자동차의 경우,타이어가 맨홀에 빠지거나, 불안정하게 덮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경우도 많습니다.이때 배상의무자를 모를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많이들 하십니다.이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는김찾사씨는 손찾사에 질문 글을 올렸고,많은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위자료와 휴업손해, 재활치료비와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게 되었고,김찾사씨가 따로 가입하고 있던,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각종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찾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고 놓치는 보험금이 있었을 텐데,손찾사 덕분에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 많은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손찾사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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