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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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년 판결 ㅡ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2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나.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다.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하다... photo by 김신☞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ㅠㅠ●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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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가해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지나.
- -대법원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I. 사건개요가해자가(사고 과실 30%) 오토바이 운전중 과실로 수급권자를(사고 과실 70%) 부상케하였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였다.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는 1,000만 원 이다.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부담금 400만 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600만 원을 부담한 상태이다. 이를두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1. 수급권자: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40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2. 공단: 공단부담금 600만 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3.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0만원+공단에 대한 구상금 180만 원) 부담.2) 공단: 42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18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28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20만 원) 부담.III. 종전 대법원 판례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방식)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1,000만 원×30%, 공단에 전액 구상) 부담.2) 공단: 30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30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4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0원)을 부담.Ⅳ. 대법원 판결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본래 수급권자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할 몫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온당한 것이된다.따라서,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하여 가해자(제3자인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과실부담비 만큼 구상하여야 한다. (즉, "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맞는것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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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하지만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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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국내영업 중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최신 연락처(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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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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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시, 지급대상 사망보험금
- 1. 보험구분별 판단내용1)생명보험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재해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2) 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외래 사고. (보험약관 규정 : A형 간염, 콜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해당.) 2) 손해보험 (1) 상해 불인, 질병으로 봄. 질병사망보험금.(2) 상해의 정의 :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조건 모두 충족요건. 2. 판례2020년 10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험사 가입 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는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3. 결론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은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당뇨, 고혈압 등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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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고조사 (내용: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상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논해 봅니다.2.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약 10~20%) 주장하였습니다.3.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의견 하였습니다. = 아 래 = 사고조사확인
1. 사고 조사확인사항1) 발생일시장소 2) 사고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 3차량, 피해자: 사고2차량에서 구조 중인 용00님. 3) 사고발생 원인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3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4) 사고개요도 2.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 여부 및 피사정인의 과실(%), 손익상 계 검토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손해배상(자)]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 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 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 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과실상계 참작사유 ( 류승훈 / 한국학술정보 / 2011.03.28 / 85page) VI.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1. 법규위반과실상계에서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으로부터 사회생활상, 신의칙상 비난가능성 있는 생활태도, 즉 부주의 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의 도로관계에 관한 제 법규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즉 도로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에서의 우선권 침해 내지 금지사항의 위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예방의 가능성 내지 구체적인 회피의무 위반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제 법규가 과실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경우에 탄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를 통해 사고발생의 예견 및 예견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사고차량내 부상한 인명을 구호조치 중인 피사정인에 대하여, 이 사회는 ‘의인’이라 호칭한다. 즉,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사정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사고유발에 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은 사고조사한 경찰조사서상에도 밝혔듯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은 없다. 피사정인의 과실 없음. (0%)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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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입원의 타당성 판단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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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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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관절움직임의 제한정
- c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절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 """"""""""" 승리하였습니다. ''''''''''''''''''1. 환자의 실제 장해상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도. 2. 그런데, 보험사측 주장 (수동측정)시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십시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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