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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경찰서에서 현장출동하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며,(단 경찰에서 과실 파단은 하지 않습니다.)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만약 형사적 책임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그러한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먼저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사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총 6대의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사고 내용은 복잡하여, 사고 현장 약도를 보겠습니다.비 오는 중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6차량이 제일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 정지하였고,#5차량이 멈추는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4차량이 급정지를 한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게 됩니다.그 뒤에 #3차량이 정지하였으나 #2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됩니다.그 추돌로 #3차량과 #4차량,#5차량이 차례대로 추돌됩니다.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 신고와 더불어 부상자 구호를 구해각 차량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차량에서 탈출시키고,길 가장자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1번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2차량을 추돌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그 과정에서 길가에서 서있던, 김찾사씨의 발 부분을 자동차의 바퀴가밟고 지나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1차량은 5ton 트럭이었고, 짐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만약 1차 사고만 발생하였다면 #2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다만 #6차량이 정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런데 1차 사고 이후 #1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병합된 상태이므로,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현실적으로 각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부분에서,#1차량과 #2차량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통상적으로 #1차량과 2차량이 5:5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쇄 추돌이면서 책임을 판단하기 불가능할 경우 총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1/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합니다.)차량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치게 한 차량은 #1차량이기 때문에해당 피해자는 #1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그런데,#1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걸,직원은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당시 배송 중이었던 직원은, 회사에는 약 6대의 차량이 있고, 그중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리 중이라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알고 운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저희 손찾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다행히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피해자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여,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이 끝난 뒤,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1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현재 사업주가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부분에 대하여사업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정말 무보험차상해가 없었더라면 아찔했을 겁니다.교통사고 사례(2)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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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공시 제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글에서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직접 선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www.kicaa.or.kr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협회정부인가 사단법인 손해사정사협회. 소비자선임권 업체공시, 국가재난 손해사정, 제도연구, 보험소비자보호www.kicaa.or.kr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시실을 누르거나 손해 사정 공시정보를 누르시면,공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검색을 보시면, 업체명이나 사고 유형과 지역이 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보통은 지역별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검색을 하시면, 협회 회원 여부, 손해 사정업체명, 인격, 대표 손해사정사, 영위 종목,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보험회사 계약 여부, 지도 보기, 상세검색 등이 제공됩니다.여기서 상세검색을 누르시면,해당 업체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상호와 정회원 여부, 대표자 이름,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영위 종목, 매출액, 연락처와 주소, 지점 유무그리고 협회나 감독기관의 징계유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이외에도손찾사를 이용하시면, 여러 명의 손해사정사와 질문과 전화로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며,필요시 선임도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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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제목에서 아셨겠지만,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우선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차도로 다녀야 할까요?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그러나!!!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2020년 10월 27일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다행히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손수레사고(2)에서계속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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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상담은 상산손해사정에서
- 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알 수 없어 제대로된 합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인 경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큰 사고로 인해 골절, 신경손상, 근육 또는 인대파열에 이르렀다면 얘기는 다릅니다.사고로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지장이 있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스트레스 및 신체의 불편함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처 방안과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할테니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실제 많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을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추 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혹은 과실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정확한 사실입증 자료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몇 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이 진단주 수가 몇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질문을 합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진단주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날수도 있지만 자동차보험금 합의금에서 진단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이유는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있어 피해자가 받은 재산적인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경미한 사고인 경우 입원치료가 길다면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감액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원을 하면 보험금을 더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데 이득일 경우도 있습니다.모든 사건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케이스에 따라 합의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골절·신경손상·근육 또는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동반한 상해는 주치의에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교통사고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사고로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면 먼저, 해당전문의에게 후유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후유장해진단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꼭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부상부위의 전문의에게 받아도 됩니다.주치의가 장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잘 모르는 전문의가 있으므로 장해평가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교통사고로 받을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자료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위자료 금액이 높은 위자료를 적용합니다.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대부분 후유장해위자료가 높기 때문에 후유장해위자료가 적용됩니다.위자료테이블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휴업손해교통사고로 입원중 일을 할 수 없어 월급 및 소득이 창출할 수 어려울 경우, 월소득에 85%를 휴업손해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복지 차원에서 요양기간중 일부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입원기간 중 받지 못한 소득 × 85%상실수익액자동차합의금 중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사와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소득금액, 노동능력상실율, 장해기간(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향후치료비합의 이후에는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할 당시 미리 산정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예) 흉터복원수술비, 재활치료비, 기타등등기타손배금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를 산정하여 받을수 있습니다.1회 통원치료 × 8천원간병비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 ~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합니다.1급 ~ 2급: 60일3급 ~ 4급: 30일5급: 15일과실 및 기왕력이 있다면 총합의금에서 과실 및 기왕력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또 한, 치료비도 상계처리를 합니다.예) 치료비가 1천만원, 합의금 1천만원, 과실과 기왕력 합산이 50%일 경우 합의금은 없습니다.합의금(1천만원 × 50%) - 치료비(1천만원 × 50%) = 0원아는만큼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미흡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 최원현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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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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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3)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오늘은 김찾사씨의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보상 항목은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통원 비용5. 성형 추정비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교통사고와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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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겠습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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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영화관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힘듭니다.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았는데요.오늘은 영화관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어머님과 오랜만에 영화관에 들렀습니다.영화표 발급 후, 팝콘과 나초, 그리고 사이다를 들고, 영화관으로 입장하였습니다.오랜만에 영화 감상이라 들뜬 마음으로 영화관을 입장하였는데,내부가 너무 어두웠고, 따로 유도하는 직원이나 유도등이 없었습니다.김찾사씨는 좌석까지 잘 찾아서 갔지만,어머니께서는 좌석 앞에 있는 난간 펜스를 잡고 가던 중,난간의 펜스가 사라져,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어머니께서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방사선 촬영 결과.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습니다.대퇴골의 경우,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무혈성 괴사가 자주 발생되는 부위이며,연세가 많으셨던 (1942년생) 어머니께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김찾사씨는 분명히 영화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손찾사를 이용하여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에게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1. 영화관의 안내인 및 직원의 부재2. 어두운 환경3. 난간의 펜스의 설치가 정상적인 경로에 비해 짧게 되어있었던 점등을 이유로 영화관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다행히 영화관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었고,치료비는 물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그 내역을 보면1. 위자료 (법률상 위자료 산정기준을 적용)2. 간병인 및 휴업 손해 (50일분)3. 일실 수익액 (정년의 도래로 청구할 금액 없음)4. 향후 치료비 (여명 기간까지의 인공관절 비용, 흉터제거비용 등)5. 통원 비용 (약 35회)6. 기타 비용 (치료 시 직접 납부한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적용된 손해 사정의 기초자료는1. 소득 : 도시 일용근로자의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2. 위자료 : 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의 기준을 적용3. 휴업손해 :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기간을 감안하여 휴업손해 적용4. 간병비 : 간병인 사용기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적용5. 노동능력상실율 : 해당 장해 평가 적용하였습니다.처리 과정을 보면우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방식에 적용되는장해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보험회사는 어머니의 연세를 감안하여,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을 적용하여후유 장해의 장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골밀도(BMD) 검사란bone mineral density의 줄임말로, 뼈에 함유된 칼슘의 밀도와 뼈의 강도 등의 지표로 사용됩니다.보통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의 특정 부위에 실행하며, 측정한 부위의 가장 낮은 골밀도를 보이는 곳으로 평가합니다.그 측정한 값을 T-값이라고 하며, 젊은 사람의 경우 Z-값이라고 합니다.보통 -2.0이하로 나타날 경우, 골감소증을 의심, -3.0의 경우 골다공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골다공증(osteoporosis)의 경우,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 및 치료가필요합니다.척추 부위와 대퇴골 부위를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었고,김찾사씨의 어머님의 경우골감소 또는 골다공증이 없어서, 보상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인공관절의 경우,그 어머님의 여명 기간 동안에, 교체해야 할 횟수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였고,인공관절의 수명에 따라, 통상적인 비용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영화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임이 분명하나,김찾사씨의 어머님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아주 약간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알게 되었고,만족스러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사고 보상으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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