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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행자 과실-내용 : 야간,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자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도주한 사건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판단해 보는 손해사정의견 입니다.2. 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ㅎㅎ손해보험 자동차보상처)는 피해 보행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피해자 과실 0% 입니다. 사고조사확인-과실판단만 기술함.
1.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가) 울산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고단83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 12. 4.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렸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94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 2. 음주운전 중 보행자충격한 사고의 과실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093932 판결 [손해배상(자)]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판단내용 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1] 이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이 20%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한국천문연구원제공 일출, 일몰시간 정보[2]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또, 사고장소 주변환경은 아래 사진과 같다. 따라서, 일몰 후 주위 어두움을 고려할 때 피해측 과실로 10% 가산요소이다.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측 과실로 20%가 감산요소이다. 결국,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보행한 경우라고 한다. 이경우는, 보행자 기본과실이 0%이다. 야간사고로 피해측 과실 10% 가산, 가해운전자 중대한 과실로 피해측 과실 20% 감산요소 반영할 경우 최종 피해측 과실은 0%(-10%가 정확함)이다. 다) 소결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여부 판단)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해차량 뒤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정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그 영상이 존재하고 명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과실판단 참작사유가 되려면 ①가해차량이 보행자 충격 전 영상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보행자가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고, 최소 30M이상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고충격 직전에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좌 또는 우로 부지불식간에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유는, 충격직전 사람이 가해물체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차의 전면 좌 또는 우측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충돌하여 튕겨져 나가 노면에 착지한 것인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영상이 아니라 사고충격 후 가해차량은 도주하고 피해자만 최종 충격 낙하지점에 있다면 이는 참조될 증거로서는 제외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그 충격으로 낙하되는 위치는 충격당시 위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인간으로서 행하지 말아야할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행위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사고 후 미 조치)까지 하여 형사처벌 받았다. 이러한 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여길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관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12.08.18시. 손해사정사 심상연과 피사정인 이ㅇㅇ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유 : 사고조사 목적-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과 유사 사건의 판결례 및 사고당시 현장 상황, 일반인의 보편적 판단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책임은 없다고(과실 0%)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은 없다고 사정한다. 한편, 배상측 보험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이ㅇㅇ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당시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공유를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발간 교통사고과실비율표 참조. (2020년 기준)[2]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일출,일몰시간 정보는 최근 2년 자료만 등재되어 있다. (동일날짜로 조회)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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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경찰서에서 현장출동하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며,(단 경찰에서 과실 파단은 하지 않습니다.)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만약 형사적 책임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그러한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먼저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사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총 6대의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사고 내용은 복잡하여, 사고 현장 약도를 보겠습니다.비 오는 중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6차량이 제일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 정지하였고,#5차량이 멈추는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4차량이 급정지를 한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게 됩니다.그 뒤에 #3차량이 정지하였으나 #2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됩니다.그 추돌로 #3차량과 #4차량,#5차량이 차례대로 추돌됩니다.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 신고와 더불어 부상자 구호를 구해각 차량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차량에서 탈출시키고,길 가장자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1번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2차량을 추돌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그 과정에서 길가에서 서있던, 김찾사씨의 발 부분을 자동차의 바퀴가밟고 지나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1차량은 5ton 트럭이었고, 짐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만약 1차 사고만 발생하였다면 #2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다만 #6차량이 정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런데 1차 사고 이후 #1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병합된 상태이므로,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현실적으로 각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부분에서,#1차량과 #2차량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통상적으로 #1차량과 2차량이 5:5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쇄 추돌이면서 책임을 판단하기 불가능할 경우 총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1/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합니다.)차량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치게 한 차량은 #1차량이기 때문에해당 피해자는 #1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그런데,#1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걸,직원은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당시 배송 중이었던 직원은, 회사에는 약 6대의 차량이 있고, 그중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리 중이라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알고 운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저희 손찾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다행히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피해자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여,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이 끝난 뒤,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1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현재 사업주가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부분에 대하여사업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정말 무보험차상해가 없었더라면 아찔했을 겁니다.교통사고 사례(2)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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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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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맨홀(manhole)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백신이 불안한 요즘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그렇다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로 안 나갈 수도 없죠이럴 땐 비대면 전문상담이 가능한 손찾사가 있습니다!오늘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맨홀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맨홀(manhole)이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구멍입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이 맨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수도 확인을 위해, 공사 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주변에 맨홀 뚜껑이 열러 있음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라바콘으로 해당 부위를 막아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김찾사씨는 억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될까요?다행히 해당 공사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김찾사씨는 맨홀 뚜껑에 다리가 빠지면서,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 작성한 글을 보시면, 십자인대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공사업체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맨홀의 관리주체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때에 따라 관리관청이 될 수도 있고요.자동차의 경우,타이어가 맨홀에 빠지거나, 불안정하게 덮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경우도 많습니다.이때 배상의무자를 모를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많이들 하십니다.이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는김찾사씨는 손찾사에 질문 글을 올렸고,많은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위자료와 휴업손해, 재활치료비와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게 되었고,김찾사씨가 따로 가입하고 있던,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각종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찾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고 놓치는 보험금이 있었을 텐데,손찾사 덕분에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 많은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손찾사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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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압박골절
-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배달을 가기 위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중, 공장의 직원이 크레인 조작을 실수하여, 김찾사씨의 척추 부위를 크레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찾사씨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진단서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보면 주 상병에 L1의 골절, 즉 요추의 골절이 있습니다. 부상을 보면 요추의 염좌 와 긴장이 있습니다. 보통 접촉사고가 나면, 해당 진단명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MRI)를 보겠습니다. MRI를 보면 척추 부위에 골절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척추체와는 다르게 척추 부위가 압박되어 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찾사씨의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한 가지라도, 보상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것은 운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김찾사의 경우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을 잘 살펴보시면 동료 재해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김찾사씨는 근무 중에 동료(가해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크레인 보험 자동차보험처럼 크레인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크레인 보험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찾사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처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는 타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 등은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식하나! 보통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나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이 끝난 후에도 보상받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글 중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상식 둘! 산재보험처리는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어야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그 주된 취지가 근로자의 보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나 사업주의 승낙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상해후유 장해를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 장해의 경우, 혼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장해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면 기왕증 부위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기왕증 이외에도 골밀도 검사도 시행하는데요. 사고가 발생되면, 이리저리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압니다. 또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보상이 끝이 아닌 것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금이 궁금하면 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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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상담은 상산손해사정에서
- 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알 수 없어 제대로된 합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인 경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큰 사고로 인해 골절, 신경손상, 근육 또는 인대파열에 이르렀다면 얘기는 다릅니다.사고로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지장이 있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스트레스 및 신체의 불편함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처 방안과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할테니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실제 많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을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추 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혹은 과실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정확한 사실입증 자료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몇 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이 진단주 수가 몇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질문을 합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진단주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날수도 있지만 자동차보험금 합의금에서 진단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이유는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있어 피해자가 받은 재산적인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경미한 사고인 경우 입원치료가 길다면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감액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원을 하면 보험금을 더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데 이득일 경우도 있습니다.모든 사건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케이스에 따라 합의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골절·신경손상·근육 또는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동반한 상해는 주치의에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교통사고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사고로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면 먼저, 해당전문의에게 후유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후유장해진단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꼭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부상부위의 전문의에게 받아도 됩니다.주치의가 장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잘 모르는 전문의가 있으므로 장해평가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교통사고로 받을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자료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위자료 금액이 높은 위자료를 적용합니다.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대부분 후유장해위자료가 높기 때문에 후유장해위자료가 적용됩니다.위자료테이블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휴업손해교통사고로 입원중 일을 할 수 없어 월급 및 소득이 창출할 수 어려울 경우, 월소득에 85%를 휴업손해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복지 차원에서 요양기간중 일부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입원기간 중 받지 못한 소득 × 85%상실수익액자동차합의금 중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사와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소득금액, 노동능력상실율, 장해기간(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향후치료비합의 이후에는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할 당시 미리 산정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예) 흉터복원수술비, 재활치료비, 기타등등기타손배금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를 산정하여 받을수 있습니다.1회 통원치료 × 8천원간병비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 ~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합니다.1급 ~ 2급: 60일3급 ~ 4급: 30일5급: 15일과실 및 기왕력이 있다면 총합의금에서 과실 및 기왕력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또 한, 치료비도 상계처리를 합니다.예) 치료비가 1천만원, 합의금 1천만원, 과실과 기왕력 합산이 50%일 경우 합의금은 없습니다.합의금(1천만원 × 50%) - 치료비(1천만원 × 50%) = 0원아는만큼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미흡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 최원현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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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겠습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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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3)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오늘은 김찾사씨의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보상 항목은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통원 비용5. 성형 추정비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교통사고와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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