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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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전동 킥보드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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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부르는 병에 대해서보험과 손해사정사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몸의 척추는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나뉩니다.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7개,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고, 갈비뼈(늑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갈비뼈(늑골)도 12개입니다.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그 밑에 천추와 미추(꼬리뼈)가 있습니다.그중 가장 디스크가 쉽게 발생되는 부위는요추 즉 허리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디스크 질환을알았던 분이라면, L4~5,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진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그 외에도 직업적으로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도 있지만요추 디스크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진으로 보듯이 뼈 사이에추간판(추간반) 즉 디스크가 있는 걸알 수 있죠.디스크의 역할은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압력을완충해 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입니다.디스크가 탈출되면, 디스크의 역할을못해서 오는 통증보다, 디스크 뒤에 있는신경을 자극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심하면 마비까지도 유발합니다.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디스크가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온다면 보험상으로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을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다만!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될 경우,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시,가해자나 배상의무자와의 합의 시문제가 대두됩니다.이 디스크가 상해인지? 질병인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그래서필요한 것이 사고 기여도 또는 외상 기여도이며이 부분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으로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허리가 아픈 적도,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허리를 삐끗하였고,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하고,평소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청구를하게 되었죠.물건을 들다 다친 것이기에 상해로 판단하고,상해입원일당, 상해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온 연락은해당 부위에 발병된 요추 추간판 탈출은대부분 질병으로, 사고로보기에 어려우므로담당 의사 또는 제3병원에서 사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위임장, 동의장, 의료자문 동의서 등을 받아 가죠.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기여도를최대한 낮추어야만,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어지기 때문에최선을 다합니다.특히, 보험금이 큰 후유장해의 경우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이겠죠?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정한제3의 자문 의사의 결과를 신뢰하고, 피보험자들에게 주장하죠.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의 의사가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보통 자문 결과는 상해가 아니며, 질병이라고 결과가 나오죠.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는 물론,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고객 또한 보호해 주지 않으니,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그래서 김 찾자 씨는 평소에 알고 있던손찾사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질문을 하였고5명의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를 찾아도움을 요청했습니다.김찾사씨는 다행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아,무사히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손찾사를 모르고 있었다면?????우리 주변에서추간판 탈출증 뿐만 아니라,당연히 사고라 생각했던 그 외에 질환들도보험회사에는 사고 기여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보험 분쟁 발생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손찾사와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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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2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약관에 법원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크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개인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과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시설, 일상생활), 그리고이 두 가지 보험이 합하여진 형태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고객(계약자)은 회사에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죠.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놓은 약관을 고객(계약자) 설명하게 됩니다.그러한 약관의 설명을 통해, 고개(계약자)는 그 약관을 동의하게 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그렇게 됨으로써 약관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약관에 1일 2만원이라는 입원일당이 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자(보험수익자)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고, 3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규정된 1일 2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 등을 토대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배상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약해지는데요.보통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담보하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자이지만,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상 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한도가 넘어서거나, 약관상 지급 항목을 넘어설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 그대로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특별히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구속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체를 모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다만, 그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자동차보험인데요.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5가지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입니다.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애,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는 피보험자(계약자)가 자동차보험회사와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여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집니다.다만, 대인과 대물이 문제인데요.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제시합니다.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험회사와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이지,피해자인 제3자를 약관의 내용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며,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피해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강제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인 약관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하고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일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없다는 말도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또한 당사자끼리 구속력을 가지는 약관이더라도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유효하게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보험 가입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을 가지고,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자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가지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판사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법이냐고?이런 것은 제출하지 말아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당 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정당하게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그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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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우수 블로그에서 선정된 포스팅 소개ㅡ상해(재해)사망보험금 중 자살 자살미수 사건 사례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당사로 자살사건에서 상해(재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의 본질과해소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im30222/223472063634참고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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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실비보험에서 여전히 분쟁이 많은 사안입니다.우선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를 보면,"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소득별로 구간을 1~10으로 정하여 상한액으로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보면,2018년도에만 65만명이 혜택을 보았고, 그 금액은 1조 3433억 원이라고 합니다.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간부전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3,723만원의 병원비 중20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3,521만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정말 큰 금액인데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보통은 초과액은 다음 연도 8월에서 9월에 환급되고, 안내장을 그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환급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의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허나, 이렇게 좋은 제도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실비와의 관계인데,해당 사안은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보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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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많은 종류의 담보가 있는데요.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과 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되느냐?입니다.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김 찾자 씨는야근을 하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그런데 밤새 귀여운 아기가 열심히 울어댔죠.덕분에 잠을 설쳤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오늘도 출근길은 어김없이 막히고,피곤하여 잠은 계속 쏟아졌습니다.그러던 중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찰나의 순간에,도로의 가로등을 혼자 충돌하여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좌측 쇄골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럼 김찾사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던김찾사씨는, 찾는보험회사에자동차 상해(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로 가입을 하였습니다.사고 사항사고 경위 : 단독으로 가로등 충돌진단명 : 좌측 쇄골 골절발생 치료비 : 700만원휴업 손해 : 300만원부상 등급 7급의 위자료 40만원1개월 입원의 휴업손해 300만원의 85%인 255만원병원 치료비 700만원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200만원총합계1,19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일 경우를 살펴볼까요?동일한 조건으로 (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입니다.우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즉 병원비 이외에는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흔히들 부상 3천만원의 경우,병원비가 3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가입 금액은 상해급수 1급 기준이라김찾사님처럼 7급의 상해급수 일 경우 보상한도는 500만원입니다.따라서 병원비가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므로,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보험금만 비교하더라도 695만원이 차이가 나고, 200만원의 병원비까지추가 부담을해야 합니다큰 사고일 경우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자손과 자상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교통사고는 손찾사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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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 휴유장애 진단 등
- [질문 글]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내리막길 정차 중 뒤에서 박음.가슴 통증, 울렁 거림, 목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감. 다음날 온 몸이 아파서 병원 내원 후 허리 목 ct 촬영,발목엑스레이 기존 거북목과 허리가 조금 안좋았던것 같지만디스크가 팽창 한 상태이기에 견인 치료 받자 하여 치료. 손 발 저리는 현상 간헐적 주사 치료 권했으나 안함.타 병원 mri찍었는데 퇴행성이라고 진단해주고 교통사고와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발목도 엑스레이 후 염좌같다며 보호대 착용.호전없어 재방문 초음파 물이 찼다는 소견 보존 치료 후 mri 가능 하다고 하여 1월중순mri 촬영시 발목 바깥쪽 인대 부분 파열 확인 되어 수술 권유 받아 2월 수술 후 아직 치료중 자연치료 원했으나 수술 아니면 자연 치료 어렵다하여 했습니다..ㅠㅠ현재 한의원 주1회, 종합병원 6월 이후 2개월에 1번 내원 요망하여 진료 중인 상태.월 급여250/여/31세/사무직/입원기간9일 /현재까지통원치료 107회.몇일 전에도 올렸었는데요.제가 더 정확히 올리려고 다시 씁니다.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난 상태고 보험사 연락 없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직 치료가 덜끝나서 합의는 좀 차후에 하고 싶은데 손사님과 함께 합의 보는게 나은지 혼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휴유장애 진단서는 어떻게 받눈거고 혼자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손사님이 진행 다 해주시는지요 ...발목도 그렇지만 허리는 퇴행성이라며 사과 인과관계 없다해서 더 힘이 듭니다... 사고전 뛰어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발목 수술 흉터도 있어서 흉터 제거 수술도 받고 싶은데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접수 번호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내용]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1. 보험사가 1300만원 준다고 하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닐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이 수준의 사건 (소액사건) 수임에 실익판단을 할 듯 하구요.2. 1300만원은 이 사고건에 있어, 소액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가 1300만원 (13,000,000원) 가량 제시하고, 받게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 척추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이를 장해평가라고 합니다.) 발목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결과를 예상했을 때 계산한 추정결과 입니다. 척추는 사고 관여도 평가를 받습니다. 주치의가 퇴행성도 언급했는데, (주치의 소견이 맞다면, 손해보상 청구시 불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감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발목에 대하여 사고 후 3개월 가량 지나 수술된 듯 합니다. 이 부분도 사고로 인했다고 명확하게 증명해 내면 훨씬 좋겠습니다.두군데 부위는 영구장해 또는 한시적 장해로 평가되는데, 제가 1300만원 예측시에는 한시적 장해로 예상하여 대입했습니다.3. 개인이 노동력상실율 평가를 받으시려면 통상 주치의께 갑니다. 현재 주치의가 별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 뒤 주치의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임한 사건에 의료감정을 시행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전문 감정의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4. 정식 의료감정을 마친 뒤 손해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인정하느냐?는 별론 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해서 답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저의 경험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5. 기타, 성형외과에 가셔서 성형치료 상담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진료비지불보증서 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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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선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 사정 제도가 있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SELF 손해 사정 등으로 이슈가 되고, 무분별한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등으로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이라는 손해 사정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쟁이발생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외부에 위탁하여 손해 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과는 다르게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이 과연 공정한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보험회사는 손해 사정 업무를 외부 독립손해 사정 업자(위탁 손해 사정법인)에게 위탁하고 있고,자회사를 통해 손해 사정을 위탁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입장인 손해 사정 업자와 자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사정이 힘들어집니다.또한 보험회사는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면책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 사정 업자를 평가하여,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면책 통보를 하는 등의 보험회사의 눈치 보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이러한 현실에 있다 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고,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나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을 실행하였습니다.해당 선임권은 보험회사에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손해 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고,소비자의 선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공개하게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선임권의 청구 건수가 극히 저조하고,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05.24.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점도 설명하여야 합니다.그럼,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소비자가 공정한 손해 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손해 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그럼 공시 제도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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