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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법 3편입니다.1. 착한 운전 마일리지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평소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면 상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그 이름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그 기간은 1년이며,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10점입니다.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로 마일리지를 쓰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벌점이 생기는 경우,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해 주며,50점이 넘어가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마일리지 10점당 운전정지일수 10일을 감경하여 줍니다.만약 신청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서약일 기준으로 월당 점수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화되므로 다시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2. 경력 인정자 등록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따라서 보통 신차를 구매하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가입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한데요.이럴 경우, 보통 가족한정운전으로 가입하여 운전을 합니다.보통은 이렇게만 해놓고 운전만 하는데, 여기서도 경력 인정자 등록을 통해,추후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 인정자 등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가입 경력이 쌓이게 되고,추후에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차량이 2대 이상이면, 같은 증권(동일증권)에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한 증권에 2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률이 2대로 나뉘게 되므로, 할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A와 B 차량이 각각 보험을 가입했을 때, A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할증이 30% 된다고 하면, B 차량도 마찬가지로 할증이 30% 되는데,동일 증권에 묶어져 있다면, 두 차량이 30%를 나눠갖기 때문에, 15%씩 할증이 되게 됩니다.그래서 2대 이상은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4. 운전자 한정차량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등 여려 명이 운전하지 않는다면,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1인 한정운전, 부부한정운전, 만 34세 이상 운전 등이 대표적인 특약이며,이렇게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5.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위와 같이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등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면 됩니다.운전 기간은 1일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다만, 임시운전자의 특약은 가입일의 24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미리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6. 환입 제도환입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렇게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되면, 보험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 굳이보험료가 올라가고, 추후에 할인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다면, 환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지금까지 1편부터 3편까지를 통하여,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이 있겠지만,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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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5 개월전 작성 ·조회수 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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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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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사칭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 사칭이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으로 인한 사건인데요.어떠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현직자 및 손해사정회사 직원등 다양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사람들, 줄여서 손꿈사 카페에 얼마전에 글이 올라옵니다.해당 내용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도용당했다는 내용입니다.내용을 보시면, 현재 고용손해사정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으며,등록번호를 도용한 그 사람은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등록번호를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실무수습중인 사람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과 동명이인이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들어 알고 있었으며,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손해사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등록번호가 본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것이며,본인 등록번호로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손해사정사협회에서도 현재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를 댓글로 적었는데요.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여, 현재는 실무수습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서류를 발송한 뒤 약1달 뒤에 조회를 하여 동명이인의 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말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들을 보면, 고의성이 있으며,해당 법인회사와 대표 또한 묵인한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전글에서도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방법, 손해사정사 조회방법들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6개월한 뒤 논문2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보험학과 출신이나 경력자의 경우는 1차시험이 면제되며, 경력5년이상의 경우 실무수습과 논문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는 2차시험을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사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죠. 이번 사건처럼 동명이인을 경우,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는 것과 필요시 손해사정사등록증도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저희 손찾사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분들만 계십니다.따라서 손찾사에 등록된 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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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해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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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보통 일용근로자분들이나,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은 보통 주부가 있으며, 노임 단가는 간병비를 적용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럼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과 중소제조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건설업의 경우 매년 1월, 9월에 발표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발표됩니다.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조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제조노임단가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CAD 설계사가 134,108로 가장 임금이 높고,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이 73,616으로 가장 낮음을 볼수 있습니다.도시일용노암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 사무원은 80,656원입니다.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 임금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141,096원입니다.2020.09.01기준 2,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작업반장의 경우 180,013이네요.교통사고가 나셨던 분이나, 주변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 단가와 대한 건설협회의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가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은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에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그 산식을 보면,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원의 임금)/2를 하여 구한 값을25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141,096+80,596)/2X25=2,771,900입니다.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손해배상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만약 모르고 있다면, 절대 누가 알려주진 않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6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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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임플란트에 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이전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비싸었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상당이 저렴해졌습니다.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을 제기한 신청인은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약 20일이 지난 후 두통과 턱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 턱 관절 장애 및 만성 단순치주염 진단을 받은 상태로 타 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였습니다.사안의 쟁점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느냐와 불성실진료가 행하여졌느냐, 신청인에게 발생한 턱관절 부위드의 통증이 피신청인이 시술한 발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것인지 유무"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의 증상은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 여럽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 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다만,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조정중재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14003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키워드 #임플란트 # 턱관절 # 만성 치주염 단건보기 복수건보기 사건개요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 방안 처리결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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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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