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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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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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법 3편입니다.1. 착한 운전 마일리지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평소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면 상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그 이름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그 기간은 1년이며,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10점입니다.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로 마일리지를 쓰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벌점이 생기는 경우,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해 주며,50점이 넘어가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마일리지 10점당 운전정지일수 10일을 감경하여 줍니다.만약 신청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서약일 기준으로 월당 점수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화되므로 다시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2. 경력 인정자 등록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따라서 보통 신차를 구매하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가입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한데요.이럴 경우, 보통 가족한정운전으로 가입하여 운전을 합니다.보통은 이렇게만 해놓고 운전만 하는데, 여기서도 경력 인정자 등록을 통해,추후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 인정자 등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가입 경력이 쌓이게 되고,추후에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차량이 2대 이상이면, 같은 증권(동일증권)에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한 증권에 2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률이 2대로 나뉘게 되므로, 할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A와 B 차량이 각각 보험을 가입했을 때, A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할증이 30% 된다고 하면, B 차량도 마찬가지로 할증이 30% 되는데,동일 증권에 묶어져 있다면, 두 차량이 30%를 나눠갖기 때문에, 15%씩 할증이 되게 됩니다.그래서 2대 이상은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4. 운전자 한정차량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등 여려 명이 운전하지 않는다면,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1인 한정운전, 부부한정운전, 만 34세 이상 운전 등이 대표적인 특약이며,이렇게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5.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위와 같이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등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면 됩니다.운전 기간은 1일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다만, 임시운전자의 특약은 가입일의 24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미리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6. 환입 제도환입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렇게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되면, 보험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 굳이보험료가 올라가고, 추후에 할인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다면, 환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지금까지 1편부터 3편까지를 통하여,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이 있겠지만,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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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증, 사고 영상 자료, 대물 접수 자료, 현장출동 보고서, 상대 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를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 손해배상 청구서직접 청구서가 있습니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참고출처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2.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1). 직접청구 방법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주의사항(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3. 일반 보험회사 직접청구일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의 경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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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해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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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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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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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대생 일실수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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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노후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노후차가 화재로 인해 옆 차에 피해를 입혔을때 차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노후차량의 결함으로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럼 우선 민사상 공작물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 758조를 보면,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꼴치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되어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가넘어서노후된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수 있으며,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하였고, C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1 심은 "B씨와 C보험회사가 공동하여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1 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C보험회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의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은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보험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법리다툼으로 법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듯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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