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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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셀프손해사정50% 관련 금융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셀프손해사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주된 골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제도를 정비하여 지난5월에 발표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 선임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외에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셀프손해사정50%라는 자회사 위탁 비율을 5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앞으로의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인식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찾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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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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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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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중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있어,관련 법도 많이 생겨나고, 강아지 보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사망사고도 발생하다 보니, 더불어 견주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고양이의 경우 "집사"라는 호칭까지 생겨났습니다.1인 가구가 증가한 요즘 반려견과 반려묘는 가족과 마찬가지죠.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본인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이쁜 가족이지만,타인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겠죠.오늘은 개(강이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즉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를 보면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시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상 시 견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021년 02월 11일에 신설된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을 보면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아,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맹견으로 인한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8천만원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부상 1천5백만원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 2백만원 입니다.가입 가능한 보험은 하나손해보험과 출시 예정인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있습니다.동물 학대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020년 0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2천만원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유기하는 경우도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졌습니다.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한 법이 기존과는 달라졌지만,아직도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사례는 개 물림 사고(2)에서 계속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사고 보상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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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 제2편입니다.4. 법률 비용 특약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절단, 마비) 등의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로 형사처벌을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형사합의를 하거나, 벌금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이러한 형사처벌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운전자 보험을 대신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법률 비용 특약입니다.이 특약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은 벌금 보장, 형사합의금보장, 변호사 비용 보장이 가장 큰담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나 법률 비용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5. 보험료의 절약보험의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달라집니다.대표적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 특약을 보겠습니다.1) 마일리지 특약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특약입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35%까지 환급이 가능하며,요즘은 기본료를 내고 주행거리에 따라 추후에 보험료를 내는 보험도 등장하였습니다.주행거리가 작을수록 사고 위험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2) 블랙박스 장착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증거가 됩니다.이전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는 목격자가 사고 증인에 유력하였습니다.요즘은 CCTV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블랙박스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5% 정도 할인이 되며, 보험료가 비쌀 경우,5%가 블랙박스 비용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3)자녀사랑할인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만5세(만7세)이하의 자녀가 있거나,임신한 상태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특약입니다.4) Tmap 안전운전 할인요즘 내비게이션은 자동차에는 물론, 휴대폰에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길을 모를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빠른 길 찾기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Tmap을 사용을 하면, Tmap의 안전운전 점수가 달성이 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최대10%정도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5) 차선이탈, 전방 추돌방지 장치자동차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됨에 따라, 이전에는 ABS와 에어백, 안전벨트 등이 유일한 안전장치였다면,요즘은 펑크가 나도 운행이 가능한 타이어, 차선을 이탈할 경우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전방에 차량을 충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장치, 자동 주차 장치 등등의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치가 차량에 있을 경우, 보험료가 최대5% 할인이 됩니다.6) 무사고 할인사고가 없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할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3년 무사고 운전시에는 최대 20%의 보험료가 절약됩니다.7)다이렉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 시 평균15%정도의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만약 본인이 자동차보험을 잘 모를 경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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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Bennett fraction(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 1. 주제상해 (교통사고 산재 상해 재해)로 인해 손가락이 다쳤을때 손해보상과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검토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증상 및 문제점 중수골(손허리뼈, metacarpals)은 수지골과 손목뼈를 이어주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뼈로, 골절시 해당 부위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생기고 손목 결절의 함몰이나 주먹을 쥐었을 때 손가락끼리 겹치는 회전변형이 생기기도 한다.*** 사건처리 사례 *** (부상 진단내용) [중수골 - 주황색 부채 모양 표시된 뼈를 지칭합니다.]3. 손해배상청구용 후유장해평가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률 평가) 5.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평가 6. 결론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후유장해진단 평가에 대한 이해와 해소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가능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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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우,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를못하게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손찾사를 찾아주세요!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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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부상2~3주 경상자처리시 참조사항
- [질문]과거 목 디스크가 있었습니다.이번에 교통사고로 진단2주 입니다.누구는 100에 합의, 누구는 200에 합의무엇이 다른가요???[답변]1. 귀하에게 기왕력은 현 보상에 주요하지 않습니다.2. 현 보상에 장해가 대입될 여지는 추후 판단대상이나, 아닐경우라고 보고 서술합니다.3. 귀하가 받을 합의금은 100에서 300만원 내외에 해당됩니다.이걸 보상직원에게 엄밀히 계산해 오라시면, 그들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상 산출액만 제시합니다.즉, 위자료 공식대입과 휴업손해 공식대입과, 기타손해배상금 공식대입 값을 제시합니다.저는 이러한 계산 방식상 200만원 넘는 계산을 본 적이 드뭅니다. 저도 보상직원 10년 이상 했구요.4. 결국, 귀하가 제시받고 합의하는 손해보상금 액수는 장해가 아닐경우 100에서 300만원 사이에 해당되고, 전문가적이거나 뚜렷하고 명백한 계산으로 될 결론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0이고한데 여기에 주도적 영향력은 나의 피해 주장력에 있고 앞으로 받을 치료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시어 합의금에 산입하시면 도움되실 줄로 압니다.5. 보통, 진단 2~3주 사건에 전문가 누구라도 법과 약관 규정 규칙에 합당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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