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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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부르는 병에 대해서보험과 손해사정사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몸의 척추는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나뉩니다.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7개,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고, 갈비뼈(늑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갈비뼈(늑골)도 12개입니다.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그 밑에 천추와 미추(꼬리뼈)가 있습니다.그중 가장 디스크가 쉽게 발생되는 부위는요추 즉 허리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디스크 질환을알았던 분이라면, L4~5,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진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그 외에도 직업적으로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도 있지만요추 디스크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진으로 보듯이 뼈 사이에추간판(추간반) 즉 디스크가 있는 걸알 수 있죠.디스크의 역할은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압력을완충해 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입니다.디스크가 탈출되면, 디스크의 역할을못해서 오는 통증보다, 디스크 뒤에 있는신경을 자극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심하면 마비까지도 유발합니다.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디스크가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온다면 보험상으로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을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다만!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될 경우,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시,가해자나 배상의무자와의 합의 시문제가 대두됩니다.이 디스크가 상해인지? 질병인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그래서필요한 것이 사고 기여도 또는 외상 기여도이며이 부분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으로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허리가 아픈 적도,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허리를 삐끗하였고,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하고,평소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청구를하게 되었죠.물건을 들다 다친 것이기에 상해로 판단하고,상해입원일당, 상해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온 연락은해당 부위에 발병된 요추 추간판 탈출은대부분 질병으로, 사고로보기에 어려우므로담당 의사 또는 제3병원에서 사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위임장, 동의장, 의료자문 동의서 등을 받아 가죠.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기여도를최대한 낮추어야만,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어지기 때문에최선을 다합니다.특히, 보험금이 큰 후유장해의 경우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이겠죠?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정한제3의 자문 의사의 결과를 신뢰하고, 피보험자들에게 주장하죠.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의 의사가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보통 자문 결과는 상해가 아니며, 질병이라고 결과가 나오죠.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는 물론,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고객 또한 보호해 주지 않으니,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그래서 김 찾자 씨는 평소에 알고 있던손찾사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질문을 하였고5명의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를 찾아도움을 요청했습니다.김찾사씨는 다행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아,무사히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손찾사를 모르고 있었다면?????우리 주변에서추간판 탈출증 뿐만 아니라,당연히 사고라 생각했던 그 외에 질환들도보험회사에는 사고 기여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보험 분쟁 발생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손찾사와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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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암(Cancer)진단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암이란 글자만 보아도, 오싹하고 무서워지네요.암이란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뉩니다.양성과 악성의 구분은1. 성장인자가 없어도 스스로 공급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능력.2. 성장 억제 신호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력.3. 세포가 죽거나 망가지더라도, 그에 대한 저항능력을 얻어 제거되지 않음.4. 일반적인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하다 멈추지만, 제한 없이 분열이 가능함.5.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 영양분 부족이 오는데, 주위의 혈관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생존.6.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른 조직 세포로 침윤하거나 전이하는 능력.으로 구분되며, 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종류를 보면암종(casinoma)육중(sarcoma)림프종(lymphoma), 백혈병(leukemia)그 외 생식 세포종, 싹세포종 등이 있습니다.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험을 보면,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 진단금도 다릅니다.KCD 분류 코드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암진단금과 약관의 개정이 계속해서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정의 과정을 겪을 거라 생각됩니다.암진단금은 통상적으로 일반 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나뉘는데요.1.일반암폐암, 간암, 위암 등 진단금은 대부분 100% 지급이 됩니다.2.소액암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진단금의 10%~40%가 지급됩니다.3.유사암갑상선암, 경계성 종앙,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등 진단금의 10%~20%가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진단금은 발병 확률과 예후, 재발 확률이나 후유증 등이 고려되어진단금의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암진단금을 청구하실 때 주의할 점을 보면보통 가입일 기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생명보험사의 경우 2년 이내 진단 시 50%손해보험사의 경우 1년 이내 지단 시 50%가 지급됨을 아셔야 합니다.그 외에도 암 진단금은 진단서상으로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지 않으며,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진단 시점의 분쟁, 암 수술비의 인정, 입원치료의 인정 등 직접 치료에 대한논란도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암진단금 청구 시에는 대부분 조사를 시행하는데요.잘 모르고 대처하시다가,암진단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손해사정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도, 상담료가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이많이 있으실 텐데, 손찾사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궁금하신 게 있다면, 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암 진단금이궁금하시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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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못받은 보험금 받기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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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내 자동차 관련 큰 회사인 보배드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보배드림은 자동차 판매도 유명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합니다.게시판에는 교통사고·사고·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며,보험에 관련된 질문 및 과실, 합의금 등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손찾사에서도 자주 들리는 사이트인데요.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화제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에 관한 내용입니다.키다리 아저씨가 화제가 된 사건은 한 여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게시글로 부터 출발되었는데요.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학생은,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도움을요청하였고,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은 변호사를 대동하여,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결정에 불목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전학 조치가 집행 정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강제 전학이 결정되었고,이에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학교 폭력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다", "멋지다" 등등의 댓글을 달았고,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선행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게시판에는 해당 "첼로 프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첼로 프린스"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 인척 대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250만원을 입금하였고, 변호사 이름을 대보라고 했는데 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너도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계속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네",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다니","대국민 사기극이구나"등등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키다리 아저씨로 추앙받던 첼로 프린스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보배드림 회원 중 한 명인 "아카라카초"는 해당 부분을 정식 수사 요청을 할 것이며,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의인의 출현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보배드림의 키다리 아저씨라 믿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해당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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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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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의료과실 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프시거나 다친 경우, 우리는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습니다.그러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사고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평소 어깨가 굳은것처럼 아프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일주일에 한번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요.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어깨쪽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폐가 찔리고 만거죠,순간, 의사분이 당황하였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며칠경과를 보자는 의사말을 믿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찾사씨는 기절을 하게되고,4시간 뒤 깨어나게 됩니다.그리고 숨을 쉬는데, 힘이 너무 드는것을 느끼게 됩니다.그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흉부외과 진료 결과,주사바늘이 깊게 들어가 폐를 찌른것으로 확인되었고, 페가 일부 줄어든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죠.다행히 의사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접수하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처음 겪는일에, 황당했고,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될지도 모르고,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 몰라, 손찾사를 찾게 됩니다.손찾사에서 마음에 드는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치료와 함께 합의금(보험금)을 후유증 부분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접수가 힘들 경우,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등을 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의료과실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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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 중 상완골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완골은 어깨를 구성하는 뼈로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이어져 있는 대퇴골과 함께 인체에서 긴 뼈입니다.먼저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상완골 상단의 골절로, 상단이란 어깨 쪽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흔히 근위부라고 합니다. 팔꿈치 쪽을 상완골 하단, 원위부라고 표현합니다.이 사고는 피해자분께서술을 마시고, 왕복 10차선을 새벽 1시에 무단횡단을 하면서,주행 중이던 택시와 추돌한 사고입니다.사고로 인해, 골절 부위를 플레이트 고정술을 하였으며, 약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수술 부위 사진을 보겠습니다.이 사고 피해자분은처음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으시고,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은 거 같아, 손찾사를 찾아주셨습니다.손찾사에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먼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또한 수술로 인한 흉터가 발생되어, 흉터제거술을 위한 성형 추정서도 발급받았습니다.위를 근거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해당 보험회사에서 만족스러운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을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해당 부분에 과실만큼 상계를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의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해당 부분 역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해서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다시 한번, 손찾사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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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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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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