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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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노후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노후차가 화재로 인해 옆 차에 피해를 입혔을때 차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노후차량의 결함으로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럼 우선 민사상 공작물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 758조를 보면,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꼴치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되어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가넘어서노후된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수 있으며,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하였고, C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1 심은 "B씨와 C보험회사가 공동하여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1 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C보험회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의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은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보험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법리다툼으로 법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듯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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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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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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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생명보험(구 약관)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오늘은 생명보험(구 약관)의 손해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손찾사에 척추가 압박되어 보상을 궁금해하시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보통 척추골절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미끄러운곳 또는 낙하(떨어지는 사고)로 많이 발생됩니다.그리고 치료에는 척추를 유합하거나, 압박된 부위를 일으켜 세우는 시멘트 삽입 또는 TLSO의 보조기를착용하고 안정가료를 하는 치료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척추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고, 척추의 뒤에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되며, 약간의 기형과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 약간의 운동장해와 뚜렷한 운동장해, 심한 운동장해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전의 생명보험(구 약관)의 경우는 척추의 후유장해부분이 다른데요. 우선 지급율(%)가 아닌, 급수로 나뉘어지며,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3급 9항, 중도의 기형이나 중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4급15항이며,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해의 경우 5급14항을 지급받게 됩니다.압박골절 외에도 다른 후유장해부분은 가입했던 가입연도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그 후유장해의 평가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맞게 장해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장해진단 이후에도 보험회사와의 많은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평가방식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후유장해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질문글을 올려주신분도 손찾사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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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차사고 방지한 시민 표창 받는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시민분의 표창 소식입니다.SUV 운전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인의 차로 막아, SUV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운전자 이 모 씨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SUV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 SUV의 운전석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조수석 쪽으로 쓰려 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 통제와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해당 SUV 운전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손찾사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사고는 어떻게 될까요?경련을 일으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가 만약 사고를 내었다면, SUV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가 될 것이며, SUV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련으로 인한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이 씨의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이 씨는 대물로 차량을 수리하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씨가 스스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인 차로 충돌하여 SUV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익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사고는 담보(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하에 담보(보상)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단순히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항과 무보험,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사고가 있고, 똑같은 사고라도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인 만큼,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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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사고
-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해당 질문자께서는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약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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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쿠팡 물류화재와 보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경기 광주 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6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 소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손실을 예상하였지만, 주가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쿠팡에서 가입한 재산보험으로 손실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현재 관련된 뉴스를 보면, 쿠팡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는 공동 인수로 약 4천억 원의 재산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공동 인수한 보험회사 중 DB손해보험이 약 60%이고, KB손해보험은 약 23%, 롯데손해보험 약 15%, 흥국화재가 약 2%로 책임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4개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사 코리안 리와 재보험 계약을 통해 쿠팡과의 보험 계약의 일부를 이전했다고 합니다.현재 정확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물과 시설물, 재고자산 등이 모두 멸실되었을 경우,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인 4천억 원, 10%를 제외한 3천600억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10%로 자기부담금으로 보입니다.인수비율이 가장 많은 DB손해보험은 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손해액이나 보험금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또한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대 손실 규모를 가정하더라도, DB손해보험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 규모는 초과손해액 재보험(XOL)의 자기부담금 제한으로 최대 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나머지 보험회사들도 재보험으로 위험이 분산되어, 3억 원대에서 20억 원대의 손실이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참조.이러한 대형 화재 발생 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니,보험이라는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다만 피해 발생 시 정확한 손해조사 및 손해 사정으로 피해 규모 및 피해액 등이 계산되어야정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대형 화재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는데요.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듣지 말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정확한 손해 사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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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자문서(금융소비자연맹)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을 청구하신 분들은 익술한 의료자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부수입으로 160원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금융소배자연맹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연간 8만 것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 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것을 확인했다.특히 한양대병원 의사들은 연간3,799건의 소견서를 써주고 15억 원 정도를 자문의 수수료로 챙겨 우리나라 전체 대형병원 중 가장 많은 부수입을 번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건수 및 지급 수수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이러한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직접 지급되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이렇게 보험사의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여집니다.금융소비자연맹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보험회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고,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어느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 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실한 개인정보동의설르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병원 이외에도 민간의료자문업체의 문제점도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금 횡포를 근절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출처- 금융소비자연맹http://www.kfco.org/금융소비자연맹게시판 요약 [모집공고] 금융소비자연맹 10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안내] 소비자기자 9기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소비라이프 9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창립제19주년기념식 인사말 [안내] 2020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이벤트 당첨자 공유형모기지론 피해신고 집값이 폭등하여 청산할 빚 걱정으로 고통받은 공유형모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신고를 2021.6.7.(월)부터 2021.7.9.(금)까... [2021-06-04] 금융소비자연맹 2021년 06월호 뉴스레터 [2021.06.30] 금융소비자연맹 2021...www.kfco.org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단이나 소견을 작성해주는의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의사를 선호할 것이며,이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승낙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보험소비자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관계기관의 노력도 있어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일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천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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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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