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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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비 수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병원비 수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진료비가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일반 전공의, 전문의, 특진 교수 등등 진료비만 보아도 다르며, 초진, 재진 등도 진료비가 다릅니다.또한 같은 진료와 치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험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 병원비 수가가 다릅니다.고양이나 강아지 기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신 분들은 병원비를 보고 놀라실 분들이 많은데요.그것 또한 일종의 수가의 차이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 병원비도 달라지게 되고,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비급여, 보험의 적용, 치료의 적정성 여러 가지 사안에 달라집니다.영수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여항목 중에서도 본인 부담과 공단부담금,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로 와 선택진료로 이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환자 구분을 보시면, 자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영수증 뒷면에는 항목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1번 항은 일부 본인 부담은 외래의 경우 30%~6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따라 0원~2500원, 0% 15%) 등이며, 입원의 경우 2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유형 등에 따라 0%~10%) 등입니다. 3번 항을 보면, 상환액 초과금이 있습니다.본인 부담액 상환제에 따른 것으로,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해당 진료비 영수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그럼 진료비(병원비) 수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진료비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명되어 있는데요."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여,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비급여와 급여항목으로 나뉘고, 기본진료비와 특진비, 질병에 따라 나뉘며,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급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며, 서울과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으로 나누며,급여 항목 중에서도 정률제, 정액제, 본인 부담 상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본인 부담 상한제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비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 밖에 자동차보험의 수가도 있는데요.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하자를 진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관계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그 치료의 적정성과 병원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던 것을,2013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위탁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그 목적은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의 예방에 있고, 그 근거로는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12조의 2, 제11조의 2 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심사를 거쳐,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건강보험의 진료 수가와 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가 동일한가요???정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은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랑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므로,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듯이, 새로운 진료비 수가가 보입니다.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인데요.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산재 수가이며,요양급여란 병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치료에 다른 수가가 적용됩니다.그 외에 일반 수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이는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따라서 다른 보험에 비하면, 가장 비싼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입니다.이렇듯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할 때, 혹시 해당 치료비 수가를 잘못 지불한 것은 아닌지,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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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사망시 운전자 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울산지방법원 사건인데요.우선 사고 사항은 새벽시간에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치고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운전자는 60대로 2018년 11월 03일 새벽 3시경 울산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를 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검찰에서는 사고 시 충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으로 운전자를 기소하였는데요.1심 재판에서는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사망한 60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며, 추운 기온을 감안하며,다른 질병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검찰은 사망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돌연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60대가 오랜 기간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장기간 앓아온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사고 이전에 생존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렇듯 사고가 발생되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고시에는 손해사정사를 찾으세요!!손찾사!!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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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산재사고와 근재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손가락 골절로 인한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같은 부위에 다친 사고라도 하더라도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등등의사고에 따라 그 보상의 범위와 방식이달라지는데요.오늘은 같은 손가락 골절 사고이지만,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산재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부르는 말로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사회보험.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흔히들 업무 중 다친 경우,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이면,회사의 승낙 여부 와 관계없이 본인이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입원시 병원 원무과의산재보험담당자분이 도와주십니다.그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1. 요양급여요양비(치료비) 즉 병원비와 약값 등등치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2. 휴업급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3. 장해급여후유 장해가 발생될 경우1급에서 14급까지평균임금을 기준으로지급됩니다.4.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합니다.5. 유족급여근로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유족급여가지급됩니다.6. 장의 비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장례비가 지급됩니다.그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던 김찾사씨는프레스의 안전장치의 고장으로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로병원에 입원하였고,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김찾사씨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수술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뒤엄지손가락의 핀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좀 이상하죠?치료는 받았는데, 급여는 70%만 지급해 주고장해도 받았지만 장해 급수에 대한 일수로 지급해 줍니다.얼마 전 교통사고의 손가락 골절의 경우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흉터 수술비 등등을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해당 항목이 없습니다.그리고 휴업급여도 70%만지급이 됩니다.그럼 이러한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정답은 사업주입니다.때에 따라 발주자, 시행사 등이 됩니다.사업주는근로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았던위자료와 상실수액액, 흉터 수술비, 휴업급여 30% 부분 등등은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므로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실을따지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하여근재 보험, 즉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요.근재 보험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배상책임) 또한보상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어렵죠?그렇게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손해를 정확히 알고, 보상을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고,만약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할 경우나소송을 해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근재 보험에 대해서는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오늘은 근무 중 발생된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으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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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수술 전후차이가 없어서 재수술했습니다. 적정합의금 견적문의드립니다
- [질문 글]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 내용]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2) 수술의 난이도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4. 의견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 주의당부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건강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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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 제2편입니다.4. 법률 비용 특약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절단, 마비) 등의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로 형사처벌을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형사합의를 하거나, 벌금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이러한 형사처벌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운전자 보험을 대신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법률 비용 특약입니다.이 특약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은 벌금 보장, 형사합의금보장, 변호사 비용 보장이 가장 큰담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나 법률 비용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5. 보험료의 절약보험의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달라집니다.대표적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 특약을 보겠습니다.1) 마일리지 특약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특약입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35%까지 환급이 가능하며,요즘은 기본료를 내고 주행거리에 따라 추후에 보험료를 내는 보험도 등장하였습니다.주행거리가 작을수록 사고 위험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2) 블랙박스 장착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증거가 됩니다.이전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는 목격자가 사고 증인에 유력하였습니다.요즘은 CCTV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블랙박스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5% 정도 할인이 되며, 보험료가 비쌀 경우,5%가 블랙박스 비용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3)자녀사랑할인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만5세(만7세)이하의 자녀가 있거나,임신한 상태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특약입니다.4) Tmap 안전운전 할인요즘 내비게이션은 자동차에는 물론, 휴대폰에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길을 모를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빠른 길 찾기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Tmap을 사용을 하면, Tmap의 안전운전 점수가 달성이 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최대10%정도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5) 차선이탈, 전방 추돌방지 장치자동차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됨에 따라, 이전에는 ABS와 에어백, 안전벨트 등이 유일한 안전장치였다면,요즘은 펑크가 나도 운행이 가능한 타이어, 차선을 이탈할 경우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전방에 차량을 충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장치, 자동 주차 장치 등등의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치가 차량에 있을 경우, 보험료가 최대5% 할인이 됩니다.6) 무사고 할인사고가 없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할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3년 무사고 운전시에는 최대 20%의 보험료가 절약됩니다.7)다이렉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 시 평균15%정도의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만약 본인이 자동차보험을 잘 모를 경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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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치아장해의 손해배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손해배상의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진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고로 치아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는 전체 치아의 손실로 치아 보철을 한 경우만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같은 손해배상인 소송에서는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악 전치1개를 상실하였을경우맥브라이드 평가기준X치아점수X상실율/100 = 0.07%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치과의사분도잘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물론 치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인 전치의 손실 이 외에도 치아우식증 등을 들어,질병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씹거나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거나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반드시 결손으로 인한 장해 평가뿐만 아니라,이렇게 말하거나 씹는 장해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그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보험회사는 심사나 조사를 거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궁금하신 것이있을 땐 언제든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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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대생 일실수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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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해당 사고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도로는 이면 도로로 따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보행자분은1.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2. 좌측 슬개골 골절3. 좌측 슬관절 피부 및 연조직 손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모두 왼쪽의 무릎에 관한 진단으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우선 손해배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1. 소득해당 보행자분은 신발공장에서 신발 제조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다만, 출근일수가 비규칙적이고, 연장근로와 상여금에 따라 그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였으며,4대 보험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도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도시일용노임에 관하여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정년(나이)현재 정년은 만 65세입니다.기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합니다.또한 직업에 따라 만 75세인 경우도 있습니다.교통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정년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후유증 부분이 후유 장해에 해당될 경우,상실수익액에 있어서, 정년의 차이만큼.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사고 당시 보행자분은 이미 만 70세의 노인분이셨지만,자동차보험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정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해놓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3. 장해상실수익액의 산정은 소득과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해당 보행자는 취업가능월수의 기간까지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1) 흉터제거비 : 대퇴골의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정복술을 시행하였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따른 수술 흉터 부분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였습니다.2) 핀 제거비 : 보통 수술 시 적용한 핀(플레이트)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후에제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점이 핀 제거하는 시점보다 빠를 때가 있는데요.이럴 때는 핀 제거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것과 추후에 핀 제거를 할 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지불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고 피해자분은 추후에 핀 제거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지불보증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5. 과실만약,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만큼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에서 상계되게 됩니다.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상계가 됩니다.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 10%의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무과실로 결론짓게 되어, 과실만큼 상계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6. 휴업손해총 128일을 입원하셨고, 약 15회의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128일간의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7. 위자료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항목입니다.8. 기타 등등위와 같이 손찾사를 통해환자분은 만족스러운 합의금(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피해자분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은 손해사정사없이 청구만으로 해결됩니다.다만 이러한 보험에도 후유장해가 있는데, 피해자분은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사고후유장해 5,000만원, 휴일 교통사고 후유장해 10,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도,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가입금액에 따라 장해율만큼 지급이 됩니다.아울러 피해자분은 일반상해후유장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지급받을 수 있는특약과 사고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없었다면, 몰라서 못 받고 지나쳤겠죠?손찾사의 힘이발휘되는 순간입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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