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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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망 (자살)ㅡ과연 재해사망 맞나?
-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판결 등 참조).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마.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photo by 김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 및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고,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 소견이 나타나 있는 이상,구체적이고 전문적, 의학적인 근거 없이 이에 반하는 인과관계 판단을 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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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망사건ㅡ상속인 금융거래방법
- [사례]갑작스런 가족 사망. 경황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나 망인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지 못해 상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없었다.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자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거래사실을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할 수 있었다.1. 조회방법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조회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과 연금공단에서 신청한다.2. 조회 대상망인(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이다.단,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가 안되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3. 준비서류상속인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내방 신청해야 한다. ※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는다.최근, '정부24'를 통해서 가능.4. 조회결과 수신신청서 접수 이후 금융감독원은 신청자료를 종합해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고,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해 금융회사는 조회결과를 협회에 통지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조회결과가 서면으로 통보되진 않는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도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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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
- 1. 사건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2. 판결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3. 판결이유가) 오진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됨.오진이유 :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나)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 일종의 괘씸죄도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판단의 이유 :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4. 주의사항 및 위험대비가) 의학용어는 어렵고 한 번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나) 진료기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의료감정은 같은 의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결론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라.라)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쉽게 지치고 나가떨어지거나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부지게 마음먹고 시작하라.마) 함께 고난의 행군을 감당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전문가를 만나라.5. 판결문을 통해본 사건전모2013년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했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법원은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5월 27일 오전 1시 45분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2차로 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했다. 당시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했다. 피고인2는 당일 새벽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하고 5월 29일 다시 내원하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2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소아과 외래는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법원은 “이 때도 피고인2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5월 28일자로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피고인 3명 중 가장 무거운 금고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는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무겁게 인정됐다. 6월 0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피고인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당시 만3개월 근무)는 6월 8일 오후 3시 4분 A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응급실→소아청소년과 외래 2차→응급실)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이 병원에 자주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 전공의는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 의무기록과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그는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했고, 이에 따른 치료 조치를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을 확인했어야 했다.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진단을 받았던 이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6월 0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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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은? 입증은
- 대법 2020두39297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게다가 주ㆍ야간 교대 근무의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이라면, 근무자가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이 뎌욱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은 망인이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고조사,상해ㆍ재해입증과증명이쉽지않으실겁니다.귀하께는전문가프랜즈-친구들)이필요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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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스케이트 보드타다 팔(요골, 척골) 분쇄골절되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질문: 스케이트 보드타다 넘어지면서 팔(요골, 척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진단 되었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도와주세요.답변:많이 다치셨군요. 부상부위 움직임 제한이나 신경손상, 근력 저하 등 평가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해는ㅡ개인보험 완(손목)관절 5%~20%가능합니다.상해 또는 재해 후유장해 가입금액×장해지급률로 받게됩니다. 사고가 혼자난게 아니고,타인과 부딪혀 넘어진 경우 타인에게 배상착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치료병원에서는 후유장해진단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받는건 힘들수 있습니다.스케이트를 탄 장소에따라서 배상책임도 가능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주전 작성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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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뇌하수체선종 D35.2 (양성) 진단후 수술 받았는데 암보험금 받을수 있는지요?
- 환우분은 2025년 말단비대증을 주소로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하수체종양 진단받고 뇌하수체종양제거술 받았으며, 조직검사결과“Pituitary neuroendocrine tumor/ adenoma”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암보험금 청구하였더니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손찾사에 암보험금 받을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 : 먼저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조직검사결과 는“Pituitary neuroendocrine tumor/ adenoma”였으며, 호르몬 결과- GH-positive, PITI-positive in tumor cell,Ki-67 - positive in 2% tumor cell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뇌하수체양성신생물(D35.2)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Classification 2022에 의거하여
“Pituitary neuroendocrine tumor/ adenoma”를 " /3"악성신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참고로 WHO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을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대부분 "/3" 악성신생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환우분은 말단비대증으로 경접형동적종양절제술 후에도 호르몬 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었으며, 잔존종양이 남아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환자의 임상적상태, 조직검사결과, 해당판례, 관련법규 및 약관을 검토하여 손해사정을 하여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 주전 작성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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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로주행중 포트홀에 차량파손 및 대인 피해사고
- 질문: 2026년 7월 저녁에 외제차를 몰고 1차선 도로 주행중 도로에 포트홀인지, 크랙인지, 단차인지 모르지만 차가 심하게 진동을 여러번 늦꼇고, 1차선쪽 가드레일 추돌하면서 핸들이 꺽이면서 4차선 바깥 가드레일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이 외제차라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고, 저와 옆 동승자가 가벼운 타박상 및 목 및 허리가 경직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답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한 뒤에 ,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지자체 및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도로 관리책임을 근거로 논쟁끝에 영조물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은 1사고당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손해액은 대인 , 대물사고가 있었습니다.첫째 대물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 견적이 3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가액이 있고, 동종.동품의 중고차시세가 있습니다. (이중 의뢰인은 차량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어가도 수리하여 타고다니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손해사정을 하여 지급받았고,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 배상책임 기준 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산정하여 지자체 보험가입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 주전 작성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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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연습장내 사고로 안면부상, 추상장해
- 질문내용: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옆자리 사람 드라이버 스윙에 맞아 이마 7cm 가량 찢어짐 두통 어지럼증 호소. 골프장과 가해자 어디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상담내용: 1. 타석이 협소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골프장 측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만약 골프장 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어서,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질문 내용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가정하여) 상대방에게 100% 받습니다. 발생한 치료비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안면추상장해 상실수익액(장해 해당 시), 치료 후 예정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배상항목이 됩니다. 안면추상장해가 인정되었을 때 장해 상실수익액이 수천만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주전 작성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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