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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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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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3)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오늘은 김찾사씨의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보상 항목은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통원 비용5. 성형 추정비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교통사고와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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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겠습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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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판례. [사건개요] 1. 계약 당사자 : 갑돌이와 을 손해보험사간 상해보험 계약 체결. 2. 담보 : 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해당 보험금 지급. 3. 사건 : 갑돌이가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됨.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을 손해보험사는 심사 뒤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고, 한시장해여서 감액 또는 부지급 처리함.[판단과정 및 결과] 1.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유는, "후유장해"라고 한다면 "영구적이든 한시적이든 동일한 일반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또, 보험약관에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을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 3.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시장해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한시장해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 손해보험사는 "한시장해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명시‧설명의무가 필요없다." 고 반박했다. 4. 2020년 12월 초 법원은 갑돌이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을 손해보험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상법 제638조 3 제1항 :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보험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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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가해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지나.
- -대법원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I. 사건개요가해자가(사고 과실 30%) 오토바이 운전중 과실로 수급권자를(사고 과실 70%) 부상케하였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였다.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는 1,000만 원 이다.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부담금 400만 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600만 원을 부담한 상태이다. 이를두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1. 수급권자: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40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2. 공단: 공단부담금 600만 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3.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0만원+공단에 대한 구상금 180만 원) 부담.2) 공단: 42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18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28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20만 원) 부담.III. 종전 대법원 판례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방식)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1,000만 원×30%, 공단에 전액 구상) 부담.2) 공단: 30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30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4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0원)을 부담.Ⅳ. 대법원 판결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본래 수급권자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할 몫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온당한 것이된다.따라서,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하여 가해자(제3자인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과실부담비 만큼 구상하여야 한다. (즉, "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맞는것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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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1. 계약 및 사고내용상해보험 계약 : 2014. 1. 10.사 고 : 2014. 5. 10.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진 단 명 : 요추부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치 료 : 통원치료후 유 장 해 : 2014. 12. 5.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보험금지급기준 :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임. 2.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사례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요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은 없었다.② 피보험자는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18회 통원치료, 요추부 및 우측 어깨 부위 좌상 진단 뿐임. ③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CT검사상 제5-6 경추부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④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 염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심한 경추 염좌일 경우에도 외상 후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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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작년 2020년 06월 22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평택 파주 고속도로 동시 흥 JC 분기점 부근 도로에서시골로 향하던 한 부부의 차를 만취 운전 차량이 들이 받고 도주한 음주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사고로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죽고, 남편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7개월이 지난 지금 취재 결과 2월 4일 재판에서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아들은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현재 아버지는 전신마비 상태로 상주 간병비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그 비용은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여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사고 당시가해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였고,사고 후 차로 도주했던 가해자는 걸어서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경찰은 CCTV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음주사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아들이 직접 부모님의 차를 뒤져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블랙박스로 정확한 사고 위치를 찾아,CCTV를 확보 요청을 경찰에게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뺑소니 여부를 적용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들은 경찰의 초동수사의 미흡한 점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청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이에 27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구속 송치되었고,담당 경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현재 가해자는 음주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고, 전신마비인데7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이어서 다음 시간에는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보험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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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년 판결 ㅡ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2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나.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다.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하다... photo by 김신☞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ㅠㅠ●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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