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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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파트 이중 주차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에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요즘 한 가정에 차량이 1대씩은 기본으로 있고,2대, 3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주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평소에는 이렇게 한가한 주차장이밤이 되면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빼곡히 차량이 있는 걸 보니,보기만 해도 갑갑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오늘은 이중주차로 인해발생된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오늘도 어김없이 앞에는 이중주차 차량이 있고요.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야, 출근을 할 수 있겠네요.주자 된 차를 밀려고 하는데, 어린이 집을 가고 있던 우리 이쁜 김찾사씨의아들이 나타나 아빠를 돕겠다고 열심히 차를 밀어줍니다.그런데.....이제 그만 밀어도 되는데, 우리 김찾사씨의 아들은힘이 주체가 안되는가 봅니다.기어코, 문제가 생겼네요.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우리에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있기 때문이죠.간단하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이경우, 주차된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차를 밀었던 사람의 책임 대부분 100% 입니다.다만, 이중주차를 함에 핸들을 꺾어놓았거나,이중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곳에 주차를 하였거나,경비원이나 주차요원에 지시에 따라 주차한 경우는과실이 있을 수 있고, 지시를 한 경비원이나 주차요원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럼 피해를 입은 이중 주차된 차량은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그 조사 과정에서 과실, 수리비 등등으로정확한 손해배상을 해주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그럴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이용하시면걱정하실 필요 없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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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근로자재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근로자 재해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초과되는 손해나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담보해 주는 보험입니다.우선근로자 재해보험이 무엇인지살펴보겠습니다.우리가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 입었을 경우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그럼 우리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고,그 사고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누군가 책임이 있다면,그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그래서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서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보상을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있고,그 내용으로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준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을 시행하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강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근로기준법상과 보상 종류는 비슷하지만,그 보상의 한도는 근로기준법보다 확대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거나,보상 항목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산재보험이 완전한 보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하기 위해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처리만 되면,실질적인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그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법적 근거를 보면사용자(사업주)는 법령상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거나, 교육 미비, 안전장비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말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을 보면재해보상 약관과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약관이 주된 내용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 방법을 볼까요?재해보상 약관은 재해보상 책임 담보와 재해보상 책임 확장 담보가 있는데,재해보상 책임 담보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확장 담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따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해외 근재 보험 등을 제외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만 가입을 합니다.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를 보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보상 맡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은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자료와각 항목에서 초과되는 손해 등등이 보상되는 항목입니다.다만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보상 방식을 모르거나, 산재보험처리만 되면,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입찰을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이의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회사도근재 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산업재해사고를 당하시고,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궁금하신 것이 있거나,사고처리의 도움을 받고 싶을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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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1. 사고내용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잠영(숨참기 연습으로 추정)시 뇌출혈로 수영장 수조 물 속에 빠져있다 사망한 사건 [사고 현장에 가서 당시 영상, 수영 동료, 수영강사, 운영자 등 상대로 철저한 사고조사 시행하였습니다.]2.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라는 주장.* 주장의 실익 : 가입 보험에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은 6억 8천. 질병사망인 경우 5천만원 가입됨.전문의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고00 당사 의료감정 교수님) 께 감정회신 받은 내용.1) 두개내 출혈의 원인에 대한 소견 수영은 상당히 과격한 운동이라고 정의됨. 이로 인해 혈압이 증가되고 또한 75m 구간을 수영한 뒤 잠수를 하는 동안 호흡을 멈추는 행동을 하면서 뇌압이 상승한 원인으로, 혈압 상승과 뇌압 상승에 따른 동맥류파열이 됨. 동맥류파열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일부의 출혈이 뇌실내로 들어가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저해하여 호흡중추가 압박을 받게 됨. 이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어서 의식과 호흡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소견회신 됨. 2) 출혈 외 원인 여부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속에서 1분 이상 숨을 참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 사정인은 상기 2)와 같이 두개내 출혈이 된 원인 외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 것으로 소견 회신됨. 3)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상당히 과격한 운동인 수영으로 인해 혈압 상승, 뇌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동맥류가 파열됨.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이유는 수영이라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으로 인했음. 이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사고와 피 사정인의 상태,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소견 회신됨. 3. 보험사측 검토 회신.(여러 건의 회신서. 모두 상해(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쉬운 사건이 아니어서 짐작은 했습니다... 4. 상해 (재해) 사망임의 주장1) 적극적 주장 1 망인의 사고 직전 건강검진시 촬영 영상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저는 익사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구비하여 비교하였습니다.또, 전문 의료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의료감정 회신서2) 적극적 주장 2- 보안 -일부 공개. 설명 : 뇌동맥류 파열(질병) 이지만, 수영장 욕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익수된 것이다...로 구성됨.5. 상해 (재해) 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규명, 쉽지 않으나전문가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겪는 어려움, 귀하에게는 친구들(프랜즈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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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무보험 오토바이에 관한 사고입니다.김찾사씨는 오전에 귀여운 딸을 학교로 데려다주고,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고,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락처만 받아 놓았습니다.얼마 후에 사고 처리를 위해 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는 본인의 소유가 맞으나, 보험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황당한말을 합니다.자동차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1,5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되었고,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8,000km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차인데, 김찾사씨는 마음이 아픕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여, 따로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김찾사씨는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벌어진 사고임에도오토바이 운전자는 김찾사씨에게 10%의 잘못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막막한 심정의 김찾사씨는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고,다행히 김찾사씨의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로 자동차 수리를 하고,무보험차상해로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과실 부분도 함께 처리될 문제이므로, 김찾사씨는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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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척추의 손상 (척추 디스크, 척추 압박골절, 노동능력 상실, 후유장해험금 청구 손해사정)
- 1. 교통사고로 척추뼈 압박골절시"""먼저,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부터 진행해야 합니다."""교통사고 합의부터 하면 안됩니다.진행 : 손해사정사건 수임받고 사고조사 ㅡ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하려 하지만,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2. 교통사고 척추뼈 압박골절 합의금 청구 사건ㅡ노동능력 상실률 해당 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고 관여도와 영구장해 처리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3. 개인보험에 있어, 대부분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번 받는데, 2번 받아야 합니다. 조건으로 ****와 방법은 ****가 있습니다. ****처리 이유 : 보험사가 알게되면 곤란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가능합니다.4. 보험금 두번 받기, 배액 받기 방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는 ****방식상 해결하고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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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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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맨홀(manhole)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백신이 불안한 요즘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그렇다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로 안 나갈 수도 없죠이럴 땐 비대면 전문상담이 가능한 손찾사가 있습니다!오늘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맨홀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맨홀(manhole)이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구멍입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이 맨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수도 확인을 위해, 공사 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주변에 맨홀 뚜껑이 열러 있음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라바콘으로 해당 부위를 막아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김찾사씨는 억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될까요?다행히 해당 공사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김찾사씨는 맨홀 뚜껑에 다리가 빠지면서,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 작성한 글을 보시면, 십자인대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공사업체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맨홀의 관리주체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때에 따라 관리관청이 될 수도 있고요.자동차의 경우,타이어가 맨홀에 빠지거나, 불안정하게 덮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경우도 많습니다.이때 배상의무자를 모를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많이들 하십니다.이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는김찾사씨는 손찾사에 질문 글을 올렸고,많은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위자료와 휴업손해, 재활치료비와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게 되었고,김찾사씨가 따로 가입하고 있던,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각종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찾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고 놓치는 보험금이 있었을 텐데,손찾사 덕분에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 많은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손찾사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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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행자 과실-내용 : 야간,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자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도주한 사건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판단해 보는 손해사정의견 입니다.2. 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ㅎㅎ손해보험 자동차보상처)는 피해 보행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피해자 과실 0% 입니다. 사고조사확인-과실판단만 기술함.
1.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가) 울산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고단83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 12. 4.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렸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94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 2. 음주운전 중 보행자충격한 사고의 과실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093932 판결 [손해배상(자)]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판단내용 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1] 이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이 20%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한국천문연구원제공 일출, 일몰시간 정보[2]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또, 사고장소 주변환경은 아래 사진과 같다. 따라서, 일몰 후 주위 어두움을 고려할 때 피해측 과실로 10% 가산요소이다.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측 과실로 20%가 감산요소이다. 결국,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보행한 경우라고 한다. 이경우는, 보행자 기본과실이 0%이다. 야간사고로 피해측 과실 10% 가산, 가해운전자 중대한 과실로 피해측 과실 20% 감산요소 반영할 경우 최종 피해측 과실은 0%(-10%가 정확함)이다. 다) 소결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여부 판단)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해차량 뒤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정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그 영상이 존재하고 명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과실판단 참작사유가 되려면 ①가해차량이 보행자 충격 전 영상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보행자가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고, 최소 30M이상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고충격 직전에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좌 또는 우로 부지불식간에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유는, 충격직전 사람이 가해물체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차의 전면 좌 또는 우측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충돌하여 튕겨져 나가 노면에 착지한 것인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영상이 아니라 사고충격 후 가해차량은 도주하고 피해자만 최종 충격 낙하지점에 있다면 이는 참조될 증거로서는 제외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그 충격으로 낙하되는 위치는 충격당시 위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인간으로서 행하지 말아야할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행위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사고 후 미 조치)까지 하여 형사처벌 받았다. 이러한 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여길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관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12.08.18시. 손해사정사 심상연과 피사정인 이ㅇㅇ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유 : 사고조사 목적-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과 유사 사건의 판결례 및 사고당시 현장 상황, 일반인의 보편적 판단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책임은 없다고(과실 0%)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은 없다고 사정한다. 한편, 배상측 보험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이ㅇㅇ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당시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공유를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발간 교통사고과실비율표 참조. (2020년 기준)[2]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일출,일몰시간 정보는 최근 2년 자료만 등재되어 있다. (동일날짜로 조회)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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