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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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 안전 공제와 실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중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질문은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급여처리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그럼 한번 알아볼까요?출처 -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2. 학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공제급여는 그 성격이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손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 원칙으로 인해 비례보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있는 것도 원칙의 적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정액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진단금 등)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통 인간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지 않고, 실손 의료비 등에 자주 적용됩니다.즉,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만 복구가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3.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중복 보상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4.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인 학교안전법 제45조는중복 보상을 금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6. 피해자의 실손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공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 결과를 알렸습니다.즉,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는 공제 급여와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아래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글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교육부에서 법제처로 요청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개인 실손 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으로,결론은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와 실손보험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가해 학생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혹시나, 모르시고 지나치셔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청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 및 재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겁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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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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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치아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를 해야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그 외에도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를 적용하며,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합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치아 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치아에 결손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보입니다.그럼 치아의 결손이란 무엇일까요?약관의 설명과 같이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되어 있는데요.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한 자연 발치 치아, 보철한 치아,기존 의치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어린이의 유치, 틀니 등이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치아의 결손은 같은 원인으로 최소 5개 이상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로 치아가 2개 결손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4개 결손이 났다면,총 6개의 치아 결손으로 5%의 후유장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각각의 원인이 다르므로, 2개와 4개는 다르게 보아후유장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개인보험이 아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치아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장해 보험금이궁금하실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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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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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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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주택화재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택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에는 겨울 날씨인 0도에 가까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건조한 겨울에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겨울철 화재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차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오피스텔과 옆집까지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고는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발화지점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나 처음 업무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만약 최초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할 경우나 찾기가 힘들 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최초의 계약 그대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우너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단서 및 민법).여기서 쟁점은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복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물이 구성하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사용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마감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각종 옵션을 설치되어 있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도 하여야 하지만, 역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가입 금액만큼 비례보상하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완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나머지 부분을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됩니다.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내역만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와 손찾사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적절한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화재 현장은 그 손해사정이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화재로 멸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 물품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여야 추후에 손해액 산정에도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는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맡기게 되었고, 해당 보험회사와의 조사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집의 피해 부분은 건물 자체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손찾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날씨가 건조해짐에 있어,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이번 사고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원인 제공자(배상의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화재사고로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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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음식점 화상 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고,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위해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주문한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오던 중, 그만 종업원의 실수로 된장찌개를 흘려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먼저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진단명은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입니다.2도 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는데요.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지만, 다행히 환자분은 표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허벅지 부위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약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5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비용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 교통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환자분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영업장의 종업원에 의한 사고로, 환자분의 과실은 없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휴업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3.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게 되어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흉터제거술을 위한 향후치료비가 산정되었습니다.4. 위자료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환자분의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5. 기타환자분이 부담한 치료비와 재료대, 약 값 등과 교통비 등을 산정하였습니다.손해 사정 결과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약 640만원이 아닌, 약1,500만원에 보험금을 환자분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의 경우,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구축으로 인해 관절 장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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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선택하는 법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법,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무 자료 -> 보험 ->보험 전문인 메뉴에 가시면,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계리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업을 하는 회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1).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1종, 2종, 3종, 4종, 재물, 신체, 차량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진단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땐, 신체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만약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생기겠죠?2) 아울러 손해사정사도 그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죠?3) 또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경력과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판검사 출신, SKY 출신, 등등 따져 봅니다.3.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해당 손해사정사가 비슷한 사안의 해결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간혹,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하여 많은 사례들을올리곤 합니다.반드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따라서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만 걸러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1)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금액을 제시하는 손해사정사.-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독립손해사정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언급해서도 안되지만, 대부분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2)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손해사정사수임료를 깎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바로 해당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정선이 있습니다. 수임료도 마찬가지죠.굳이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5.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바로 "손찾사를 이용한다"입니다.이미 손찾사에서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기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검증되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사고는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손해의 배상 및 보상, 그리고 수년간 납부해 온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당연히 손해 없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꼼꼼히 따져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도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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