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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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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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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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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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즉 과실이 적거나 없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고는 본인 과실이 더 많은 교통사고였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손해사정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총 3대의 차량이 존재하는데요.2번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본인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하고,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고 현장 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차량이 3대이다 보니, 3개의 보험회사가 등장하였고, 과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결국 의뢰인분은 과실을 인정하셨고, 치료 과정 중 후유장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좌측 어깨의 극상건과 극하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깨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서 보면, 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와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의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어깨의 경우, 추간판 탈출과 마찬가지로 사고로인한 부상의 경우, 기왕증(사고 기여도)에 관해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이번 의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의뢰자분의 경우, 주치의의 외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해 기왕증에 관한 다툼이 줄어들 듯하였으나,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듯 어깨 부위와 추간판 탈출 등의 경우, 주치의의 사고로 인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분쟁이 많고, 그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보지 않는 자문의(의료자문)의 의견만 주장하여 결국 동시 감정(제3의료 기관)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또는 합의금)에는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의 항목이 존재하게 되는데,이 환자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가, 과실을 상계하여 계산된 합의금(보험금)보다 많아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환자분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셨더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 것이나,본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전체의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등등)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약간의 보험료 차이로 받는 보험금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 이 글을 읽으시고,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비교에 관한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blog.naver.com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른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그 한도가 다르며, 가입한 가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치료비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후유 장해가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의 경우, 자동차 상해와는 다른 후유 장해 방식이 적용되므로 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 손 찾자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받으셨고, 흡족해하셨으며,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변경을 하셨습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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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시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네이버 카페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관한 대표적인 카페 손꿈사가 있습니다.8월 1일 2차 시험이 끝난 후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많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던 중 시험의 실시가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습니다.그러한 가운데 시험은 치러졌고요,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에어컨으로 인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이에 시험 주최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유의사항 및 응시방법 들은 공지하였습니다.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이번 시험은 제44회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보험 전문인은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보험 계리사는 7월 31일 치러졌으며, 손해사정사는 8월 1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후기들을 보면, 재물손해사정사는 회계는 어렵게 출제, 해상은 계산문제는 어려웠으나,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 화재특종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신체손해사정사는 계산 문제가 어렵고, 뜬금없는 문제가 많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이번 제44회 손해사정사 응시 접수자를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이거나 보험회사나 손해 사정법인 등업무 경력 5년 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경쟁률을 보면, 재물의 경우 9.4%, 자량은 7%, 신체는 8.8%입니다.그중 기존 손해사정사도 107명이 있습니다.다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러 오지 않는 인원과 시험 치다가 포기하고 가는 수험생도 있어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년 나오는 민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입니다.다른 자격사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은서울에서만 치러지다 보니, 지방에서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이에 대한 불만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올해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사분들이 생기게 되겠네요.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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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구급차 신호위반 누구 잘못일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과 충동할 사고인데요. 구급차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2일 한문철 TV에 소개된 구급차와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인데요.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사고는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구급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신호위반은 구급차가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이에 구급차 운전자는 "우측에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으며, 2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하였다.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이며, 운전자들의 양보를 하면, 구급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니, 막상 사고 나면 모르쇠, 긴급차량도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라고 한다. 얼마나 더 조시해야 긴급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하였습니다.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0이나, 구급차가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 있다"라고 하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댓글을 보면, "구급차가 신호를 지키면 그게 구급차냐? 그냥 택시 타는 것이 빠르겠다.","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단 주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신호라고 양보안 하는 운전자도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양보 좀 합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데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이니 만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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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사고로 치료받다가, 보험만기 후 사망하였다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제기된 보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제목처럼,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만기) 되고 난 뒤,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사건 개요를 보면,A 씨는 2019년 3월 7일에 보험기간이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0년 3월 3일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고,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받았습니다.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0년 3월 30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사망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며,1.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이며,공정하고 합리적 해석이다.2.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명백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3.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4. 또한 유사 사건 판례에서 후유 장해의 경우 등을 고려할 때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렇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이럴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번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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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사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저녁 8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건열 골절", "우측 제3족지 개방성 골절","개방성 양측 무릎 열상". "좌측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좌측 치골 골절","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삼갈 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법랑질 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기흉" 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입원으로 고통을 겪었으며,수면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사고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였고, 채권양도도 하게 되었습니다.약 7개월의 입원과 1개월의 통원을 하였으며, 통원 기간 중 보험회사의 합의 요청이 있어,합의금 산출 내역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고통스러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잊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분 중 한 분이합의금 산출 내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된 사고입니다.피해자분은 이 정도의 금액이만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산출 금액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피해자의 가족분의 현명한 대처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10% 적용하였고, 총 치료비는 약4,400만원이 발생되어과실상계 후 5,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환자분은 위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큰돈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럼 손해 사정 후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해당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10%를 주장하였으나,해당 지역은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으로,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음을 감안하여, 5%로 최종 손해 사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피해자분은 학원 강사 및 개인교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시 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3,300만원 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 9,9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간병비, 핀 제거비, 성형수술비, 항경련제, 치아보철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1억 4,700만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5,300만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 금액 1억 3천만원인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상해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2,1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환자분께서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밖에 받을 것이 없는걸로 알고계셨는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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