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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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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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잔존암 의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보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암수술비 담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암수술비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책임개시이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암수술 1회당 지급이 됩니다.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며 암수술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잔존암에 대하여 주치의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잔존암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암수술비 지급 대상이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시행 당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의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잔존암 가능성을 이유로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이 발견되지 아니함.(3) 쟁점에 대한 검토 □ 암수술비 지급사유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 대하여 수술의 시행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문언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은, 그 수술의 시행 목적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수술의 시행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만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약관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의 문언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달리 결정할 것은 아님 □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자가 수술 시행 후 잔존암이 의심되어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재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 따라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있어서, 암의 제거, 암의 증식 억제, 중대한 병적 증상의 호전, 또는 이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치료를 그 시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시켜야 하는 한편, 면역치료‧보존적인 치료나 암의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와 암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암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시켜야 할 것임 ◦ 본 건 의무기록과 의료소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과 같이 점막하 침윤이 있는 중등도 분화의 암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이후에도 잔존암 가능성이 10% 정도로서 특히 암세포가 직장의 절제면에 근접하여 대장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신청인이 의사의 권유 하에 대장의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그 수술이 일반적인 의료 경험칙상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본 건 수술은 단순히 암의 확인이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암세포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건 수술은 시행 결과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할 것임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위와 같이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암수술에 관하여는 분쟁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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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공제, 실비,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실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지급항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그 항목에는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으며,그 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일실수익, 위자료),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실손보험은 보험금이며, 병원에서 실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가 됨을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또한 구상의 경우, 실손보험은 구상이 없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일부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와 피공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3년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실손보험은 지급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나,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멸되며,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10%, 20%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면 됩니다.간단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실손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서로의 보험이나 공적제도가 충돌할 경우,중복되거나, 보상이 됨에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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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데이트 중 단독 교통사고의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평소 짝사랑하던 대학교 친구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김찾사씨의 고백을 친구는 받아주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없던 둘은, 렌터카를 빌려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놀러 갈 곳을 찾아보며, 즐거운 여행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렌터카를 빌려 남해로 여행을 계획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1박2일의 여행에 둘 다 바다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데이트를 즐겼으며,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간단하게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하여 렌터카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평소에 차량 운전이 서툴던 김찾사씨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운전을 하고있던 김찾사씨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충돌이 조수석 쪽으로 향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상당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의 골절과 다발성 늑골의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여자친구와 김찾사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119차량을 타고 근처에 병원에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고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우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만약 렌터카 보험이 대인 1, 대물 + 대인 2(무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차량을 운전한 김찾사씨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부상 등급별 한도를 적용하여, 지급이 됨을 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럼,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단독사고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타인이므로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호의동승과실(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따라 책임제한(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호의동승과실은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된 경우를 묻는 것인데, 아래의 표를 보면 상황에 따른 감액 즉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강요하였다면, 동승자는 0%이며,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00%를 적용하며 보상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여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상호 의논 합의 동승으로 보아 20%의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렌터카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운전을 한 김찾사씨는 본인에 대한 치료를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것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무보험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가 받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은 고스란히 김찾사씨에게 구상 청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그럼, 김찾사씨와 여자친구가 혼인을 한 부부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이 경우에는 부부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사항이나 피보험자 적격 등에 따라 보상처리 담보가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김찾사씨의 경우, 렌터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대인보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또한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암보험,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담보와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주말후유장해담보 등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았는데요.단독사고 시에도 보험회사가 잘 챙겨주겠지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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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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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분쟁이 된 부분은 수술보험금인데, 그 중 수술에 대한 약관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신청인은 보험에 1999.10.11가입을 하고, 좌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받고,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술을 재차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수술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며, 피신청인(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수술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판단을 보면, 수술의 정의와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고시 등을 종합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라는 판단이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정하여졌습니다.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글을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1회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2회에는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보험분쟁이 발생되면 관련기관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손찾사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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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선택하는 법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법,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무 자료 -> 보험 ->보험 전문인 메뉴에 가시면,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계리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업을 하는 회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1).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1종, 2종, 3종, 4종, 재물, 신체, 차량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진단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땐, 신체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만약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생기겠죠?2) 아울러 손해사정사도 그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죠?3) 또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경력과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판검사 출신, SKY 출신, 등등 따져 봅니다.3.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해당 손해사정사가 비슷한 사안의 해결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간혹,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하여 많은 사례들을올리곤 합니다.반드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따라서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만 걸러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1)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금액을 제시하는 손해사정사.-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독립손해사정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언급해서도 안되지만, 대부분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2)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손해사정사수임료를 깎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바로 해당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정선이 있습니다. 수임료도 마찬가지죠.굳이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5.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바로 "손찾사를 이용한다"입니다.이미 손찾사에서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기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검증되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사고는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손해의 배상 및 보상, 그리고 수년간 납부해 온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당연히 손해 없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꼼꼼히 따져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도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4 개월전 작성 ·조회수 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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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유도분만 중 자궁저부 압박에 의한 산모 늑골 골절 사례
-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산모가 늑골(갈비뼈)골절이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산모)는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남아를 출산하였습니다.출산한 그 다음날 갈비뼈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이에 병원측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저부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늑골 골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분만 직후, 입원 중, 퇴원 후 정기검진 시 늑골 골절의 가능성과 경과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정상분만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나 오진, 과실 등은 보이지 않았으며, 압박으로 인한 늑골골절이 발생하였으나, 늑골골절은 폐실질이나 폐막이 손상되지 않은 한 보존적 경과관찰이 치료의 원칙이다. 따라서 조기진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지지는 안늫점 등으로 볼 때 병원의 진단 및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늑골골절 발생으로 출산 후부터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관찰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관련된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산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및 산후 조리 및 육아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함으로 위자료 1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 쌍방의 동의하여 "피신청인(병원)은 신청인(산모)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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