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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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의 수술이 잘못된 경우(허리디스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수술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치료 과정 중 수술이 잘못되어,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고 내용을 보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체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결과는 수술에 대한 잘못은 없고, 수술적 치료도 적절하였지만, 요관이 손상된 부분을 피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에게 50,707,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손해 배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고, 위자료는 8백만원,향후 치료비와 기왕 치료비, 개호비를 더하여 총 손해액은 50,707,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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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주택화재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택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에는 겨울 날씨인 0도에 가까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건조한 겨울에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겨울철 화재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차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오피스텔과 옆집까지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고는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발화지점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나 처음 업무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만약 최초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할 경우나 찾기가 힘들 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최초의 계약 그대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우너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단서 및 민법).여기서 쟁점은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복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물이 구성하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사용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마감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각종 옵션을 설치되어 있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도 하여야 하지만, 역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가입 금액만큼 비례보상하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완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나머지 부분을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됩니다.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내역만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와 손찾사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적절한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화재 현장은 그 손해사정이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화재로 멸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 물품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여야 추후에 손해액 산정에도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는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맡기게 되었고, 해당 보험회사와의 조사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집의 피해 부분은 건물 자체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손찾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날씨가 건조해짐에 있어,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이번 사고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원인 제공자(배상의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화재사고로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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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갈레아찌 골절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갈레아찌골절에 대한 손해사정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갈레아찌골절이란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부 요척 관절 탈구가 동반되는 골절입니다.요골 원위부는 손목 인접한 곳의 엄지 방향 쪽 뼈 골절이며, 원위부 요척 관절은 요골과 척골의 관절을 말하며, 쉽게 손목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나 손목을 안쪽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됩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치료방법은 소아의 경우는 보통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며, 탈구된 손목 관절을 도수 정복하며,8주 정도 석고로 고정하여 경과를 관철합니다.성인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완부의 회전 장애와 요척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보통 금속판(플래이트)와 나사못(스크류)등으로 골절된 부위를 정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관절강직과 각형성이 동반되어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므로, 후유 장해에 해당되고분쇄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은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럼 보험에 관하여 살펴볼까요?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게 되며, 개인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손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1) 완전 강직 또는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개인보험을 처리할 때,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입된 보험에 맞게 발급을 하여야 하며,한번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정이 어려우며, 운동각도에 따라 보상 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전문의 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의학적 소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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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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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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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산재사고와 근재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손가락 골절로 인한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같은 부위에 다친 사고라도 하더라도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등등의사고에 따라 그 보상의 범위와 방식이달라지는데요.오늘은 같은 손가락 골절 사고이지만,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산재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부르는 말로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사회보험.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흔히들 업무 중 다친 경우,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이면,회사의 승낙 여부 와 관계없이 본인이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입원시 병원 원무과의산재보험담당자분이 도와주십니다.그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1. 요양급여요양비(치료비) 즉 병원비와 약값 등등치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2. 휴업급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3. 장해급여후유 장해가 발생될 경우1급에서 14급까지평균임금을 기준으로지급됩니다.4.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합니다.5. 유족급여근로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유족급여가지급됩니다.6. 장의 비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장례비가 지급됩니다.그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던 김찾사씨는프레스의 안전장치의 고장으로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로병원에 입원하였고,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김찾사씨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수술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뒤엄지손가락의 핀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좀 이상하죠?치료는 받았는데, 급여는 70%만 지급해 주고장해도 받았지만 장해 급수에 대한 일수로 지급해 줍니다.얼마 전 교통사고의 손가락 골절의 경우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흉터 수술비 등등을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해당 항목이 없습니다.그리고 휴업급여도 70%만지급이 됩니다.그럼 이러한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정답은 사업주입니다.때에 따라 발주자, 시행사 등이 됩니다.사업주는근로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았던위자료와 상실수액액, 흉터 수술비, 휴업급여 30% 부분 등등은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므로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실을따지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하여근재 보험, 즉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요.근재 보험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배상책임) 또한보상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어렵죠?그렇게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손해를 정확히 알고, 보상을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고,만약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할 경우나소송을 해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근재 보험에 대해서는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오늘은 근무 중 발생된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으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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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09월01일 발표된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 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또한 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이전에 작성한 의대생의 일실소득에 관한 판결을 보면,의대생의 경우 졸업 후 의사의 통계소득이 적용된 판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주부에게도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적용되며,간병인의 간병비를 측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얼마전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는데요.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202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은 아래와 같습니다.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은 2021년 09월01일부터 적용되며 그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2022년01월01일 되면,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발표됩니다.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부문은 중반기와 하반기가 변동이 없으나,공사부문이 74,470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평균값으로적용하는 보험회사 적용 일용노임은 42,312원이 증가하였습니다.그 금액은 2,820,962원입니다.09월01일 부터 적용이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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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경골 고평부 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경골 고평부 골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경골을 보면, 흔히 우리가 아는 종아리 부분을 말합니다.무릎에서 대퇴골(허벅지뼈)과 경골(종아리뼈)가 만나고, 그 앞을 슬개골로 감싸고 있습니다.그리고 경골 옆에 비골이 있습니다.그럼, 경골 고평부는 어디 일까요?고평부는 경골의 가장 최상단 부위이며, 중싱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진을 우선 볼까요?아래의 사진은 경골 고평부 골절의 분류입니다.출처- 대한정형외과학회이러한 경골 고평부가 골절이 되면, 주변 인대나 조직등에도 문제가 발생됩니다.보통 무릎의 직접적인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되는데요.교통사고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무릎에 강한 충격으로도 발생이되며,떨어지면서도 골절이 일어납니다. 경골과 대퇴골 앞에 있는 슬개골 골절도 동반하고,주변 인대등도 손상이 옵니다. 보통은 해당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을 동반합니다.수술은 내고정술이나 외부에 고정술 등을 하며, 그외 금속판 삽입등도 있습니다.수술시에는 인접하고 있는 비골 신경과 측부인대, 십자인대 등을 조심하여야 합니다.자 그럼 손찾사로 돌아와서, 보험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이러한 고평부 골절이 발생되면, 후유증이 발생되는데요.뼈가 어긋나게 유합이 된다든지, 부정유합이 발생된다든지,추후에 관절염 발생 여부등등 후유증이 생길수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관절의 강직으로 운동각도에 제한이 오게 되면, 후유장해로 평가되게 됩니다.장해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사고로 인한 보상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보험에 따라 적용, 평가되는 방식이 다릅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죠?손찾사에 오시면,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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