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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선택하는 법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법,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무 자료 -> 보험 ->보험 전문인 메뉴에 가시면,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계리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업을 하는 회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1).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1종, 2종, 3종, 4종, 재물, 신체, 차량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진단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땐, 신체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만약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생기겠죠?2) 아울러 손해사정사도 그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죠?3) 또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경력과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판검사 출신, SKY 출신, 등등 따져 봅니다.3.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해당 손해사정사가 비슷한 사안의 해결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간혹,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하여 많은 사례들을올리곤 합니다.반드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따라서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만 걸러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1)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금액을 제시하는 손해사정사.-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독립손해사정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언급해서도 안되지만, 대부분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2)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손해사정사수임료를 깎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바로 해당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정선이 있습니다. 수임료도 마찬가지죠.굳이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5.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바로 "손찾사를 이용한다"입니다.이미 손찾사에서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기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검증되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사고는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손해의 배상 및 보상, 그리고 수년간 납부해 온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당연히 손해 없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꼼꼼히 따져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도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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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란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 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 현장조사와 손해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고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고,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죠.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모든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도 전문진료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듯이, 손해사정사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과거의 손해사정사의 분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보면,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대인 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 손해보험 및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대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대물·차량 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즉,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그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2014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2.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즉, 차량, 재물, 신체로 나뉘지고, 3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손해사정사의 자격은우선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 후 일정 기간 수습을 거치고,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손해사정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손해사정사가 되면,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등에 취업도 가능합니다.물론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도 보험회사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개업은 할 수 없겠죠?개업만 했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보험금 등의 분쟁 시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보면,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감독규정9-12조)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르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3. 또한 감독규정에는 없지만, 위탁손해사정회사라 하여,조사를 전문으로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와 위탁손해사정법인도 있습니다.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보험금 등의 분쟁이나 기타 보험금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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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농촌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도시 일용노임에 이어서농촌 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어제 도시 일용노임을 보면서도시에 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을 가지고궁금하신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당해 통계의 조사 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 설계의 방법 등을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통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지만,그 적용에 있어서는 통계 소득이 책정된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다른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인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즉 대체 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판시하여 사업자의 경우 책정할 수 있는 소득을 판시하였습니다.그럼 본론인 농촌 일용노임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노동부 발행의 위 조사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정된 것으로, 농업 숙련종사자의 통계 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망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망인이 10년 이상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왔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농촌 일용노임은 농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영농민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영농민도 대체 고용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자영농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부이면서 소득 입증이 안되는 경우,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지만,농업근로자인지 자영농민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정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인데 반해,농촌의 경우는 만 75세가 적용이 됩니다.그럼 농촌 일용노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어제 블로그에서 대한 건설협회와 중소기업의 임금 보고서로자동차 약관상 일용노임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농촌 일용노임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하시면, 임금/물가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남자의 경우 122,431원여자의 경우 87,272원입니다.월로 환산해 보면,남자의 경우 3,060,775원여자의 경우 2,181,800원이 적용됩니다.남녀의 구분이 없는 도시 일용노임과는 달리, 농촌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단순히 논과 밭에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농작 사실 증명서(경작 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입증서류가 되는데,자료는 동(면) 사무소, 농협 등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2014년 지적장애인이 섬에 갇힌 채 수년간 노예처럼일하다가 구출된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체불임금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그 임금체불 소송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용노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그 이전의 염전 노예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과는 다른 판례인데요.최저임금에 비하면, 약 2배가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하지만,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임금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농촌 일용노임.만약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배상금(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기다리고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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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보통 일용근로자분들이나,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은 보통 주부가 있으며, 노임 단가는 간병비를 적용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럼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과 중소제조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건설업의 경우 매년 1월, 9월에 발표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발표됩니다.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조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제조노임단가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CAD 설계사가 134,108로 가장 임금이 높고,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이 73,616으로 가장 낮음을 볼수 있습니다.도시일용노암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 사무원은 80,656원입니다.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 임금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141,096원입니다.2020.09.01기준 2,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작업반장의 경우 180,013이네요.교통사고가 나셨던 분이나, 주변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 단가와 대한 건설협회의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가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은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에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그 산식을 보면,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원의 임금)/2를 하여 구한 값을25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141,096+80,596)/2X25=2,771,900입니다.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손해배상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만약 모르고 있다면, 절대 누가 알려주진 않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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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강아지(개)물림 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피고의 주장을 보면,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것이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14.5%로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을 근거로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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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도수치료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수치료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이용해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구분되는 치료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등이 있습니다.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나,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통해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고,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고액의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협착증 등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평소에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중,친구가 도수치료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진료 결과 경추 부분은 일자목이며, 척추가 좌측으로 약 6도가 휘어진 척추측만증,기타 염좌와 근육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도수치료를 약 한 달 정도 받게 됩니다.처음 한 달은 증상의 호전도 보이고, 통증도 감소되어 도수치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그러던 중, 도수치료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첫날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심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었지만기존 도수치료사와는 다른 치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러나, 약 10회 정도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그 증상과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심한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MR 검사 결과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약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기존의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증상의 호전과 통증의 개선이 있었으나,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과 운동의 제한이 왔으므로,이는 새로운 도수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병원 측에 항의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병원 측에서는 환자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뿐,병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병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고 힘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병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약 ****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와 의료분쟁 조정 제도 · 배상책임보험을 알게 되었고,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재구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과실로 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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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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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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