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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비 수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병원비 수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진료비가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일반 전공의, 전문의, 특진 교수 등등 진료비만 보아도 다르며, 초진, 재진 등도 진료비가 다릅니다.또한 같은 진료와 치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험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 병원비 수가가 다릅니다.고양이나 강아지 기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신 분들은 병원비를 보고 놀라실 분들이 많은데요.그것 또한 일종의 수가의 차이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 병원비도 달라지게 되고,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비급여, 보험의 적용, 치료의 적정성 여러 가지 사안에 달라집니다.영수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여항목 중에서도 본인 부담과 공단부담금,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로 와 선택진료로 이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환자 구분을 보시면, 자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영수증 뒷면에는 항목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1번 항은 일부 본인 부담은 외래의 경우 30%~6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따라 0원~2500원, 0% 15%) 등이며, 입원의 경우 2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유형 등에 따라 0%~10%) 등입니다. 3번 항을 보면, 상환액 초과금이 있습니다.본인 부담액 상환제에 따른 것으로,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해당 진료비 영수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그럼 진료비(병원비) 수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진료비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명되어 있는데요."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여,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비급여와 급여항목으로 나뉘고, 기본진료비와 특진비, 질병에 따라 나뉘며,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급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며, 서울과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으로 나누며,급여 항목 중에서도 정률제, 정액제, 본인 부담 상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본인 부담 상한제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비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 밖에 자동차보험의 수가도 있는데요.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하자를 진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관계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그 치료의 적정성과 병원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던 것을,2013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위탁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그 목적은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의 예방에 있고, 그 근거로는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12조의 2, 제11조의 2 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심사를 거쳐,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건강보험의 진료 수가와 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가 동일한가요???정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은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랑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므로,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듯이, 새로운 진료비 수가가 보입니다.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인데요.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산재 수가이며,요양급여란 병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치료에 다른 수가가 적용됩니다.그 외에 일반 수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이는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따라서 다른 보험에 비하면, 가장 비싼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입니다.이렇듯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할 때, 혹시 해당 치료비 수가를 잘못 지불한 것은 아닌지,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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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2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약관에 법원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크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개인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과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시설, 일상생활), 그리고이 두 가지 보험이 합하여진 형태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고객(계약자)은 회사에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죠.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놓은 약관을 고객(계약자) 설명하게 됩니다.그러한 약관의 설명을 통해, 고개(계약자)는 그 약관을 동의하게 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그렇게 됨으로써 약관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약관에 1일 2만원이라는 입원일당이 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자(보험수익자)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고, 3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규정된 1일 2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 등을 토대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배상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약해지는데요.보통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담보하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자이지만,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상 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한도가 넘어서거나, 약관상 지급 항목을 넘어설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 그대로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특별히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구속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체를 모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다만, 그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자동차보험인데요.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5가지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입니다.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애,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는 피보험자(계약자)가 자동차보험회사와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여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집니다.다만, 대인과 대물이 문제인데요.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제시합니다.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험회사와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이지,피해자인 제3자를 약관의 내용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며,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피해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강제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인 약관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하고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일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없다는 말도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또한 당사자끼리 구속력을 가지는 약관이더라도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유효하게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보험 가입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을 가지고,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자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가지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판사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법이냐고?이런 것은 제출하지 말아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당 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정당하게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그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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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 중에서 약관의 법원성, 즉 약관이 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손찾사에서는 주로 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이 약관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먼저 약관의 정의를 보면,약관규제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려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입니다.약관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이러한 상호 간의 동의로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학설을 보면,1. 규범설 - 약관을 규범으로 보아 그 자체를 법규정을 인정하고,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제도설 -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로 보고 법과 계약 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치법규로 보는 견해3. 상관습법설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4.의사추정설 -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견해5.법률행위설 - 약관 자체는 법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업과 고객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규행위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판례입니다. 의사설,계약설 이라고도 합니다.즉, 약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약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는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계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약관도 당사자 사이에 인정을 통해 그 거래도 유효한 것입니다.다만, 약관을 보통 사업자가 집단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토대로,고객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약관 해석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도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2.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는 고객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약관을 작성한, 즉 사업자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보험의 약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 법 제4조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원칙입니다.5.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있으나, 보험에서는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면책약관 축소해설의 원칙 등 3가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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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2021.05.24 보도자료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 사정 제도 개선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보도자료의 취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 사정 제도의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손해 사정은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내용을 보면, 1.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2. 편향된 손해 사정 방지3.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4. 원칙 및 업무절차 등의 규정5. 보험사의 관리·공시입니다.손해 사정 과정1. 추진 배경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손해 사정은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업무이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2. 한계와 문제점3. 개선 내용1)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2) 소비자의 직접 선임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 활성화3) 원칙 및 절차 마련으로 독립성의 보장4) 의료자문의 부당 활용 방지5) 손해 사정 결과의 정보공개 활성6)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7)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보험소비자로서 긍정적인 소식임은 틀림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겠네요.자세한 전문 내용은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시거나, 검색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210524_보도자료.pdf 파일 다운로드손해 사정이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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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 중 상완골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완골은 어깨를 구성하는 뼈로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이어져 있는 대퇴골과 함께 인체에서 긴 뼈입니다.먼저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상완골 상단의 골절로, 상단이란 어깨 쪽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흔히 근위부라고 합니다. 팔꿈치 쪽을 상완골 하단, 원위부라고 표현합니다.이 사고는 피해자분께서술을 마시고, 왕복 10차선을 새벽 1시에 무단횡단을 하면서,주행 중이던 택시와 추돌한 사고입니다.사고로 인해, 골절 부위를 플레이트 고정술을 하였으며, 약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수술 부위 사진을 보겠습니다.이 사고 피해자분은처음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으시고,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은 거 같아, 손찾사를 찾아주셨습니다.손찾사에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먼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또한 수술로 인한 흉터가 발생되어, 흉터제거술을 위한 성형 추정서도 발급받았습니다.위를 근거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해당 보험회사에서 만족스러운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을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해당 부분에 과실만큼 상계를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의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해당 부분 역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해서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다시 한번, 손찾사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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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해당 사고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도로는 이면 도로로 따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보행자분은1.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2. 좌측 슬개골 골절3. 좌측 슬관절 피부 및 연조직 손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모두 왼쪽의 무릎에 관한 진단으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우선 손해배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1. 소득해당 보행자분은 신발공장에서 신발 제조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다만, 출근일수가 비규칙적이고, 연장근로와 상여금에 따라 그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였으며,4대 보험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도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도시일용노임에 관하여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정년(나이)현재 정년은 만 65세입니다.기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합니다.또한 직업에 따라 만 75세인 경우도 있습니다.교통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정년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후유증 부분이 후유 장해에 해당될 경우,상실수익액에 있어서, 정년의 차이만큼.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사고 당시 보행자분은 이미 만 70세의 노인분이셨지만,자동차보험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정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해놓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3. 장해상실수익액의 산정은 소득과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해당 보행자는 취업가능월수의 기간까지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1) 흉터제거비 : 대퇴골의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정복술을 시행하였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따른 수술 흉터 부분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였습니다.2) 핀 제거비 : 보통 수술 시 적용한 핀(플레이트)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후에제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점이 핀 제거하는 시점보다 빠를 때가 있는데요.이럴 때는 핀 제거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것과 추후에 핀 제거를 할 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지불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고 피해자분은 추후에 핀 제거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지불보증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5. 과실만약,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만큼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에서 상계되게 됩니다.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상계가 됩니다.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 10%의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무과실로 결론짓게 되어, 과실만큼 상계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6. 휴업손해총 128일을 입원하셨고, 약 15회의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128일간의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7. 위자료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항목입니다.8. 기타 등등위와 같이 손찾사를 통해환자분은 만족스러운 합의금(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피해자분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은 손해사정사없이 청구만으로 해결됩니다.다만 이러한 보험에도 후유장해가 있는데, 피해자분은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사고후유장해 5,000만원, 휴일 교통사고 후유장해 10,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도,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가입금액에 따라 장해율만큼 지급이 됩니다.아울러 피해자분은 일반상해후유장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지급받을 수 있는특약과 사고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없었다면, 몰라서 못 받고 지나쳤겠죠?손찾사의 힘이발휘되는 순간입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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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우,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를못하게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손찾사를 찾아주세요!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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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당사자의 주장을 보면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보면,"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손해액을 보면,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따라서,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사고로 보상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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