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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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앞 좌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이후, 출근을 한 김찾사씨는 근무시간 내내 통증이 있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는 경미한 사고로 무슨 병원 치료까지 받느냐면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김찾사씨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버스공제조합(일반보험회사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청구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와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그럼 어떻게 직접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따르면,"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 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업무 절차도를 살펴보겠습니다.필요서류 및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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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뜻깊은 명절 보내셨나요?매년 명절이 지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마음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그 시간은 오후 6시가 가장 취약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46건이며, 작년의 주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009건이라고 합니다.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추석 연휴 전날로 퇴근 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라고 합니다.그래서 해마다 연휴가 끝나면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엄청난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즐거운 연휴지만,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그래도 올해는 추석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다는 소식도 있습니다.연휴 사고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고 건수 대비 사상자가 많은 특징인데,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연휴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그 밖에 가을 철에는 물동량의 증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귀성길을 택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단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낙하물이 발생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낙하물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반드시 증거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이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있었다면 도로관리주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방치로 인한 도로관리주체에 대한 청구 시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대처에 관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사고로 인한 궁금증이 있을 땐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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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차사고 방지한 시민 표창 받는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시민분의 표창 소식입니다.SUV 운전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인의 차로 막아, SUV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운전자 이 모 씨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SUV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 SUV의 운전석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조수석 쪽으로 쓰려 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 통제와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해당 SUV 운전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손찾사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사고는 어떻게 될까요?경련을 일으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가 만약 사고를 내었다면, SUV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가 될 것이며, SUV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련으로 인한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이 씨의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이 씨는 대물로 차량을 수리하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씨가 스스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인 차로 충돌하여 SUV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익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사고는 담보(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하에 담보(보상)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단순히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항과 무보험,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사고가 있고, 똑같은 사고라도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인 만큼,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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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군인, 군대사고(단체상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군대에서 생긴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아들이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면,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는 잘 받는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군대에도 의무대 및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에서 일과 종료 후, 운동을 하기 위해체력단련장을 찾았습니다.열심히 운동을 하였고, 운동을 하던 중운동기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엇고,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부대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해당 병원에서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진단서를 볼까요?다친 손의 방사선 사진입니다.수술 후 사진입니다.김찾사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을 하던 중,주변의 군인들에게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원비 걱정은 없었지만, 따로 보험이 없던, 김찾사씨는골절진단금과 입원일당,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군대를 전역하였는데,전역 후 손목이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그러던 중, 손찾사를 알게 되었고,손찾사에 질문을 하여, 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에후유장해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골절 진단금이나, 입원일당, 수술비 등 간단히 청구만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굳이 손해사정사가 필요 없지만, 후유 장해와 같이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담보가 있습니다.따라서사고가 나면,손찾사를 이용하여,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답변을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우리가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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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휴가철 캠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캠핑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해당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안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캠핑장 이용의 증가로,캠핑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최근 3년간의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사고 원인을 보면, 어제 블로그에 작성했던, 화재사건을 비롯하여 발연, 과열, 가스가 가장 많으며,화재사고의 다발 품목은 부탄가스가 81건, 불꼴 놀이 제품이 31건,화로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그 외에도 해먹, 텐트 등으로 인한 낙상 사례, 폴대 등에 의한 부상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주요 사례를 보면, 해먹에서 떨어진 사고, 텐트의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 캠핑카 사다리를 내려와다 1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모기장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캠핑 용품을 구입할 때는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나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구매를 하시고,제조물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캠핑 중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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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셀프손해사정50% 관련 금융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셀프손해사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주된 골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제도를 정비하여 지난5월에 발표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 선임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외에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셀프손해사정50%라는 자회사 위탁 비율을 5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앞으로의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인식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찾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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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 안전 공제와 실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중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질문은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급여처리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그럼 한번 알아볼까요?출처 -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2. 학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공제급여는 그 성격이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손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 원칙으로 인해 비례보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있는 것도 원칙의 적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정액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진단금 등)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통 인간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지 않고, 실손 의료비 등에 자주 적용됩니다.즉,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만 복구가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3.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중복 보상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4.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인 학교안전법 제45조는중복 보상을 금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6. 피해자의 실손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공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 결과를 알렸습니다.즉,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는 공제 급여와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아래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글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교육부에서 법제처로 요청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개인 실손 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으로,결론은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와 실손보험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가해 학생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혹시나, 모르시고 지나치셔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청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 및 재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겁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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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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