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상해/사망
- 영엄장 자동문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영업장의 경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많고, 출입이 빈번하여,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자동문에 때문에 발생된 사고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마트에서 한 사람이 나온 직 후, 김찾사씨는열려 있는 자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자동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자동문의 사각지대인 양옆의 각도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된 것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해당 사고는 자동문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그러한 사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영업장에서 알려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라는경구 문구 또는 주의 문구 등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판례를 보면,"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측면으로 들어갈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해야 했다"라며영업장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김찾사씨는마트 측에서 문이 닫히는 걸 보지 않은 고객님의 잘못이라고 하여,단순히 본인의 잘못만 있는 걸로 알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다른 환자의 조언으로,손찾사를 알게 되었고,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에게 김찾사씨가 처한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의 답변을 통해 판례와 방호조치 의무를 알게 되었고,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것은 물론이고요.모르고 있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보상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51
-
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실비보험에서 여전히 분쟁이 많은 사안입니다.우선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를 보면,"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소득별로 구간을 1~10으로 정하여 상한액으로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보면,2018년도에만 65만명이 혜택을 보았고, 그 금액은 1조 3433억 원이라고 합니다.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간부전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3,723만원의 병원비 중20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3,521만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정말 큰 금액인데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보통은 초과액은 다음 연도 8월에서 9월에 환급되고, 안내장을 그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환급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의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허나, 이렇게 좋은 제도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실비와의 관계인데,해당 사안은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보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36
-
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16
-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 중 상완골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완골은 어깨를 구성하는 뼈로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이어져 있는 대퇴골과 함께 인체에서 긴 뼈입니다.먼저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상완골 상단의 골절로, 상단이란 어깨 쪽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흔히 근위부라고 합니다. 팔꿈치 쪽을 상완골 하단, 원위부라고 표현합니다.이 사고는 피해자분께서술을 마시고, 왕복 10차선을 새벽 1시에 무단횡단을 하면서,주행 중이던 택시와 추돌한 사고입니다.사고로 인해, 골절 부위를 플레이트 고정술을 하였으며, 약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수술 부위 사진을 보겠습니다.이 사고 피해자분은처음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으시고,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은 거 같아, 손찾사를 찾아주셨습니다.손찾사에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먼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또한 수술로 인한 흉터가 발생되어, 흉터제거술을 위한 성형 추정서도 발급받았습니다.위를 근거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해당 보험회사에서 만족스러운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을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해당 부분에 과실만큼 상계를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의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해당 부분 역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해서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다시 한번, 손찾사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61
-
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 중에서 약관의 법원성, 즉 약관이 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손찾사에서는 주로 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이 약관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먼저 약관의 정의를 보면,약관규제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려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입니다.약관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이러한 상호 간의 동의로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학설을 보면,1. 규범설 - 약관을 규범으로 보아 그 자체를 법규정을 인정하고,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제도설 -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로 보고 법과 계약 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치법규로 보는 견해3. 상관습법설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4.의사추정설 -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견해5.법률행위설 - 약관 자체는 법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업과 고객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규행위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판례입니다. 의사설,계약설 이라고도 합니다.즉, 약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약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는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계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약관도 당사자 사이에 인정을 통해 그 거래도 유효한 것입니다.다만, 약관을 보통 사업자가 집단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토대로,고객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약관 해석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도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2.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는 고객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약관을 작성한, 즉 사업자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보험의 약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 법 제4조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원칙입니다.5.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있으나, 보험에서는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면책약관 축소해설의 원칙 등 3가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4
-
상해/사망
- 맨홀(manhole)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백신이 불안한 요즘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그렇다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로 안 나갈 수도 없죠이럴 땐 비대면 전문상담이 가능한 손찾사가 있습니다!오늘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맨홀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맨홀(manhole)이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구멍입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이 맨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수도 확인을 위해, 공사 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주변에 맨홀 뚜껑이 열러 있음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라바콘으로 해당 부위를 막아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김찾사씨는 억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될까요?다행히 해당 공사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김찾사씨는 맨홀 뚜껑에 다리가 빠지면서,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 작성한 글을 보시면, 십자인대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공사업체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맨홀의 관리주체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때에 따라 관리관청이 될 수도 있고요.자동차의 경우,타이어가 맨홀에 빠지거나, 불안정하게 덮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경우도 많습니다.이때 배상의무자를 모를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많이들 하십니다.이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는김찾사씨는 손찾사에 질문 글을 올렸고,많은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위자료와 휴업손해, 재활치료비와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게 되었고,김찾사씨가 따로 가입하고 있던,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각종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찾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고 놓치는 보험금이 있었을 텐데,손찾사 덕분에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 많은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손찾사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49
-
상해/사망
- 세탁물 훼손, 오염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이용이 많은 셀프 빨래방과 세탁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이전에는 세탁소 이용이 많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셀프 빨래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손찾사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세탁과 관련하여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나 셀프 빨래방 이용 시 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훼손·오염이 이 가장 많습니다.그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면 세탁이나 건조 시 금지되는 정보제공이 미흡(세탁 및 건조 금지 의료 표시)으로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며, 또한 잔액이 발생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러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료된 세탁물 분실 시에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그럼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세탁물에 따라 정말 고가의 세탁물이 있을 겁니다. 세탁소에서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즐겨 찾아주시는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이럴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영배책)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금원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세탁물의 오염·훼손에 원인이 사업주나 영업장의 시설 때문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주와 소비자의 과실, 세탁물의 가격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셀프 빨래방이나 세탁소를 이용할 경우, 미리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소비자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영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공정한 손해 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36
-
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34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