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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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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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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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노후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노후차가 화재로 인해 옆 차에 피해를 입혔을때 차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노후차량의 결함으로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럼 우선 민사상 공작물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 758조를 보면,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꼴치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되어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가넘어서노후된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수 있으며,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하였고, C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1 심은 "B씨와 C보험회사가 공동하여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1 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C보험회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의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은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보험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법리다툼으로 법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듯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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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생명보험(구 약관)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오늘은 생명보험(구 약관)의 손해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손찾사에 척추가 압박되어 보상을 궁금해하시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보통 척추골절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미끄러운곳 또는 낙하(떨어지는 사고)로 많이 발생됩니다.그리고 치료에는 척추를 유합하거나, 압박된 부위를 일으켜 세우는 시멘트 삽입 또는 TLSO의 보조기를착용하고 안정가료를 하는 치료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척추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고, 척추의 뒤에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되며, 약간의 기형과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 약간의 운동장해와 뚜렷한 운동장해, 심한 운동장해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전의 생명보험(구 약관)의 경우는 척추의 후유장해부분이 다른데요. 우선 지급율(%)가 아닌, 급수로 나뉘어지며,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3급 9항, 중도의 기형이나 중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4급15항이며,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해의 경우 5급14항을 지급받게 됩니다.압박골절 외에도 다른 후유장해부분은 가입했던 가입연도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그 후유장해의 평가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맞게 장해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장해진단 이후에도 보험회사와의 많은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평가방식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후유장해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질문글을 올려주신분도 손찾사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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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휴가철 렌터카 사고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주제는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인데요. 예전부터 렌터카 사고가 발생이 되면,과도한 수리비나 영업손실 비용 등이 청구가 되고, 그 피해 구제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즐거워야 할 휴가가 사고로 인해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사고로 인해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가장 많은 피해는 사고 관련 피해입니다.렌터카를 처음 인수를 하면, 해당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입니다.렌터카를 운행하면서 발생된 것인지, 처음 빌릴 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위약금, 영업손실(휴차료) 등의 청구가 발생 시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기관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1. 수리비수리비용은 파손된 차량의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입니다.2. 휴차료영업손실이라고도 하며, 파손된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해 비용입니다.3. 면책금·자기부담금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나 자차 처리를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4. 감가상각비차량의 수리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되는 손해 비용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사례 1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렌터카 업체는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 부분 등이 가장 주의를 요합니다.그 외에도,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안정성의 문제가 되거나,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비 비용 청구를 거절, 대여 기간 초과비 청구, 잔여 연료 대금 미정산 등이 있습니다.그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휴가철 렌터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렌터카 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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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손상 심의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손찾사에서 뜬금없이 왜 코로나 19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데요.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10월08일 세종시의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고.관련법규에 따라 "손실보상 관련 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회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손해사정사와 협회의 역활 강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고 합니다.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9(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가장 우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시행령의 배경에는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대형재난과 각종재해에서의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시행령에서는 학계(손실보상 또는 방역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와법조인(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보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장이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앞으로 국가 대형재난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른 특별법이 개정될 때에도 인용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이나 대규모 손실사고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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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자문서(금융소비자연맹)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을 청구하신 분들은 익술한 의료자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부수입으로 160원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금융소배자연맹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연간 8만 것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 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것을 확인했다.특히 한양대병원 의사들은 연간3,799건의 소견서를 써주고 15억 원 정도를 자문의 수수료로 챙겨 우리나라 전체 대형병원 중 가장 많은 부수입을 번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건수 및 지급 수수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이러한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직접 지급되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이렇게 보험사의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여집니다.금융소비자연맹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보험회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고,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어느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 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실한 개인정보동의설르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병원 이외에도 민간의료자문업체의 문제점도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금 횡포를 근절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출처- 금융소비자연맹http://www.kfco.org/금융소비자연맹게시판 요약 [모집공고] 금융소비자연맹 10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안내] 소비자기자 9기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소비라이프 9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창립제19주년기념식 인사말 [안내] 2020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이벤트 당첨자 공유형모기지론 피해신고 집값이 폭등하여 청산할 빚 걱정으로 고통받은 공유형모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신고를 2021.6.7.(월)부터 2021.7.9.(금)까... [2021-06-04] 금융소비자연맹 2021년 06월호 뉴스레터 [2021.06.30] 금융소비자연맹 2021...www.kfco.org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단이나 소견을 작성해주는의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의사를 선호할 것이며,이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승낙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보험소비자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관계기관의 노력도 있어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일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천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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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비 수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병원비 수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진료비가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일반 전공의, 전문의, 특진 교수 등등 진료비만 보아도 다르며, 초진, 재진 등도 진료비가 다릅니다.또한 같은 진료와 치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험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 병원비 수가가 다릅니다.고양이나 강아지 기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신 분들은 병원비를 보고 놀라실 분들이 많은데요.그것 또한 일종의 수가의 차이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 병원비도 달라지게 되고,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비급여, 보험의 적용, 치료의 적정성 여러 가지 사안에 달라집니다.영수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여항목 중에서도 본인 부담과 공단부담금,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로 와 선택진료로 이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환자 구분을 보시면, 자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영수증 뒷면에는 항목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1번 항은 일부 본인 부담은 외래의 경우 30%~6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따라 0원~2500원, 0% 15%) 등이며, 입원의 경우 2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유형 등에 따라 0%~10%) 등입니다. 3번 항을 보면, 상환액 초과금이 있습니다.본인 부담액 상환제에 따른 것으로,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해당 진료비 영수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그럼 진료비(병원비) 수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진료비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명되어 있는데요."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여,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비급여와 급여항목으로 나뉘고, 기본진료비와 특진비, 질병에 따라 나뉘며,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급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며, 서울과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으로 나누며,급여 항목 중에서도 정률제, 정액제, 본인 부담 상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본인 부담 상한제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비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 밖에 자동차보험의 수가도 있는데요.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하자를 진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관계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그 치료의 적정성과 병원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던 것을,2013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위탁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그 목적은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의 예방에 있고, 그 근거로는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12조의 2, 제11조의 2 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심사를 거쳐,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건강보험의 진료 수가와 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가 동일한가요???정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은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랑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므로,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듯이, 새로운 진료비 수가가 보입니다.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인데요.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산재 수가이며,요양급여란 병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치료에 다른 수가가 적용됩니다.그 외에 일반 수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이는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따라서 다른 보험에 비하면, 가장 비싼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입니다.이렇듯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할 때, 혹시 해당 치료비 수가를 잘못 지불한 것은 아닌지,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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