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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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blog.naver.com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blog.naver.com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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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형사 합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형사적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절단, 마비) 등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간혹, 피해자분들을 보면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가 불쌍해서, 또는 선처해 주고 싶은 마음에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때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바로 보험회사에 합의금에서 형사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죠.그럼,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지만, 결국 그만큼 합의금을 못 받게 되므로,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이렇게 공제당할 경우, 차라리 아예 형사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물론,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0원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원이니까요.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다시 보험회사로부터그 금액을 받게 되고, 처벌도 면하게 되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할 부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대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형사합의금은 민사(보험회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 하나의 합의로 생각하시면,추후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가해자가 청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포기하거나,피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작성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다만, 작성 시 그 주체자가 가해자(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작성 내용은 사고의 내용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면 되며,원본은 피해자분이 가지는 것이 좋고,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보험회사로 보내면 됩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보통 책임보험만 가입 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됩니다.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보험 차상해의 경우, 무조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니, 형사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시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합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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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운전자보험의 변천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2009년2009년에는 합의금 담보가 변경되었습니다.형사합의금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정액보상이 실손보상으로,동승자 면책에서 동승자 보상으로 변경되었고,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2. 2010년2010년에 자동차 부상 위로금 보장이 축소되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비 탑승 중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사고가 보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3. 2011년2011년에는 초과이익 담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초과 이익 담보는 할증지원금과 렌트비용 지원금이며,말 그대로 초과되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판매를 중지하였고,2011년에는 법률 비용 담보를 변경하였는데요,방어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정액보상은 실손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4. 2017년2017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5. 2018년2018년에는 자동차 대물 벌금이 출시되었고, 2018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6. 2019년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변호사 선임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고,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 사유가 자동차 부상 등급 1급-5급의로 확대되었습니다.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7. 2020년2020년에는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이는 2020년 0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의 벌금 최고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이 시점 즈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이 많아졌습니다.202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고, 이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로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며,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9. 2021년2021년에는 PM(전동 킥보드 등) 담보 운전자 보험이 생겼으며,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6주 미만+6주 이상으로 통합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을 선지급하는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식으로 변화하여 왔고, 변화되고 있다는 정도로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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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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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사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저녁 8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건열 골절", "우측 제3족지 개방성 골절","개방성 양측 무릎 열상". "좌측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좌측 치골 골절","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삼갈 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법랑질 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기흉" 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입원으로 고통을 겪었으며,수면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사고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였고, 채권양도도 하게 되었습니다.약 7개월의 입원과 1개월의 통원을 하였으며, 통원 기간 중 보험회사의 합의 요청이 있어,합의금 산출 내역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고통스러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잊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분 중 한 분이합의금 산출 내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된 사고입니다.피해자분은 이 정도의 금액이만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산출 금액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피해자의 가족분의 현명한 대처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10% 적용하였고, 총 치료비는 약4,400만원이 발생되어과실상계 후 5,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환자분은 위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큰돈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럼 손해 사정 후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해당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10%를 주장하였으나,해당 지역은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으로,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음을 감안하여, 5%로 최종 손해 사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피해자분은 학원 강사 및 개인교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시 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3,300만원 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 9,9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간병비, 핀 제거비, 성형수술비, 항경련제, 치아보철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1억 4,700만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5,300만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 금액 1억 3천만원인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상해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2,1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환자분께서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밖에 받을 것이 없는걸로 알고계셨는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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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합격자발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지난 9월30일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이전에 2차 시험에 대한 블로그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해당 블로그 글에 시험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54266457 손해사정사 시험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보험개발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재물손해사정사는 50명, 차량손해사정사는 111명, 신체손해사정사는 343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합격증서는 시험시 기재한 주소로 일괄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2차 시험을 합격하였으니, 바로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야 손해사정사 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그때부터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있는거죠. 그럼 등록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되며, 비경력자의 경우,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 또는 이와 동등한 공제 등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며, 관련 논문을 제출하여야 등록자격이 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 후 손해사정사가 됩니다.비 경력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난관이 남아있는 거죠.그럼 이번 시험의 커트라인과 최고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68.89점이 최고점수이며, 차량손해사정사의 경우73.33점,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67.92점이 최고 점수이었습니다. 재물손해사정사는 49.45점이 커트라인이며,차량손해사정사는 54.5점, 신체손해사정사는 53.5점이 커트라인입니다.2021년에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시험 합격자가 배출이 되었는데요.앞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피보험자의 권익에 앞장서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기를 바래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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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강아지(개)물림 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피고의 주장을 보면,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것이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14.5%로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을 근거로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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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마트 카트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대형마트가 크다 보니, 1층과 2층, 3층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김찾사씨는 1층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얼마 남지 않은 딸의 생일 선물을 위해 2층에완구 코너로 올라갔습니다.카트를 밀며 무빙워크에 탑승하였고, 바퀴고정장치를 고정하고 카트를 잡고 안전하게 무빙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퀴의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었고, 아래로 밀리게 되어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카트에 허리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이사고로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입원 후 MRI를 촬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과 다리의 방사통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렸고,결국 요추 4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이사고로 인해 약 1개월을 입원하였고, 3개월을 통원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이 담보는 영업장의 시설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김찾사씨는 마트 측에 보험접수를 해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병원비는 약1,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김찾사씨는 입원 기간 약 1개월과 통원기간 중 약 1개월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고를 위임하여,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조사자가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합의를 위해 보험금산출내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치료비가 보상의 전부였으며, 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찾사씨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는데 그 합의금이 작다고 생각되어,손찾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손찾사에서 여러 명의 답변의 글을 받을 수 있었고,그중 가장 믿음이 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를 포함하여,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약 2,3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김찾사씨는 정당한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으며, 기간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었지만,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을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찾사씨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던상해후유장해담보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듯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굳이 손해사정사를 써서 수수료를 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물론, 변호사, 법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등의 기관 및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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