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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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수면 내시경 후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후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사고 경위를 보겠습니다.건강은 아파서 치료받는 거보다, 미리 검진 등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그래서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내시경 검사도 많이 받는데요.내시경검사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 수면마취로 많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보통은 내시경 검사가 끝나도 마취된 상태가 유지되어, 회복실에서 어느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오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례도 회복실에서 대기하던 중 낙상을 하게 되어안면부의 열상 및 좌 슬개골 골절이 발생된 사례입니다.안면 부는 얼굴을 말하며, 슬개골은 무릎의 구성하고 있는 동그란 뼈를 말합니다.분쟁의 요지를 보면, 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부위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봉합 치료를 하였고,12시경 귀가를 하였는데, 같은 날 16시경 좌슬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정형외과 진료 후 좌 슬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던 것은 의료진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환자는 낙상이 발생한 후 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상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하였고,의료진 측의 특별한 진료나 검사가 없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귀가하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시경 검사 및 회복실 처치가 적절하였는지와 낙상 후 처치 및치료의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으며, 병원기록을 통하여 내시경 시행 전과 후 평가는 적절해 보이나, 기저 폐 질환을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낙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다가 발생하였을개연성이 있으며, 귀가 후 재 내원하여 슬개골 골절이 낙상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슬개골 골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환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렇듯 병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의료조정분쟁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병원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에는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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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치아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를 해야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그 외에도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를 적용하며,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합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치아 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치아에 결손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보입니다.그럼 치아의 결손이란 무엇일까요?약관의 설명과 같이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되어 있는데요.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한 자연 발치 치아, 보철한 치아,기존 의치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어린이의 유치, 틀니 등이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치아의 결손은 같은 원인으로 최소 5개 이상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로 치아가 2개 결손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4개 결손이 났다면,총 6개의 치아 결손으로 5%의 후유장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각각의 원인이 다르므로, 2개와 4개는 다르게 보아후유장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개인보험이 아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치아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장해 보험금이궁금하실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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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좋은 설계사 만나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야기가 아닌 보험설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손찾사에서 왜 보험설계사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아시다시피, 보험계리사가 보험상품을 만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다이렉트보험도 활성화되어 있고, 홈쇼핑이나 전화로도 보험 가입을 하며,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 가입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를 볼 때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압도적입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인 보험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질병, 상해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잘 못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업을 잘못 가입하였다든지,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실효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하는 이유입니다.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가격도 비교해 보고, 어느 회사 상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A/S 기간은 어떤지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금액을 지불할 때는, 그에 대한 효과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기회비용을 따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통계학에 근거로 함으로, 아무리 좋은 보장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적용되는 해당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도,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암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장만 가입한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보험계리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가입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더라도설계가 잘못된 보험이라면 그 결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설계의 시장은,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remodeling)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 상품이 변화고 있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이 병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험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보험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기존 계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설계를 해준다면, 쉽게 말해 좋은 설계사일 것입니다. 다만 실적을 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만 무턱대고 강조한다든지, 설계가 아닌 보험금 청구, 노무와 세금 관련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 문제는 노무사를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보험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다 과소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어떤 설계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이 해당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잘해야, 손해사정사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손찾사에 방문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면, 상당하게 다치거나, 큰 질병에 걸려,큰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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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증, 사고 영상 자료, 대물 접수 자료, 현장출동 보고서, 상대 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를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 손해배상 청구서직접 청구서가 있습니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참고출처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2.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1). 직접청구 방법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주의사항(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3. 일반 보험회사 직접청구일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의 경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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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해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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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에서 오진한 경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진단이 잘못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어떻게 될까요?사건 개요를 보면, 환자분은 사고로 인해 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 X-RAY 검사를 하였고,진단은 타박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발가락 탈구라는 소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탈구를 알려주지 않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않아,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분쟁 결과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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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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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캠핑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캠핑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휴가를 맞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장을 방문하였습니다.오늘 잠자리를 제공해 줄 텐트와,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와 삼겹살, 시원한 맥주 등을챙기고, 혹시나 물놀이 뒤에 추울까 봐 난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김찾사씨는 아들과 함께 의자와 해먹, 텐트를 치고, 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시원한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기 위해,야외용 버너에 부탄가스를 넣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부탄가스 통이 갑자기 터져,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고,주변에 있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119구조대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인근 병원에 응급실로 향했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화재의 원인은 부탄가스였는데요.김찾사씨의 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제조물책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이러한 제조물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관련 법을 근거로 이럴 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사업자가 제조,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생긴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 손해배상금,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더불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 등을 보상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다행히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제품의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문제를 입증하기는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품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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