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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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좋은 설계사 만나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야기가 아닌 보험설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손찾사에서 왜 보험설계사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아시다시피, 보험계리사가 보험상품을 만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다이렉트보험도 활성화되어 있고, 홈쇼핑이나 전화로도 보험 가입을 하며,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 가입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를 볼 때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압도적입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인 보험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질병, 상해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잘 못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업을 잘못 가입하였다든지,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실효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하는 이유입니다.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가격도 비교해 보고, 어느 회사 상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A/S 기간은 어떤지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금액을 지불할 때는, 그에 대한 효과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기회비용을 따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통계학에 근거로 함으로, 아무리 좋은 보장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적용되는 해당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도,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암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장만 가입한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보험계리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가입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더라도설계가 잘못된 보험이라면 그 결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설계의 시장은,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remodeling)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 상품이 변화고 있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이 병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험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보험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기존 계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설계를 해준다면, 쉽게 말해 좋은 설계사일 것입니다. 다만 실적을 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만 무턱대고 강조한다든지, 설계가 아닌 보험금 청구, 노무와 세금 관련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 문제는 노무사를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보험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다 과소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어떤 설계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이 해당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잘해야, 손해사정사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손찾사에 방문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면, 상당하게 다치거나, 큰 질병에 걸려,큰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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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나는 분명히 잘못(과실)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면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뉴스 등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2.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후유장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며,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지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가 존재하고, 가입연도, 배상의무자의 주체 등등 적용하는 장해가다릅니다.하물며 주치의 분들도 잘 모르시어 (워낙 많은 후유장해평가방식이 있기 때문에),손해사정사를 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후유장해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있습니다.사고마다 달리 적용되며, 가입연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품과 손해보험협회 상품이 다릅니다.따라서 다양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며, 절대 누가 챙겨주지도,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현재도 후유장해부분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필요합니다.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흔히들 몇 주인데 얼마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사고이거나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정보를 듣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이경우 또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6.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 보상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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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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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도수치료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수치료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이용해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구분되는 치료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등이 있습니다.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나,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통해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고,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고액의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협착증 등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평소에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중,친구가 도수치료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진료 결과 경추 부분은 일자목이며, 척추가 좌측으로 약 6도가 휘어진 척추측만증,기타 염좌와 근육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도수치료를 약 한 달 정도 받게 됩니다.처음 한 달은 증상의 호전도 보이고, 통증도 감소되어 도수치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그러던 중, 도수치료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첫날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심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었지만기존 도수치료사와는 다른 치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러나, 약 10회 정도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그 증상과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심한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MR 검사 결과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약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기존의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증상의 호전과 통증의 개선이 있었으나,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과 운동의 제한이 왔으므로,이는 새로운 도수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병원 측에 항의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병원 측에서는 환자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뿐,병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병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고 힘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병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약 ****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와 의료분쟁 조정 제도 · 배상책임보험을 알게 되었고,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재구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과실로 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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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대생 일실수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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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쿠팡 물류화재와 보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경기 광주 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6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 소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손실을 예상하였지만, 주가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쿠팡에서 가입한 재산보험으로 손실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현재 관련된 뉴스를 보면, 쿠팡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는 공동 인수로 약 4천억 원의 재산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공동 인수한 보험회사 중 DB손해보험이 약 60%이고, KB손해보험은 약 23%, 롯데손해보험 약 15%, 흥국화재가 약 2%로 책임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4개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사 코리안 리와 재보험 계약을 통해 쿠팡과의 보험 계약의 일부를 이전했다고 합니다.현재 정확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물과 시설물, 재고자산 등이 모두 멸실되었을 경우,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인 4천억 원, 10%를 제외한 3천600억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10%로 자기부담금으로 보입니다.인수비율이 가장 많은 DB손해보험은 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손해액이나 보험금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또한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대 손실 규모를 가정하더라도, DB손해보험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 규모는 초과손해액 재보험(XOL)의 자기부담금 제한으로 최대 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나머지 보험회사들도 재보험으로 위험이 분산되어, 3억 원대에서 20억 원대의 손실이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참조.이러한 대형 화재 발생 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니,보험이라는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다만 피해 발생 시 정확한 손해조사 및 손해 사정으로 피해 규모 및 피해액 등이 계산되어야정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대형 화재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는데요.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듣지 말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정확한 손해 사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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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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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사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저녁 8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건열 골절", "우측 제3족지 개방성 골절","개방성 양측 무릎 열상". "좌측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좌측 치골 골절","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삼갈 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법랑질 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기흉" 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입원으로 고통을 겪었으며,수면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사고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였고, 채권양도도 하게 되었습니다.약 7개월의 입원과 1개월의 통원을 하였으며, 통원 기간 중 보험회사의 합의 요청이 있어,합의금 산출 내역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고통스러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잊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분 중 한 분이합의금 산출 내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된 사고입니다.피해자분은 이 정도의 금액이만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산출 금액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피해자의 가족분의 현명한 대처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10% 적용하였고, 총 치료비는 약4,400만원이 발생되어과실상계 후 5,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환자분은 위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큰돈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럼 손해 사정 후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해당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10%를 주장하였으나,해당 지역은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으로,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음을 감안하여, 5%로 최종 손해 사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피해자분은 학원 강사 및 개인교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시 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3,300만원 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 9,9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간병비, 핀 제거비, 성형수술비, 항경련제, 치아보철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1억 4,700만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5,300만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 금액 1억 3천만원인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상해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2,1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환자분께서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밖에 받을 것이 없는걸로 알고계셨는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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