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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선택하는 법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법,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무 자료 -> 보험 ->보험 전문인 메뉴에 가시면,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계리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업을 하는 회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1).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1종, 2종, 3종, 4종, 재물, 신체, 차량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진단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땐, 신체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만약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생기겠죠?2) 아울러 손해사정사도 그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죠?3) 또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경력과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판검사 출신, SKY 출신, 등등 따져 봅니다.3.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해당 손해사정사가 비슷한 사안의 해결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간혹,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하여 많은 사례들을올리곤 합니다.반드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따라서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만 걸러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1)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금액을 제시하는 손해사정사.-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독립손해사정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언급해서도 안되지만, 대부분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2)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손해사정사수임료를 깎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바로 해당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정선이 있습니다. 수임료도 마찬가지죠.굳이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5.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바로 "손찾사를 이용한다"입니다.이미 손찾사에서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기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검증되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사고는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손해의 배상 및 보상, 그리고 수년간 납부해 온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당연히 손해 없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꼼꼼히 따져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도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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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완골골절, 요골신경 손상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과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완골은 흔히 팔뼈로 어깨와 팔꿈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요골신경은 상완신경총(신경다발)에서 나와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지나가는 신경이며, 팔꿈치를 지나 손까지 가는 신경입니다.사고 후 환자분은 손목 아래의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통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OR/IF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가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과실손해사정을 하기 전 피해자분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실은 10%이었습니다.보행자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야간에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아래의 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과실은 100대0이며, 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택가 임을 감안하여, 최종 5%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해당 피해자분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이었으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요골신경과 상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주치의를 통하여 장해가 인정되었으며,그 결과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4. 향후 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핀제거비용과 요골신경의 치료를 위한 약 값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5. 간병비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6. 위자료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는,둘 중 높은 위자료가 적용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로 산정이 되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총 합의금을 약 7천 2백만원(치료비제외)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피해자분이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CI 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로2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 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그렇듯이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손찾사에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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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에 관해 보겠습니다.우선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내과 골절과 삼각인대 파열이 되셨고,늑골 4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약 7개월 뒤에 핀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그 후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손찾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질병보험도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이 담보는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 ~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 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해당 보험은 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데요.약간의 장해일 경우는 5%, 뚜렷한 장해일 경우는 10%, 심한 장해일 경우는 20%의 지급률이 되고,해당 지급률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장해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장해진단서를 보겠습니다.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간혹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등만 받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줄 수도 없는 보험금입니다.따라서 보험금청구, 부지급등과 제대로 보장을 받았는지 궁금할 땐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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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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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 안전 공제와 실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중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질문은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급여처리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그럼 한번 알아볼까요?출처 -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2. 학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공제급여는 그 성격이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손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 원칙으로 인해 비례보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있는 것도 원칙의 적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정액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진단금 등)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통 인간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지 않고, 실손 의료비 등에 자주 적용됩니다.즉,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만 복구가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3.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중복 보상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4.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인 학교안전법 제45조는중복 보상을 금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6. 피해자의 실손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공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 결과를 알렸습니다.즉,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는 공제 급여와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아래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글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교육부에서 법제처로 요청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개인 실손 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으로,결론은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와 실손보험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가해 학생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혹시나, 모르시고 지나치셔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청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 및 재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겁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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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의 수술이 잘못된 경우(허리디스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수술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치료 과정 중 수술이 잘못되어,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고 내용을 보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체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결과는 수술에 대한 잘못은 없고, 수술적 치료도 적절하였지만, 요관이 손상된 부분을 피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에게 50,707,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손해 배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고, 위자료는 8백만원,향후 치료비와 기왕 치료비, 개호비를 더하여 총 손해액은 50,707,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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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공제, 실비,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실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지급항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그 항목에는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으며,그 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일실수익, 위자료),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실손보험은 보험금이며, 병원에서 실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가 됨을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또한 구상의 경우, 실손보험은 구상이 없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일부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와 피공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3년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실손보험은 지급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나,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멸되며,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10%, 20%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면 됩니다.간단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실손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서로의 보험이나 공적제도가 충돌할 경우,중복되거나, 보상이 됨에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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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란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 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 현장조사와 손해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고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고,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죠.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모든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도 전문진료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듯이, 손해사정사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과거의 손해사정사의 분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보면,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대인 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 손해보험 및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대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대물·차량 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즉,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그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2014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2.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즉, 차량, 재물, 신체로 나뉘지고, 3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손해사정사의 자격은우선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 후 일정 기간 수습을 거치고,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손해사정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손해사정사가 되면,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등에 취업도 가능합니다.물론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도 보험회사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개업은 할 수 없겠죠?개업만 했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보험금 등의 분쟁 시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보면,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감독규정9-12조)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르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3. 또한 감독규정에는 없지만, 위탁손해사정회사라 하여,조사를 전문으로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와 위탁손해사정법인도 있습니다.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보험금 등의 분쟁이나 기타 보험금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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