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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주택화재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택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에는 겨울 날씨인 0도에 가까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건조한 겨울에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겨울철 화재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차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오피스텔과 옆집까지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고는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발화지점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나 처음 업무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만약 최초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할 경우나 찾기가 힘들 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최초의 계약 그대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우너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단서 및 민법).여기서 쟁점은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복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물이 구성하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사용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마감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각종 옵션을 설치되어 있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도 하여야 하지만, 역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가입 금액만큼 비례보상하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완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나머지 부분을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됩니다.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내역만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와 손찾사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적절한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화재 현장은 그 손해사정이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화재로 멸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 물품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여야 추후에 손해액 산정에도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는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맡기게 되었고, 해당 보험회사와의 조사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집의 피해 부분은 건물 자체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손찾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날씨가 건조해짐에 있어,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이번 사고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원인 제공자(배상의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화재사고로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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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음식점 화상 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고,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위해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주문한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오던 중, 그만 종업원의 실수로 된장찌개를 흘려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먼저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진단명은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입니다.2도 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는데요.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지만, 다행히 환자분은 표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허벅지 부위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약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5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비용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 교통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환자분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영업장의 종업원에 의한 사고로, 환자분의 과실은 없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휴업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3.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게 되어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흉터제거술을 위한 향후치료비가 산정되었습니다.4. 위자료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환자분의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5. 기타환자분이 부담한 치료비와 재료대, 약 값 등과 교통비 등을 산정하였습니다.손해 사정 결과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약 640만원이 아닌, 약1,500만원에 보험금을 환자분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의 경우,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구축으로 인해 관절 장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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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공제, 실비,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실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지급항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그 항목에는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으며,그 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일실수익, 위자료),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실손보험은 보험금이며, 병원에서 실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가 됨을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또한 구상의 경우, 실손보험은 구상이 없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일부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와 피공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3년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실손보험은 지급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나,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멸되며,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10%, 20%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면 됩니다.간단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실손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서로의 보험이나 공적제도가 충돌할 경우,중복되거나, 보상이 됨에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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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완골골절, 요골신경 손상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과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완골은 흔히 팔뼈로 어깨와 팔꿈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요골신경은 상완신경총(신경다발)에서 나와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지나가는 신경이며, 팔꿈치를 지나 손까지 가는 신경입니다.사고 후 환자분은 손목 아래의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통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OR/IF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가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과실손해사정을 하기 전 피해자분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실은 10%이었습니다.보행자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야간에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아래의 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과실은 100대0이며, 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택가 임을 감안하여, 최종 5%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해당 피해자분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이었으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요골신경과 상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주치의를 통하여 장해가 인정되었으며,그 결과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4. 향후 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핀제거비용과 요골신경의 치료를 위한 약 값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5. 간병비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6. 위자료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는,둘 중 높은 위자료가 적용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로 산정이 되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총 합의금을 약 7천 2백만원(치료비제외)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피해자분이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CI 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로2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 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그렇듯이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손찾사에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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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에 관해 보겠습니다.우선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내과 골절과 삼각인대 파열이 되셨고,늑골 4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약 7개월 뒤에 핀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그 후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손찾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질병보험도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이 담보는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 ~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 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해당 보험은 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데요.약간의 장해일 경우는 5%, 뚜렷한 장해일 경우는 10%, 심한 장해일 경우는 20%의 지급률이 되고,해당 지급률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장해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장해진단서를 보겠습니다.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간혹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등만 받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줄 수도 없는 보험금입니다.따라서 보험금청구, 부지급등과 제대로 보장을 받았는지 궁금할 땐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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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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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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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실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왼쪽 경골과 비골(왼쪽 종아리뼈) 골절과늑골 4개(3,4,6,7) 골절과 하퇴부 피부괴사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12주의 진단을 받고,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치료는 93일의 입원치료와 약 30회의 통원치료를 실시하였으나치료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보험회사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환자분께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약 1,4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는 산출내역을 받으시고,너무나 억울하며, 합의금이 작다고 느껴져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사고 사항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2. 소득환자분께서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없었습니다.3. 후유 장해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800만원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12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기간인 정 및 회사의 병가 사용, 급여공제 확인 등),간병비, 통원치료비, 성형비(흉터 수술비), 핀 제거비용,전동휠체어 대여 비용, 전동휠체어 구입 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여러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3,300만 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1,400만원에 비해 1,9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금액 2억원인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2천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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