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972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5929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69
-
실손보험
- 좋은 설계사 만나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야기가 아닌 보험설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손찾사에서 왜 보험설계사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아시다시피, 보험계리사가 보험상품을 만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다이렉트보험도 활성화되어 있고, 홈쇼핑이나 전화로도 보험 가입을 하며,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 가입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를 볼 때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압도적입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인 보험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질병, 상해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잘 못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업을 잘못 가입하였다든지,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실효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하는 이유입니다.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가격도 비교해 보고, 어느 회사 상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A/S 기간은 어떤지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금액을 지불할 때는, 그에 대한 효과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기회비용을 따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통계학에 근거로 함으로, 아무리 좋은 보장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적용되는 해당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도,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암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장만 가입한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보험계리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가입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더라도설계가 잘못된 보험이라면 그 결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설계의 시장은,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remodeling)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 상품이 변화고 있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이 병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험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보험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기존 계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설계를 해준다면, 쉽게 말해 좋은 설계사일 것입니다. 다만 실적을 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만 무턱대고 강조한다든지, 설계가 아닌 보험금 청구, 노무와 세금 관련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 문제는 노무사를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보험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다 과소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어떤 설계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이 해당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잘해야, 손해사정사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손찾사에 방문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면, 상당하게 다치거나, 큰 질병에 걸려,큰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5839
-
상해/사망
- 음식점 화상 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고,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위해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주문한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오던 중, 그만 종업원의 실수로 된장찌개를 흘려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먼저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진단명은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입니다.2도 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는데요.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지만, 다행히 환자분은 표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허벅지 부위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약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5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비용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 교통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환자분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영업장의 종업원에 의한 사고로, 환자분의 과실은 없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휴업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3.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게 되어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흉터제거술을 위한 향후치료비가 산정되었습니다.4. 위자료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환자분의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5. 기타환자분이 부담한 치료비와 재료대, 약 값 등과 교통비 등을 산정하였습니다.손해 사정 결과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약 640만원이 아닌, 약1,500만원에 보험금을 환자분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의 경우,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구축으로 인해 관절 장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96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실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왼쪽 경골과 비골(왼쪽 종아리뼈) 골절과늑골 4개(3,4,6,7) 골절과 하퇴부 피부괴사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12주의 진단을 받고,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치료는 93일의 입원치료와 약 30회의 통원치료를 실시하였으나치료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보험회사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환자분께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약 1,4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는 산출내역을 받으시고,너무나 억울하며, 합의금이 작다고 느껴져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사고 사항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2. 소득환자분께서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없었습니다.3. 후유 장해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800만원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12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기간인 정 및 회사의 병가 사용, 급여공제 확인 등),간병비, 통원치료비, 성형비(흉터 수술비), 핀 제거비용,전동휠체어 대여 비용, 전동휠체어 구입 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여러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3,300만 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1,400만원에 비해 1,9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금액 2억원인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2천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50
-
상해/사망
- 학교공제, 실비,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실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지급항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그 항목에는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으며,그 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일실수익, 위자료),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실손보험은 보험금이며, 병원에서 실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가 됨을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또한 구상의 경우, 실손보험은 구상이 없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일부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와 피공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3년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실손보험은 지급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나,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멸되며,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10%, 20%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면 됩니다.간단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실손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서로의 보험이나 공적제도가 충돌할 경우,중복되거나, 보상이 됨에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30
-
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당사자의 주장을 보면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보면,"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손해액을 보면,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따라서,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사고로 보상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21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