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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실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왼쪽 경골과 비골(왼쪽 종아리뼈) 골절과늑골 4개(3,4,6,7) 골절과 하퇴부 피부괴사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12주의 진단을 받고,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치료는 93일의 입원치료와 약 30회의 통원치료를 실시하였으나치료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보험회사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환자분께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약 1,4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는 산출내역을 받으시고,너무나 억울하며, 합의금이 작다고 느껴져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사고 사항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2. 소득환자분께서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없었습니다.3. 후유 장해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800만원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12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기간인 정 및 회사의 병가 사용, 급여공제 확인 등),간병비, 통원치료비, 성형비(흉터 수술비), 핀 제거비용,전동휠체어 대여 비용, 전동휠체어 구입 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여러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3,300만 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1,400만원에 비해 1,9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금액 2억원인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2천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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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구급차 신호위반 누구 잘못일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과 충동할 사고인데요. 구급차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2일 한문철 TV에 소개된 구급차와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인데요.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사고는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구급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신호위반은 구급차가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이에 구급차 운전자는 "우측에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으며, 2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하였다.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이며, 운전자들의 양보를 하면, 구급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니, 막상 사고 나면 모르쇠, 긴급차량도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라고 한다. 얼마나 더 조시해야 긴급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하였습니다.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0이나, 구급차가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 있다"라고 하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댓글을 보면, "구급차가 신호를 지키면 그게 구급차냐? 그냥 택시 타는 것이 빠르겠다.","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단 주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신호라고 양보안 하는 운전자도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양보 좀 합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데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이니 만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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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도수치료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수치료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이용해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구분되는 치료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등이 있습니다.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나,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통해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고,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고액의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협착증 등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평소에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중,친구가 도수치료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진료 결과 경추 부분은 일자목이며, 척추가 좌측으로 약 6도가 휘어진 척추측만증,기타 염좌와 근육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도수치료를 약 한 달 정도 받게 됩니다.처음 한 달은 증상의 호전도 보이고, 통증도 감소되어 도수치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그러던 중, 도수치료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첫날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심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었지만기존 도수치료사와는 다른 치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러나, 약 10회 정도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그 증상과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심한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MR 검사 결과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약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기존의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증상의 호전과 통증의 개선이 있었으나,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과 운동의 제한이 왔으므로,이는 새로운 도수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병원 측에 항의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병원 측에서는 환자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뿐,병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병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고 힘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병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약 ****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와 의료분쟁 조정 제도 · 배상책임보험을 알게 되었고,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재구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과실로 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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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사고로 치료받다가, 보험만기 후 사망하였다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제기된 보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제목처럼,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만기) 되고 난 뒤,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사건 개요를 보면,A 씨는 2019년 3월 7일에 보험기간이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0년 3월 3일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고,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받았습니다.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0년 3월 30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사망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며,1.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이며,공정하고 합리적 해석이다.2.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명백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3.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4. 또한 유사 사건 판례에서 후유 장해의 경우 등을 고려할 때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렇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이럴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번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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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시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네이버 카페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관한 대표적인 카페 손꿈사가 있습니다.8월 1일 2차 시험이 끝난 후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많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던 중 시험의 실시가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습니다.그러한 가운데 시험은 치러졌고요,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에어컨으로 인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이에 시험 주최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유의사항 및 응시방법 들은 공지하였습니다.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이번 시험은 제44회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보험 전문인은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보험 계리사는 7월 31일 치러졌으며, 손해사정사는 8월 1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후기들을 보면, 재물손해사정사는 회계는 어렵게 출제, 해상은 계산문제는 어려웠으나,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 화재특종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신체손해사정사는 계산 문제가 어렵고, 뜬금없는 문제가 많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이번 제44회 손해사정사 응시 접수자를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이거나 보험회사나 손해 사정법인 등업무 경력 5년 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경쟁률을 보면, 재물의 경우 9.4%, 자량은 7%, 신체는 8.8%입니다.그중 기존 손해사정사도 107명이 있습니다.다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러 오지 않는 인원과 시험 치다가 포기하고 가는 수험생도 있어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년 나오는 민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입니다.다른 자격사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은서울에서만 치러지다 보니, 지방에서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이에 대한 불만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올해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사분들이 생기게 되겠네요.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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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빠가 운전했는데 아들도 과실이 있다구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관련된 판례를 보면,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2.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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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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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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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보통 일용근로자분들이나,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은 보통 주부가 있으며, 노임 단가는 간병비를 적용하는 곳에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럼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과 중소제조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건설업의 경우 매년 1월, 9월에 발표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발표됩니다.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조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제조노임단가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CAD 설계사가 134,108로 가장 임금이 높고,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이 73,616으로 가장 낮음을 볼수 있습니다.도시일용노암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 사무원은 80,656원입니다.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 임금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141,096원입니다.2020.09.01기준 2,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작업반장의 경우 180,013이네요.교통사고가 나셨던 분이나, 주변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 단가와 대한 건설협회의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가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은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에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그 산식을 보면,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원의 임금)/2를 하여 구한 값을25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141,096+80,596)/2X25=2,771,900입니다.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손해배상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만약 모르고 있다면, 절대 누가 알려주진 않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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