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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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강아지(개)물림 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피고의 주장을 보면,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것이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14.5%로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을 근거로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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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사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저녁 8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건열 골절", "우측 제3족지 개방성 골절","개방성 양측 무릎 열상". "좌측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좌측 치골 골절","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삼갈 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법랑질 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기흉" 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입원으로 고통을 겪었으며,수면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사고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였고, 채권양도도 하게 되었습니다.약 7개월의 입원과 1개월의 통원을 하였으며, 통원 기간 중 보험회사의 합의 요청이 있어,합의금 산출 내역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고통스러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잊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분 중 한 분이합의금 산출 내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된 사고입니다.피해자분은 이 정도의 금액이만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산출 금액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피해자의 가족분의 현명한 대처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10% 적용하였고, 총 치료비는 약4,400만원이 발생되어과실상계 후 5,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환자분은 위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큰돈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럼 손해 사정 후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해당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10%를 주장하였으나,해당 지역은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으로,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음을 감안하여, 5%로 최종 손해 사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피해자분은 학원 강사 및 개인교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시 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3,300만원 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 9,9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간병비, 핀 제거비, 성형수술비, 항경련제, 치아보철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1억 4,700만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5,300만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 금액 1억 3천만원인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상해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2,1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환자분께서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밖에 받을 것이 없는걸로 알고계셨는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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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재물손해사정 보수기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손찾사에 작성한 블로그 글 중에 가장 조회 수가 많은 것이 바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것인데요.오늘은 재물손해사정사에 관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보수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보수기준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작성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글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일까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당시에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해진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가 사회 상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수규정에 관한 고시 등과 손해사정사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손해사정사 관련 기관에서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한국손해사정사회의재물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준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재물손해사정사와위임인 간의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그 수수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 보수액은 150만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짐에 따라 최저 보수액은 커지나, 수수료율은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비교통비는 실비 발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는 경우는 보수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기타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며, 1사고당, 1인당, 1보험당 단위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보수기준은 2016년 0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재물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시 위 보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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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엘리베이터(승강기)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멈춤으로 인한 갇힘 사고는 종종발생되지만, 엘리베이터의 고장, 시스템이상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블로그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손찾사에도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혀 골반뼈를 다친 사고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이렇듯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번에 손해사정을 하게된 환자분의 경우는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상으로 올라가기위해엘리베이터를 탈려고 하였지만,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리었으나 도착이 한층위에 도착을 하여,지하2층으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환자분은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좌측 종골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 기타 타박상 및 피부 결손 등의 부상을 당하셨고,그 치료기간만 무려 11개월이 걸렸으며,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엘리베이터(승강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만하게 보험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1. 과실엘리베이터(승강기)의 도착이 잘못되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엘리베이터 탑승시에는 탑승하는 사람도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탑승중에는 문에 기대서는 안되는 등의 주의문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통상적인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제한이 있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71일 입원을 하였으며, 180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소득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임금 적용을 검토 중, 전문직으로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고,입증되지 않는 소득이 추가로 있어, 해당 전문직에 대한 통계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상실수익액이 다른 보상 항목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환자분은 고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척추체에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이 계산되었습니다.4. 향후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의 성형수술비와 핀제거비용, 추후 필요한 약값을 보상받았습니다.5. 간병비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인정받았습니다.6. 위자료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되었습니다.7. 개인보험환자분은 4개의 보험에 상해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약 2억 2천 4백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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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사고나 질병으로 뇌출혈, 뇌경색, 척추골절, 척추손상, 척수손상, 추가판탈출증 등으로마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비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 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나감각이 없어져 후유장해를 받게 됩니다.이럴때는 운동각도 제한으로 인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하고,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장해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 막상 청구를 해보면, 보험회사는 "파생 장해라 안된다,사고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들어, 장해를 불인하거나 삭감합니다.특히 질병후유장해 50%의 담보나, 고도후유장해 80%의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마비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우선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해 보겠습니다.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이름이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거처럼,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의유형으로 휠체어의 의지 유무,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수저 사용이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는지, 옷은 입을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그 외에도 수정바델지수(MBI), 근전도검사, 근력검사등의 기초로 평가하게 됩니다.수정바델지수는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10가지 항목을 나누어 측정한 후 이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그 항목을 보면, ADLs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하반신 마비나 편마비, 전신마비 등으로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신경계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막상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조사나 자문 등을 통하여,해당 장해가 적정하지 못하여, 장해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앞서 말씀드린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전신마비 환자가 아닌 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의 장해평가시80%의 장해율을 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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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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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예외로 피해자가 중상해(마비, 절단 등등) 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데요.이럴 때를 대비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운전자 보험에는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는데요.이전까지는 가해자(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금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그 과정이 변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사처리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선지급인데요.말 그대도 기존에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을선지급 형태로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을 보겠습니다.아래에서 보듯이 17년03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의 논의 결과 17년 03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처리지원그(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받는 민사와는 별개의 합의금임을 알고, 채권양도를 통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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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십자인대파열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손해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사고내용을 보면,환자분은 스쿼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스쿼시를 하다가벽에서 다시 돌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 동작을 취하고, 공을 치던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비명과 함께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무릎을 잡고 고통에 바닥에 누워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관리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병원에서 검사결과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었으며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며,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주는 역활을 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충격( 교통사고, 낙상)에 의해 파열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손상없이 운동으로인한 스포츠손상도 많은편입니다.축구선수들이나 농구선수들을 보면,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부상 소식을 많이 듣게됩니다.갑자기 달리다가 멈춘다던지,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다던지, 회전력과 외부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 무릎이 뒤틀리게 되면 결국 십자인대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열로 인해 동요(무릎의 흔들림)이 발생되며, 추후 관절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운동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과 평소 대퇴근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환자분은 이번 사고로 수술을 하였고, 1년 정도 지난뒤, 이사를 하던 중, 아주 오래된 증권을 발견하게 됩니다.96년도에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찾았고, 해당보험에 재해장해연금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표현을 쓰며,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재해와 상해는 미비하게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오래된 보험은 후유장해의 판단방식이 현재와는 다른데요.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입한 보험에 적합한 청구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보험은 시대가 변화하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고 삭제되며, 그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당시에 판매되고 있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는 장애가 아닌것도 있으며, 가입당시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가 아니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는 후유장애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무릎의 흔들림)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인정이 됩니다.현재는 5%, 10% 등 가입금액에 따른 지급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이 당시 보험은 해당 급수에 따른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환자분의 경우,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6급 3항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모르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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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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