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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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렌터카 대여 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요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여행이 많아지고,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전 포스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함께 렌터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오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반 자차와 슈퍼자차, 무제한자차 등그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합니다.렌터카가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만약 사고가 나면 남은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그리고 휴가에 돌아와 보면, 수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 수리비와 휴차료 때문에 자차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빌리는 중형차 LPG의 경우, 저렴한 곳은 38,000원입니다.물론, 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 가격은 순수 차량을 빌리는 가격입니다.할인 적용이 78%나 됩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렌터카 업체가 있으니, 같은 차도 가격이 다릅니다.그럼 여기서 자차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자차에는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 이렇게 있습니다.가격을 비교 후, 각 담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 보면, 자차를 가입 안 한 금액은 38,500원이며,무한자차를 가입 시는 74,4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차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보험료가 됩니다.그럼,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반자차는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 있고,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습니다.완전자차는 면책금과 휴차료가 없죠, 그렇게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그런데 이 휴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차를 가입하지 않고, 일 38,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수리 금액은 300만원이 발생되고, 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럼 300만원의 수리비와 우리가 빌린 38,500원의 7일치가 휴차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할인 전 금액인 175,000원의 휴차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럼 수리비 300만원과 1,225,000원의 휴차료로 총 42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일반자차에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면책금20~50만원을 지불하고, 한도가 500이니 끝일까요?아닙니다. 수리비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휴차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22만원 가량의 휴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완전자차(또는 무한자차)를 가입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담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내가 동종의 다른 차를 운행할 경우, 대인과 대물이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다른 차량 운전담보는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그 둘의 차이는 1은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2는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차량이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즉 내 차에 특약으로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를 가입하면,렌터카를 탈 경우,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냥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무슨 내 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이 물음은 답은 바로 "보험료"입니다.보통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비쌉니다.그러나 내 차의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2를 가입하면 보험료는 하루에 5000원 정도이며,내 차량의 차량 가액이 보험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의 경우,12대 중과실 사고나 단독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의 담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보상하는 사고를 꼼꼼히 따져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렌터카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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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우,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를못하게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손찾사를 찾아주세요!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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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외국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2021년 04월 20일 벌어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해당 사건은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이면 도로에서 발생되었는데요.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박고,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사고입니다.다행히 사고 현장 근천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고,사고 현장의 충돌 소리를 통해, 도망치는 운전자를 발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뺑소니범을 잡은 사건입니다.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추가로 5차례 추돌사고를 냈고,일부 배달기사는 운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은 불응하였고, 체류비자는 적법한 외국인이었으며,사고 가해차량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피해자인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평소에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고,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1.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제일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대해서 떠올리실 겁니다.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2. 차량의 종합보험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만약 종합보험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 일반적인 운행이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었을 겁니다.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었다면,아래와 같은 사고 부담금을 내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사고는 종합보험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외국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종합보험의 운전자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누구나 운전 또는 해당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1) 번과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3) 만약, 외국인이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우선,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차량 소유자가 해당 외국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아래의 피보험자에 적용되어,사용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일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과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4)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해당 차량을 외국인 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거나,훔쳐서 운전했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 책임에 따라 그 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그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해당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3. 피해 차량이 자차보험도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운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만약 외국인이 직접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등으로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잡한 보험처리 때문에 보험전문가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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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비 수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병원비 수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진료비가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일반 전공의, 전문의, 특진 교수 등등 진료비만 보아도 다르며, 초진, 재진 등도 진료비가 다릅니다.또한 같은 진료와 치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험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 병원비 수가가 다릅니다.고양이나 강아지 기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신 분들은 병원비를 보고 놀라실 분들이 많은데요.그것 또한 일종의 수가의 차이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 병원비도 달라지게 되고,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비급여, 보험의 적용, 치료의 적정성 여러 가지 사안에 달라집니다.영수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여항목 중에서도 본인 부담과 공단부담금,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로 와 선택진료로 이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환자 구분을 보시면, 자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영수증 뒷면에는 항목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1번 항은 일부 본인 부담은 외래의 경우 30%~6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따라 0원~2500원, 0% 15%) 등이며, 입원의 경우 2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유형 등에 따라 0%~10%) 등입니다. 3번 항을 보면, 상환액 초과금이 있습니다.본인 부담액 상환제에 따른 것으로,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해당 진료비 영수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그럼 진료비(병원비) 수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진료비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명되어 있는데요."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여,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비급여와 급여항목으로 나뉘고, 기본진료비와 특진비, 질병에 따라 나뉘며,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급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며, 서울과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으로 나누며,급여 항목 중에서도 정률제, 정액제, 본인 부담 상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본인 부담 상한제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비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 밖에 자동차보험의 수가도 있는데요.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하자를 진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관계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그 치료의 적정성과 병원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던 것을,2013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위탁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그 목적은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의 예방에 있고, 그 근거로는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12조의 2, 제11조의 2 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심사를 거쳐,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건강보험의 진료 수가와 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가 동일한가요???정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은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랑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므로,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듯이, 새로운 진료비 수가가 보입니다.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인데요.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산재 수가이며,요양급여란 병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치료에 다른 수가가 적용됩니다.그 외에 일반 수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이는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따라서 다른 보험에 비하면, 가장 비싼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입니다.이렇듯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할 때, 혹시 해당 치료비 수가를 잘못 지불한 것은 아닌지,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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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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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의료과실 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프시거나 다친 경우, 우리는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습니다.그러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사고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평소 어깨가 굳은것처럼 아프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일주일에 한번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요.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어깨쪽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폐가 찔리고 만거죠,순간, 의사분이 당황하였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며칠경과를 보자는 의사말을 믿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찾사씨는 기절을 하게되고,4시간 뒤 깨어나게 됩니다.그리고 숨을 쉬는데, 힘이 너무 드는것을 느끼게 됩니다.그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흉부외과 진료 결과,주사바늘이 깊게 들어가 폐를 찌른것으로 확인되었고, 페가 일부 줄어든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죠.다행히 의사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접수하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처음 겪는일에, 황당했고,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될지도 모르고,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 몰라, 손찾사를 찾게 됩니다.손찾사에서 마음에 드는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치료와 함께 합의금(보험금)을 후유증 부분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접수가 힘들 경우,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등을 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의료과실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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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못받은 보험금 받기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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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내 자동차 관련 큰 회사인 보배드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보배드림은 자동차 판매도 유명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합니다.게시판에는 교통사고·사고·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며,보험에 관련된 질문 및 과실, 합의금 등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손찾사에서도 자주 들리는 사이트인데요.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화제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에 관한 내용입니다.키다리 아저씨가 화제가 된 사건은 한 여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게시글로 부터 출발되었는데요.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학생은,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도움을요청하였고,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은 변호사를 대동하여,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결정에 불목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전학 조치가 집행 정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강제 전학이 결정되었고,이에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학교 폭력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다", "멋지다" 등등의 댓글을 달았고,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선행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게시판에는 해당 "첼로 프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첼로 프린스"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 인척 대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250만원을 입금하였고, 변호사 이름을 대보라고 했는데 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너도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계속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네",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다니","대국민 사기극이구나"등등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키다리 아저씨로 추앙받던 첼로 프린스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보배드림 회원 중 한 명인 "아카라카초"는 해당 부분을 정식 수사 요청을 할 것이며,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의인의 출현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보배드림의 키다리 아저씨라 믿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해당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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