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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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우,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를못하게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손찾사를 찾아주세요!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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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렌터카 대여 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요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여행이 많아지고,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전 포스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함께 렌터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오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반 자차와 슈퍼자차, 무제한자차 등그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합니다.렌터카가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만약 사고가 나면 남은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그리고 휴가에 돌아와 보면, 수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 수리비와 휴차료 때문에 자차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빌리는 중형차 LPG의 경우, 저렴한 곳은 38,000원입니다.물론, 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 가격은 순수 차량을 빌리는 가격입니다.할인 적용이 78%나 됩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렌터카 업체가 있으니, 같은 차도 가격이 다릅니다.그럼 여기서 자차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자차에는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 이렇게 있습니다.가격을 비교 후, 각 담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 보면, 자차를 가입 안 한 금액은 38,500원이며,무한자차를 가입 시는 74,4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차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보험료가 됩니다.그럼,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반자차는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 있고,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습니다.완전자차는 면책금과 휴차료가 없죠, 그렇게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그런데 이 휴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차를 가입하지 않고, 일 38,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수리 금액은 300만원이 발생되고, 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럼 300만원의 수리비와 우리가 빌린 38,500원의 7일치가 휴차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할인 전 금액인 175,000원의 휴차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럼 수리비 300만원과 1,225,000원의 휴차료로 총 42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일반자차에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면책금20~50만원을 지불하고, 한도가 500이니 끝일까요?아닙니다. 수리비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휴차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22만원 가량의 휴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완전자차(또는 무한자차)를 가입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담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내가 동종의 다른 차를 운행할 경우, 대인과 대물이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다른 차량 운전담보는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그 둘의 차이는 1은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2는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차량이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즉 내 차에 특약으로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를 가입하면,렌터카를 탈 경우,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냥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무슨 내 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이 물음은 답은 바로 "보험료"입니다.보통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비쌉니다.그러나 내 차의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2를 가입하면 보험료는 하루에 5000원 정도이며,내 차량의 차량 가액이 보험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의 경우,12대 중과실 사고나 단독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의 담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보상하는 사고를 꼼꼼히 따져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렌터카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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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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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외국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2021년 04월 20일 벌어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해당 사건은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이면 도로에서 발생되었는데요.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박고,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사고입니다.다행히 사고 현장 근천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고,사고 현장의 충돌 소리를 통해, 도망치는 운전자를 발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뺑소니범을 잡은 사건입니다.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추가로 5차례 추돌사고를 냈고,일부 배달기사는 운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은 불응하였고, 체류비자는 적법한 외국인이었으며,사고 가해차량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피해자인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평소에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고,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1.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제일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대해서 떠올리실 겁니다.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2. 차량의 종합보험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만약 종합보험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 일반적인 운행이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었을 겁니다.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었다면,아래와 같은 사고 부담금을 내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사고는 종합보험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외국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종합보험의 운전자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누구나 운전 또는 해당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1) 번과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3) 만약, 외국인이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우선,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차량 소유자가 해당 외국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아래의 피보험자에 적용되어,사용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일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과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4)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해당 차량을 외국인 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거나,훔쳐서 운전했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 책임에 따라 그 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그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해당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3. 피해 차량이 자차보험도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운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만약 외국인이 직접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등으로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잡한 보험처리 때문에 보험전문가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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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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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전동 킥보드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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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내 자동차 관련 큰 회사인 보배드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보배드림은 자동차 판매도 유명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합니다.게시판에는 교통사고·사고·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며,보험에 관련된 질문 및 과실, 합의금 등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손찾사에서도 자주 들리는 사이트인데요.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화제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에 관한 내용입니다.키다리 아저씨가 화제가 된 사건은 한 여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게시글로 부터 출발되었는데요.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학생은,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도움을요청하였고,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은 변호사를 대동하여,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결정에 불목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전학 조치가 집행 정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강제 전학이 결정되었고,이에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학교 폭력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다", "멋지다" 등등의 댓글을 달았고,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선행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게시판에는 해당 "첼로 프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첼로 프린스"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 인척 대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250만원을 입금하였고, 변호사 이름을 대보라고 했는데 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너도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계속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네",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다니","대국민 사기극이구나"등등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키다리 아저씨로 추앙받던 첼로 프린스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보배드림 회원 중 한 명인 "아카라카초"는 해당 부분을 정식 수사 요청을 할 것이며,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의인의 출현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보배드림의 키다리 아저씨라 믿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해당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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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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