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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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가입 이전에 질병이 있거나, 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 수술·입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고지)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위조, 대리 진단 등의 사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보험을 해지 당해야 할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22년 06월 01일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일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가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2달 전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궤양으로 보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찾아 문의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무사히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도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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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실손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
- 오늘은 실손보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최근 보험회사가 특정 비급여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는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서 미리 공제하고 처리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 성격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금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별다른 근거 없이 환급금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은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소급하여 적용하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들 중 관련 내용을 모를 경우 그냥 해당금액만큼 공제당하고 지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관련 분재잉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는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의 성격이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부지급함으로 오히려 이득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제도나 보험지급의 적용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찾사 가족분들도 만약 관련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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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손해 사정(후각 상실)
- 자전거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처리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골절이 아닌 후각이 상실된 사례이기에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후각이 상실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한강의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는데요. 골절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혈종이 생기거나 연막·경막·지주막 등의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출혈이 무서운 것은 출혈된 부위에 따라 그 후유증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심한 경우 마비에 이르기도 합니다. 김찾사씨의 경우 약간의 마비 증상과 후각기능이 이상이 생겼고,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인해 마비 증상은 호전을 보였으나 후각기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각 장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장해평가방식에는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장해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준용하게 되는데요. 미국의사협의 장해평가방식이나 국가배상법의 장해 진단을 따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후유장해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가 적용되며 양쪽 코의 후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적용되므로, 후각이 감퇴된 것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각의 경우에는 후각소실검사나 후각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1회의 검사가 아닌 2회 이상의 검사를 통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된 결과에 따라 무후각증으로 진단하게 되고 장해로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보상으로 돌아오면, 김찾사씨를 다치게 한 자전거 운전자는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일배책으로 인해 김찾사씨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실손보험과 암보험, 회사의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금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고를 당하시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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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압박골절과 자기신체사고(자손)
- 오늘은 단독사고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에 적용되는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의뢰를 주신 분은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다가 앞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신호에 정지 중이었던 앞차는 피해자가 되었고, 의뢰를 주신 분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후미추돌로 과실이 100%로 되면서 본인의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본인이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본인이 100% 잘못으로 알고 있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손찾사를 알게 되어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이 발생되면,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TLSO 등의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시멘트 삽입,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수술을 하지는 않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 가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손찾사 가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가입되어 있는 금액 전부가 아닌, 부상 등급별, 후유장해등급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욱 작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혼자서 진행할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되었다고 모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사망/부상/후유장해의 가입 금액이 1,500/1,500/1,500으로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을 가장 낮게 되어있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하였다고 하는데요. 대인은 무한, 대물은 10억을 가입하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에 대한 것은 보상한도가 낮게 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자기신체사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하고 계셔서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손해사정내역을 보면, 환자분은 부상 등급 5급으로 병원비는 500만원한도 이었으며, 후유장해등급은 8급으로 4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는 달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없어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실비와 암보험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약 3,000만원을 수령하여 모자란 병원비와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급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손찾사 가족분들은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가입을 추천드리며, 단독사고 또는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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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
- 코로나로 인해 실내운동이 제한되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등으로 다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헬스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작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주의가 다소 아쉬운 사고입니다. 김찾사씨는 친구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운동 겸 유산소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뛰는 김찾사씨는 오늘도 기구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러닝머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에 자리가 비어지기를 기다리 던 중, 한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러닝머신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 발을 올리는 순간, 김찾사씨는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용하던 사람이 러닝머신을 사용 후 정지하지 않고 내려와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김찾사씨는 그대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약 10주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처음에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보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스장 및 헬스장 관리자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헬스시설을 이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회원이 그를 알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려고 하였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러닝머신을 멈추는 등의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김찾사씨는 헬스장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찾사씨도 성인으로써사고를 예방하거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찾사씨는 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기타손해배상금5.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와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후유장해담보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4,000만원과 후유장해보상금 약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부담하려고 하였던 병원비와 손해를 손찾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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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배상책임보험의 사례
- 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 종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음식점을 방문하다 보면, 발레파킹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음식점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주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규정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인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주차시설의 하자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고 미용실에서도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커트를 하던 중에 가위로 인해 피부나 귀, 두피 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 염색 등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 머리를 감겨주다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는 경우, 염색약 등으로 인하여 의복이나 재산에 이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용사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용시설로 인한 사고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옷장에 옷을 보관하다가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놀러 간 친구 집에서 자녀가 부주의로 TV를 깨뜨린 경우, 애완견과 산책 중에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에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4. 영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된장찌개를 엎질러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마트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마트의 적재된 짐이 무너지면서 다치는 경우, 영업장 입구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고에 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음식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이 걸린 경우,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 시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제품으로 인한 사고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한 밥솥에 결합으로 인하여 밥솥에 폭발하는 경우,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텐트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 등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전반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다양하고 방대하게 배상책임은 존재합니다.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손해를 파악하여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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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해사정사 보조인
- 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15조를 보면,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제6-12조를 보면, 손해 사정 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해사정사 단체 즉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보조인의 업무와 자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거나, 연수 또는 2년 이상 경력, 4년제 보험학과 졸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의 보조,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그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손해 사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라는 명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면,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과장 등의 직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라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보조인은 독립손해 사정 쪽보다는 위탁 손해 사정법인에 더욱 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조인이 많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 중 누가 더 손해 사정업무를 잘할까요?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보조인으로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손해사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역량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손해사정사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최소한 손해사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6개월 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여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6개월 수습 후 논문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 사정의 지식 및 전문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따라서 손해사정 보조인이라고 해서 보험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증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찾사에는 검증을 이미 마친, 유능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전국 17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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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일하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단독사고일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시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므로,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일 경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받으시거나, 자동차보험처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게 된 후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실수익액(장해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성형수술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이라도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맞습니다.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재보험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근로자재해보험 역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치신 분의 사고 사항이나 부상의 정도, 나이와 정년, 과실 등을 토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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