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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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비 업소 과실로 발생된 배상책임
- 오늘은 정비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 캡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에서 정비업소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전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704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차주는 사고 2주 전인 3월 10일에 자동차의 엔진오일을 교체하였고 3월 24일 오후 7시쯤 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던 중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의 의뢰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산 된 엔진 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 체결을 정비지침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도 차량 주행 중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 드레인 캡이 빠지는 현상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될 수 없는 바, 해당 부분이나 관련 사항 정비 시 드레인 캡의 결속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비불량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제네시스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가액 3,38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는 정비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사고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 목격자인 운전자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비산 된 엔진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본 화재 원인 분석 보고서들의 내용은 수긍할만 점, 사고 직후 차량의 하부의 오일 팬의 드레인 캡이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드레인캡이 정상적인 상태로 조여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 중의 충격이나 진동, 진화활동 등으로 유실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점, 차량 정비 당시 및 화재 발생 직후에도 드레인 캡 결합 부분의 장치적 결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해당 차량이 정비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따로 정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드레인 캡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지침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정비업자의 과실로 드레인 캡이 유실되면서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비업자는 상법 68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초기 대응방법,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8가단2462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비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 책임의무를 지게 되는데요.이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 책임의 담보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배상이 되는지와 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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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이나 인원 제한으로 인한 여가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 요즘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에 피고(골프장) 측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요지를 살펴보면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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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사건
- 낚시 후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자분은 평소에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으로 사고 당시도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낚시를 즐기고배를 타고육지로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서 내리던 중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다른 배가 환자분이 타고 있던 배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 결과 경골의 골절과 거미막밑 출혈, 장기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골은 관혈적정복술(OR/IF)을 시행하였으며소장과 대장은 절제를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분은 사지의 불완전마비가 발생되었고 약 1년 6개월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배우자분께서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셨고 상대방 배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의 한도가 손해배상금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환자분과 배우자분은 상대방의 선주 분과 따로 개인 합의도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66년생으로 정년이 약 8년이 남으셨고 한 중소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분이었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전부 배상받으셨습니다. 오늘은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 봐야 할 글입니다. 낚시를 즐기실 때는 해당 업체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사고가 발생되면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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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가락 압궤 사고 손해사정
- 오늘은 손가락 압궤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우측 수부 무지구 부위 압궤 손상, 우측 수부 제1중수골부 관절내 분쇄 골절, 우측 수부 제4수지 열상의 진단으로 우측 수부 제1수지 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체외 고정술, 수장판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압출제품을 생산하던 중, 압출금형내에 불량분 과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해당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하였으며, 약 7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산재를 종결 하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산재에서는 10급의 장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은 아직 배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사고가 종결 후, 평소 손찾사를 알고 있던 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회사에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 단체상해보험에서는 3천6백5십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6백2십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나면, 사업자 측의 과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 손해배상금일체를 청구하게 되며, 산재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손익상계)하고, 과실부분 만큼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단체상해보험에서 받는 금액과 회사의 사업주로 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수령하고, 업무로 다시 복귀 하셨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또한 한번 발생된 사고는 돌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를 살펴보았습니다.아직도 주위에는 산재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사항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 산재처리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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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치료 도중 사망한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 오늘은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손찾사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손찾사씨는 치료를 받던 중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찾사씨의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두 차량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었으며, 손찾사씨의 과실은 90%, 상대방의 과실은 10%이었습니다. 손찾사씨는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치료비는 1억원이며, 손해배상금은 3억원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손찾사씨는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3억원 중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 3천만원이 있으나, 치료비로 1억원이 지급되어, 과실상계할 경우, 치료비는 -9천만원이므로, -6천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던 중, 그 부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한도액 1억5천만원과 부상 등급별 한도액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사망보험금은 최저2천만원을 보상한다"이와 같이 대인배상1에서는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2천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이는 사망사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과실이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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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마비 절단 등등), 무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과 많은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또한 작게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피해자분들은 상대방(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보증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이 없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해자 거나, 기타 주변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고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형사합의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요. 이때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사가 받게 되면,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도 손해사정사에게 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는 관련 서류를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선에서만 가능하며, 형사합의와 관련하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전에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해당 손해사정사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선임계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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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분쟁이 된 부분은 수술보험금인데, 그 중 수술에 대한 약관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신청인은 보험에 1999.10.11가입을 하고, 좌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받고,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술을 재차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수술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며, 피신청인(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수술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판단을 보면, 수술의 정의와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고시 등을 종합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라는 판단이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정하여졌습니다.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글을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1회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2회에는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보험분쟁이 발생되면 관련기관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손찾사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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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 오늘은 혼유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방문하여, 직원이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어, 분쟁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주입구의 주유 캡에 경유 및 디젤이라고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부주의하게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주유소)는 주유 당시 날이 어두워 경유 표시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된 일이며, 그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연료 탱크 계통의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데, 일방적인 부품교체를 하는 등의 확대 수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30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사실관계 및 판단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유시 유종을 말해주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유종을 묻지 않고 주유를 하였습니다.수리비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특성상 교체가 불가피하고, 대차비 또한 적정하지만, 신청인에게도 약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총 손해액인 금 3,090,000원 중 80%에 해당되는 금 2,472,000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더다면 편하게, 보험처리도 해결 되었을 사건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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