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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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처리방법
-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교통사고와 폭행사고, 고의사고로 인한 사고, 업부상 또는 공무상 재해,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받는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이거나 산재나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이거나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해달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사고가 발생되면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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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제조합 민원신청하는 방법
- 공제회사에는 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의 주제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전에는 공제회사(택시, 버스, 화물, 렌트카 등)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공제회사는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공제회사와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일반보험회사와는 달리 불친절함, 업무처리대응 등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분들도 일반보험회사가 아닌 공제회사의 업무는 수임료를 더 받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 하겠죠?본론으로 들어와서, 국토교통부가 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공제조합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민원/분쟁조정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의 민원접수를 누르시면됩니다. 신청전에 공제조합 민원센터에 민원신청을 하였는지 안내하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민원접수화면으로 가시면, 본인인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공인인증서와 카카오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으로 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되니,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시고 나면,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와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 신청과 보장사업 관련 민원 등을 선택할 수 있네요.저희는 공제 민원신청이 목적이니, 공제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그럼,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민원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민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민원 내용을 다 작성하시고 나면, 공제회사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등을 작성하시고 피해자, 사고일, 사고장소, 차량번호, 사고접수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오늘은 공제회사에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회사 민원신청이외에도 공제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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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경우
-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의 사고시에 사람을 약자로 보고,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구요. 손해보험의 과실도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의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러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감요소로 과실이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랙박스가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아예 자동차의 잘못이 없다고 나온 판결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에가던 차량에 가려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8km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본 사람들은 "제발 무단횡단 하지마세요". "무단횡단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와 차량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무단횡단자가 사망함으로 운전자는 평생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시에 무단횡단자와 자동차의 과실에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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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잔존암 의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보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암수술비 담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암수술비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책임개시이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암수술 1회당 지급이 됩니다.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며 암수술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잔존암에 대하여 주치의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잔존암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암수술비 지급 대상이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시행 당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의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잔존암 가능성을 이유로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이 발견되지 아니함.(3) 쟁점에 대한 검토 □ 암수술비 지급사유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 대하여 수술의 시행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문언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은, 그 수술의 시행 목적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수술의 시행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만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약관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의 문언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달리 결정할 것은 아님 □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자가 수술 시행 후 잔존암이 의심되어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재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 따라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있어서, 암의 제거, 암의 증식 억제, 중대한 병적 증상의 호전, 또는 이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치료를 그 시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시켜야 하는 한편, 면역치료‧보존적인 치료나 암의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와 암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암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시켜야 할 것임 ◦ 본 건 의무기록과 의료소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과 같이 점막하 침윤이 있는 중등도 분화의 암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이후에도 잔존암 가능성이 10% 정도로서 특히 암세포가 직장의 절제면에 근접하여 대장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신청인이 의사의 권유 하에 대장의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그 수술이 일반적인 의료 경험칙상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본 건 수술은 단순히 암의 확인이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암세포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건 수술은 시행 결과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할 것임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위와 같이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암수술에 관하여는 분쟁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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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정차 작업 중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 오늘은 야간에 길가에 정차를 해놓고, 작업을 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군 ○○읍에 있는 2*번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 일행이 위 작업을 수행할 당시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전선지중화 작업차량인 95러****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고 한다)이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역시 작업차량인 광주80나****호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고 한다)이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3) 가해자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차량1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차량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으며, 가해차량의 폭은 1.63m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박명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민박명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 (2) 그렇다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3.3m, 우측 갓길의 폭은 약 0.5~0.8m이었고, 폭이 약 1.75m인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5) 또한 전선지중화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이 도로 우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작업현장과 바로 인접한 후방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차량2의 바로 우측 전방에서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들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오려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피고차량2의 좌측 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2의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당시 좌측 전방부를 도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차량1의 좌측 전방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7) 결국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8)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에서는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및 보행을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원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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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비 업소 과실로 발생된 배상책임
- 오늘은 정비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 캡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에서 정비업소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전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704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차주는 사고 2주 전인 3월 10일에 자동차의 엔진오일을 교체하였고 3월 24일 오후 7시쯤 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던 중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의 의뢰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산 된 엔진 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 체결을 정비지침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도 차량 주행 중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 드레인 캡이 빠지는 현상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될 수 없는 바, 해당 부분이나 관련 사항 정비 시 드레인 캡의 결속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비불량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제네시스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가액 3,38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는 정비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사고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 목격자인 운전자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비산 된 엔진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본 화재 원인 분석 보고서들의 내용은 수긍할만 점, 사고 직후 차량의 하부의 오일 팬의 드레인 캡이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드레인캡이 정상적인 상태로 조여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 중의 충격이나 진동, 진화활동 등으로 유실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점, 차량 정비 당시 및 화재 발생 직후에도 드레인 캡 결합 부분의 장치적 결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해당 차량이 정비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따로 정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드레인 캡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지침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정비업자의 과실로 드레인 캡이 유실되면서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비업자는 상법 68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초기 대응방법,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8가단2462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비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 책임의무를 지게 되는데요.이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 책임의 담보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배상이 되는지와 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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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이나 인원 제한으로 인한 여가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 요즘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에 피고(골프장) 측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요지를 살펴보면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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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사건
- 낚시 후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자분은 평소에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으로 사고 당시도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낚시를 즐기고배를 타고육지로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서 내리던 중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다른 배가 환자분이 타고 있던 배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 결과 경골의 골절과 거미막밑 출혈, 장기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골은 관혈적정복술(OR/IF)을 시행하였으며소장과 대장은 절제를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분은 사지의 불완전마비가 발생되었고 약 1년 6개월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배우자분께서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셨고 상대방 배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의 한도가 손해배상금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환자분과 배우자분은 상대방의 선주 분과 따로 개인 합의도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66년생으로 정년이 약 8년이 남으셨고 한 중소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분이었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전부 배상받으셨습니다. 오늘은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 봐야 할 글입니다. 낚시를 즐기실 때는 해당 업체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사고가 발생되면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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