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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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내용을 보면, 실수로 알코올을 끓여서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그럼 화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1. 개인보험질문 글과 같이, 개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입원일당, 화상진단금 등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비용보다 더욱 큰 금액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일 것입니다.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지만,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스포츠사고·산재사고 등이 있습니다.상해란 우연하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외래의 사고입니다.쉽게 풀이하지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간혹 상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며,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볼 수 있습니다.일반 상해 후유장해, 교통 상해 후유장해, 주말 상해 후유장해 등등 다양한 담보가 있는데요.보통 기본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그럼 추상장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외모의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지급률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장해를 받게 되면,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1억을 가입하고 있다면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또한 추상 장해의 경우,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흉터를 줄일 수 있거나,성형수술 등을 하여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만 인정을 하며,그 흉터를 관찰하는 거리와 흉터 길이, 범위 등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의 추상장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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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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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해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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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자궁 경부 무력증 (맥도날드 수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맥도날드 수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맥도날드하면 햄버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자궁경부무력증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자궁경부무력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란?말 그대로 자궁의 경부 부위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 있을 경우, 임신 중기나 후기에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일반적인 자궁경부의 관은 30mm 내외이며, 그 길이라 25mm 미만 일 때부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이 좁아질수록 조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그 치료를 위하여 하는 수술이 맥도날드 수술입니다.경관 부전증, 경관 무력증에 대해서 임신 중기에 행하여지는 수술. 내 자궁 구의 높이로 봉합하는 실로카법에 비해서 효과는 불확실 하나, 수술 방법은 간단하다. 즉 자궁 질부의 가능한 한 내자궁구에 가까운 부분에서 나일론 실, 폴리에틸렌계 또는 견사로 자궁경을 윤상 봉합한다. 봉합사는 임신 말기에 제거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맥도날드수술 [McDonald's operation, ~手術]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이러한 맥도날드 수술이 보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일반적인 실손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맥도날드 수술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안내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자궁경부무력증의 진단 시기에 따라, 그 질병분류 코드가 다르게 되며,자궁경부무력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질병분류 코드인 O343의 진단코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이 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위의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급이 거절됩니다.임신에 관한 질병의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한수술이나 치료 시에는 기존에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임신 이후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또한 이 질병은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며,임신으로 인해 발견하는 질병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수술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면혹은 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으며,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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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증, 사고 영상 자료, 대물 접수 자료, 현장출동 보고서, 상대 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를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 손해배상 청구서직접 청구서가 있습니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참고출처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2.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1). 직접청구 방법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주의사항(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3. 일반 보험회사 직접청구일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의 경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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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앞 좌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이후, 출근을 한 김찾사씨는 근무시간 내내 통증이 있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는 경미한 사고로 무슨 병원 치료까지 받느냐면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김찾사씨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버스공제조합(일반보험회사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청구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와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그럼 어떻게 직접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따르면,"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 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업무 절차도를 살펴보겠습니다.필요서류 및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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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못준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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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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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 비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의 분쟁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직입니다.해당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보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이 주 업무입니다.변호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험 실무에서는 변호사보다 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2. 손해사정사의 한계다만, 업무범위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3. 형사합의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에는형사합의를 하게 되거나, 공탁금을 걸기도 하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는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4. 변호사변호사는 법을 다루며, 법률의 대리권한도 있습니다.따라서 법률자문, 소송대리, 변호 등등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은 의견 제시, 서류 대행 등의법률 사무를 대리는 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경우,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5. 수수료 비교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이전 시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마다 그 비용이 다른데요.통상적으로 330만원(부가세포함), 550만원(부가세포함), 770만원(부가세포함)이고,변호사의 능력과 소송금액, 소송 난이도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성공보수라 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또는 판결액의 10%~20%등 차이가 있습니다.6. 무조건 손해사정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거나,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 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분쟁에 대한 판단을 먼저 맡기신 이후, 소송으로가도 늦지 않으며, 큰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사건은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주기 때문입니다.무작정 "소송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였다가, 경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 시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비, 양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각 보험금이나 합의금, 손해배상금의 항목에 따른 금액과 감정비용, 소송 기간, 수수료 등을감안하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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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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