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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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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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 실제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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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동료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데요. 회사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을 하면 첫번째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므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부금을 받은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나머지 손해액을 받아야 합니다.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를 생략후 자동차보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및 배상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첫째, 과실이 있는 경우"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내과실이 있다면 배상금을 내과실 부분 만큼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내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아 자동차보험에서 받을것이 별로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공제가 하고 보상 및 배상※ 무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더라고 과실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 및 배상"둘째, 치료"자동차보험 합의의 전제조건은 지불보증(치료비용)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는 사고 당시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한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명에 대해서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따라서, 교통사고가 업무중 발생을 했다면 산재처리를 먼저 하고 추 후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손해사정실사례"
피해자 박씨는 야적장 정리를 위해 운전자 옆자리에 앉아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중 운전자의 운행 실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사고로 피해자 박씨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 및 하퇴부 탈장갑 손상,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대퇴부 연조직장애의 손상으로 2년간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된 부위의 뼈가 잘붙어 움직이는 동작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으나 대퇴부 및 슬관절(무릎)부의에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산재에서는 최종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최종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흉터에 대한 장해에 대해서는 양팔, 양다리에 흉터가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라 흉터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산재에서 받지 못한 초과손해를 받기 위해 맥브라이드로 장해평가를 시행하였고 장해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배법"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 - 장해율 5% 영구장해 -위 사항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 박씨의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분쟁"1. 과실비율동승자감액에 대해서 피해자 또한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호위동승감액 2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2. 장해의 적정성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해당부위가 노출부위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다행히 국배법상 다리의 노출부위의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자 5%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따라서, 피해자 박씨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발생을 하면 되도록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보상 및 배상을 받는데 있어 손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 합의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인의 권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입증책임은 당사자 즉,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를 url창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https://blog.naver.com/kari2003/222356117830
- 최원현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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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축구경기 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워라벨이 중시되어, 자기 계발과 취미 생활등이 중요시 되고,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그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오늘은 취미로 조기축구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취미로 축구 경기를 즐기는 김찾사씨는 주말을 맞이 하여,오늘도 조기축구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상대는 작년에 김찾사씨 팀에게 패배를 안겨준 팀인데요.오늘 작년의 패배에 대한 복수전이었습니다.다른 때보다 더욱더 경기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습니다.후반전에 다달라고 약 10분을 남기고 2:2 동점상황에서김찾사씨 팀은 코너킥을 차지하여,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같은 팀의 패스를 받아 헤딩을 위해 김찾사씨는 힘차게 뛰었습니다.상대편 골키퍼도 공을 쳐내기 위해 뛰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떨어지게 되었고,김찾사씨는 경추의 척수가 손상되고, 경추의 골절과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고,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지체장애가 되었습니다.김찾사씨 가족은 상대편 선수가 운동 경기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이 경우 김찾사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동경기를 하는 경우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즉, 경기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참여하는 선수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판례를 보면,"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건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만한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보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축구 연습중에도 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파열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되는데,이럴때는 만능보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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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 자문 동의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에 손해 사정 조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현장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험사고(질병, 상해, 암 등등)가 발생이 되면,보통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기록을 열람하고,건강보험 내역 및 국세청 자료까지 요청을 합니다.보험사고 발생부터 치료까지 함께하는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된 채, 따로 의료기록과 방사선사진 등을 기준으로 의료 자문을 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3병원에 동시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치료를 함께한 주치의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의 중 환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survey와 자문의가과연 공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됩니다.survey라고 하는데요. 위탁손해사정법인의 조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부지급하는 용도로활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면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보통 실비나 금액이 작은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소액의 경우는 서면심사로간단하게 며칠 만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 후유 장해, 장기간의 치료로 의한 보험금,사기의 의심, 고지의무 위반,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분들은상당히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그러나 현장심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선 servey의 조사자가 나와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와 건강보험처리 내역(보통 5년)와 국세청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병원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실질적으로 서류의 징구가 어려우니, 위임장과 동의서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그러고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금 면책이나 삭감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또한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죠.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지급 유예를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우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반드시 해당 의료 기간과 발급대상, 진료 기간, 발급 서류 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만약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보험계약자의 집 근처, 회사 근처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주로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무조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청구를 하였을 때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주치의 역시 전문의이고, 의사이며 누구보다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그러므로,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의료 자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보통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나, 보험회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의료 자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의료 자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1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의료 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였다면,기관과 자문의 자문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일반 소비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회사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손찾사에서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하고 억울한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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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외국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2021년 04월 20일 벌어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해당 사건은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이면 도로에서 발생되었는데요.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박고,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사고입니다.다행히 사고 현장 근천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고,사고 현장의 충돌 소리를 통해, 도망치는 운전자를 발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뺑소니범을 잡은 사건입니다.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추가로 5차례 추돌사고를 냈고,일부 배달기사는 운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은 불응하였고, 체류비자는 적법한 외국인이었으며,사고 가해차량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피해자인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평소에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고,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1.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제일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대해서 떠올리실 겁니다.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2. 차량의 종합보험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만약 종합보험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 일반적인 운행이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었을 겁니다.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었다면,아래와 같은 사고 부담금을 내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사고는 종합보험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외국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종합보험의 운전자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누구나 운전 또는 해당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1) 번과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3) 만약, 외국인이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우선,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차량 소유자가 해당 외국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아래의 피보험자에 적용되어,사용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일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과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4)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해당 차량을 외국인 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거나,훔쳐서 운전했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 책임에 따라 그 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그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해당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3. 피해 차량이 자차보험도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운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만약 외국인이 직접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등으로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잡한 보험처리 때문에 보험전문가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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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방법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정리하여 보면,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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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 섬망 교통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해당 피해자분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되어,왼쪽 경비골 원위부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하였으며무릎 부위는 사고로 인해 흉터가 발생되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당일 바로 입원과 수술을 못하시고,코로나 검사 후에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겠죠.방사선 사진을 보면, 변연 절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발목의 양과에 PLATE와 SCREW로 고정술을 하였으며, VAC을 달았습니다.섬망으로 인해 간병인 분들이 간병이 힘들 자, 가족분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평소에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손찾사에서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과실의 경우, 해당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발생되었고,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더 요하는 곳이며,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노인인 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었던 점 등을 적용하여,무과실이 인정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소득환자분의 경우, 현재 택시 운전을 하셨고 운행으로 인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도시 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3. 장해주치의를 통해 장해 진단을 받고,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상실수익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덕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외에도, 피해자분께서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에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있어,해당 부분 역시 장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4. 향후 치료비환자분의 경우, 수술로 인한 흉터와 사고로 인한 흉터의 성형비 및현재 고정되어 있는 핀 제거비용 등을 향후 치료비로 수령하였습니다.5. 합계피해자분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등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의 발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손찾사를 통하시면,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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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흔하지 않은 진단이 있는 사고인데, 사고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보행자분께서는 양복사 개방성 골절, 슬관절 열상,수술 후 섬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골절과 열상을 알겠는데, 섬망이 무언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소견서를 보시면, 수술 후 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섬망은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으며, 그중 수술이나 외상(교통사고)으로도 발생이 됩니다.그럼 섬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섬망이란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의 기능과인식 기능에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의 장애는 주의를 집중하거나 주의를 유지하거나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인식 장애는 환경에 대한 현실감각이 현저하게 손상되는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지남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섬망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며, 경과는 짧은 편입니다. 섬망이 발생될 경우,짧은 시간에 회복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이러한 섬망은 그 증상이 교통사고 이후에 공포, 초조, 놀람, 각성 등의 증상을 보여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으로 오인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PTSD의 경우 특징적으로 사고의 제 경험, 감정둔마, 회피 증상이 있으므로,이는 구분이 명확히 되어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매 및 기억상실 장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자살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치료 시에도 간병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 간병인분들이 곤욕을 겪기도 하며때로는 간병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특히 노인분의 경우, 야간에 섬망이 주로 발생되며, 이번 사고 보행자분도야간에 불을 끄면 잠을 자지 않고, 과다행동을 보여,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였으며, 기억을 못 하시고 감정이 불안정하였습니다.흔히 치매와도 비슷해 보이는데,섬망은 급성으로 어느 순간 발생이 되고, 의식 수준이 아주 흐리게 됩니다.감정이 불안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 내과나 외과, 신경과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노인은 물론 일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치매의 경우, 만성적으로 점차 발생이 되고, 초기에는 의식 수준 장해가 없으며,대부분 진행성이며, 주로 정신병원,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됩니다.따라서 섬망으로 인해 후유증이나 후유 장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가족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였는데, 다행히도환자분은 회복을 하시어, 정상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보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인 만큼보험사고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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